[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2024.12.12. 청구인에게 한 2022.9.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대납한 피상속인의 OOO병원 병원비 OOO원은 상속채무로 보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OOO원, A에게 지급하였다는 피상속인의 간병비 OOO원 및 청구인의 언니 B이 대신 카드결제하였다는 피상속인의 생활비가 실제 지급되는 등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C·B·D·E는 피상속인 F(상속인들의 모친)가 2022.9.30. 사망함에 따라 2023.1.26. OOO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4.8.13.부터 2024.10.21.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채무로 신고한 OOO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4.12.12. 청구인에게 2022.9.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2.7.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OOO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이의신청하였고, 이의신청 결과2025.5.9. 청구한 채무액 중 OOO원(청구인들이 피상속인 F를 대신하여 지급한 병원비 OOO원과 G에게 지급한 간병비 OOO원 포함)만 채무로 인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7. 이의신청을 거쳐 202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는 병원비 OOO원(이하 “쟁점①채무”라 한다), 간병비 OOO원(이하 “쟁점②채무”라 한다), 생활비 OOO원(이하 “쟁점③채무”라고, 쟁점①·②채무와 함께 “쟁점채무”라 한다)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상속인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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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지급할 금액을 상속인인 청구인이 대리 지출하여 청구인은 구상권 및 「민법」제739조에 따라 사무관리로 인한 관리자의 비용상환 청구권(법정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이고,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채무를 대리 지출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은 보유재산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였을 것으로 이 경우에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만큼 감소하게 되었을 것이다.
(2) 쟁점①채무는 서남병원의 입·통원비 OOO원으로, 이 중 OOO원은 청구인의 OOO카드로 납부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상속인 C가 신용카드로 대리 결제하고 청구인이 C에게 현금을 준 것이며, 피상속인의 OOO병원 입·통원비의 지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입통원비 지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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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②채무는 A이 한 간병비 OOO원으로, 피상속인의 간병비를 청구인이 대리 지출한 피상속인의 채무이고, 피상속인이 고령과 당뇨합병증으로 투석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2017.11.23.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58개월간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았다.
(가) 요양보호사 A(임시 대리근무자 포함)에게 37개월분(2017.11.23.〜2020.12.19.) 간병비로 OOO원(OOO원/월)을 아래 <표3>과 같이 지급하였다.
<표3> 간병비 지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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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OO(2022.2.7. 폐업)의 기관장이 2021.10.25. 발급한 A의 재직증명서에 2017.11.23.〜2020.12.19. 피상속인을 돌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요양보호사의 소속기관에 납부하는 파견·관리비는 2017년 11월〜2019년 6월까지 현금으로 납부하다가 2019년 7월〜2021년 1월까지 청구인의 올케인 H의 OOO은행 통장에서 매월 OOO원을 OOO로 송금되었으며, 송금 재원은 청구인이 H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이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심리담당자가 요양보호사 A에게 간병비 지급내역 확인을 위하여 2025.4.7. 13:52분경 통화한 바 A은 상속인들의 주장과 동일하게 약 3년 정도 피상속인의 간병을 하였고 현금으로 간병비를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하여 주었으나 매달 OOO원의 간병비 지급은 명확하게 확답하지 않았으며, 같은 날 15:52분 A이 심리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본인은 간병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팔이 부러졌으며 그 일을 계기로 피상속인의 간병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하게 되었는데 오전 간병인이 OOO원, 본인이 OOO원 정도 가져가서 합치면 OOO원이 될 것 같다고 확인하여 주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A이 팔을 다쳤을 때 임시로 대리근무한 요양보호사는 3〜4개월 정도 오전에만 근무하여 청구인은 그의 인적 사항을 잘 알지 못하고, 청구인은 A의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대로 A이 피상속인을 간병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마) 간병비는 A이 개인적 사정이 있다고 하여 통장으로 송금하지 못하고 현금으로만 지급하였고, 재원은 청구인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A에게 구체적인 간병비 수령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하였으나 자기에게 불이익이라도 돌아갈까 봐 거절하였다.
(바) 다른 요양보호사(G)에게 지급한 21개월분(2021.1.15.〜2022.9.30) 간병비 OOO원은 서울지방국세청 이의신청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았다.
(4) 쟁점③채무는 아래 <표4>와 같이 생활비 OOO원으로 2018.1.1.〜2022.9.30.(57개월)까지 피상속인의 아파트 관리비 등의 생활비를 청구인이 대리 지출한 피상속인의 채무이고,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제세공과 등의 생활비는 57개월간 OOO원을 청구인이 대리지출하였으며, 청구인이 C에게 현금으로 드리면 H이 피상속인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하여 자동이체 등으로 결제하였다.
<표4> 생활비 지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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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①채무는 피상속인의 병원비(2016.10.19.〜2020.7.28.)를 청구인과 C(청구인의 오빠)가 신용카드로 대리 결제한 피상속인의 채무이며, C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청구인이 C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병원 입·통원비 OOO원 중 OOO원(청구인이 지급)을 제외한 OOO원은 실제 상속인 C가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바, 쟁점①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②채무는 피상속인의 간병비를 청구인이 대리 지출한 피상속인의 채무라 주장하며, OOO에 근무하는 A에게 2017.11.23.〜2020.12.19. 매월 OOO원씩 총 OOO원을 현금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간병인 A의 재직증명서 외에 A에게 간병비를 지급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간병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③채무에 대하여 2018.1.1.부터 2022.9.30.까지 피상속인의 아파트 관리비 등의 생활비를 청구인이 대리 지출한 피상속인의 채무이라 주장하며,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제세공과 등의 생활비는 57개월간 OOO원(월 평균 OOO원)을 청구인이 대리 지출하였으며, 청구인이 C에게 현금으로 드리면 C의 배우자 H이 피상속인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하여 자동이체 등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우체국 계좌(OOO)에 입금된 금액은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C의 배우자 H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하였다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③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작성한 피상속인의 채무검토서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상속인의 채무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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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①채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피상속인의 OOO병원비 OOO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의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2016.10.19.〜2020.7.28.) 및 청구인의 OOO카드 과거이용내역(2016.10.19.〜2020.7.28.)을 전부 제출하였고,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의 카드 금액과 청구인의 OOO카드 금액이 일치(진료비 소득공제대상액 중 카드 내역과 국민카드의 매출금액)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진료비 납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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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과거이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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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쟁점②채무와 관련하여 OOO I이 2021.10.25. 발급한 재직증명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A은 피상속인의 케어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일을 하였고, 재직기간은 2017.11.23.〜2020.12.19.이라고 나타나고, 쟁점③채무와 관련 2018.1.10.〜2022.9.27. 피상속인의 예금거래(OOO)확인서에 2018.1.22. OOO원, 2018.2.23. OOO원, 2018.2.25. OOO원, 2018.3.27. OOO원, 2018.4.11. OOO원, 2018.4.27. OOO원, 2018.5.28. OOO원, 2018.6.26. OOO원 등 매월 정도에 OOO원에서 OOO원정도가 자동화기기입금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25.11.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피상속인의 간병을 하였던 A이 신용불량자라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을뿐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7개월동안 피상속인을 간병하였으며, 추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차입한 OOO원 및 피상속인과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청구인의 언니가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대신 결재한 카드내역도 있는바, 이 부분도 상속채무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채무에 대하여 살피건데, 처분청은 피상속인 병원비의 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OOO병원 병원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10.19.〜2020.7.28. 피상속인의 진료비납입확인서 및 2016.10.19.〜2020.7.28. 청구인의 OOO카드사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이 서류들을 대조한바 진료비 납입 날짜 및 금액이 일치하여 청구인의 카드사용액 OOO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금액은 상속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①채무 중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 만으로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③채무에 대하여 살피건데, 피상속인은 1930년생의 고령이었고, 혼자 거주하는 등으로 간병인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A에게 간병비로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청구인의 언니가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카드로 대신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금원이 실제 지출되었는지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