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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중-4300생산일자 2026.03.0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택시기사 업무와 대표이사직을 겸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배당받은 사실이 없으며, OOO을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 명의상 대표이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AA세무서장이 2025.7.31. 청구인에게 한 2021·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수산물 유통업체인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2020.12.31.∼2022.7.8. 기간 동안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은 2024.4.11. 직권폐업되었는데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BB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동 금액을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상여처분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25.7.31. 청구인에게 2021·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21년 귀속분 OOO원 및 2022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0.12.31.〜2022.7.8.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실제 사내이사(대표이사)인 B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해 준 것이다. B은 신용불량자라서 쟁점법인을 직접 운영하면서도 청구인 등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받았고, 청구인은 B과 친구 사이로,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몇 달만 명의를 빌려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B이 1년이 지나도록 대표이사 명의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여 수차례 명의 변경을 요구하여 결국 2022.7.8. 이사를 사임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변경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2020.11.10.부터 현재까지 C 주식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고, 이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즉, 청구인은 2020.11.10.부터 경기도 OOO에 소재하는 C㈜라는 택시회사에서 택시운전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C㈜의 택시는 D로서 타코메타에 의해 매일 수입금액이 확인되고 택시이용객이 카카오톡으로 예약하고 웹카드에 의해 택시요금을 결제하면 이에 따라 청구인의 급여가 결정되므로 현실적으로 다른 기사가 청구인을 대신할 수도 없다.

 (3) 한편,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해당 대표이사에게 실질적으로 그런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실질과 상관없이 무조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닌바, B은 신용불량자 등의 사유로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에게 명의만 빌려달라고 사정하여 명의대여에 대한 무지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수당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자금관리를 총괄한 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한 사실도 전혀 없다.

 (4) 또한, 청구인은 계속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에 출근한 사실이 단 한번도 없고 거래처 계약 등 사업운영, 수익·비용 처리, 법인계좌 사용 등 모든 업무에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이후 청구인은 명의대여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수차례에 걸쳐 B에게 명의 변경을 요구하여 2020.7.8.에서야 겨우 변경하게 되었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C㈜에서 택시운전기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면서도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도의적 책임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단순 명의대여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취소하고 실질 대표이사인 B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는 외부에서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고,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것은 실질 대표이사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청구인이 세무상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2) 한편, 청구인이 실질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B은 신용불량자로 납부 능력이 없는바, 이런 경우까지 실질 대표이사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사업자의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명의대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세법의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 등을 희생하더라도 명의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 대표이사에게 과세할 수 있다.

 (3) 또한,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 실질 대표이사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바, 청구인은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근거로 해당 기간 동안에 택시운전기사로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실질 대표이사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고,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서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을 이 건 상여처분의 귀속자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소득세법

  제20조【결정 및 경정】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BB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동 금액을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상여처분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 내역

○○○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

  (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3>과 같이 등재되어 있다.

<표3> 임원에 관한 사항

○○○

  (다)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주주는 2020.12.31. 사업자등록 시 아래 <표4>와 같이 신고된 이후 변경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식대금을 부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4> 쟁점법인의 주주 현황

○○○

  (라) 그 밖에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심리일 현재 법인세 2건, 근로소득세 2건 및 부가가치세 9건 합계 OOO원의 체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본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라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C㈜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였는데, 동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급여총액이 아래 <표5>와 같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표5> 청구인의 급여총액 발생 내역

○○○

   2) 또한, 청구인은 C㈜가 2025.9.9. 발급한 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각각 제시하였는데, 동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11.10.부터 C㈜에 재직하면서 건강보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B이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를 전가하여 B 등을 CC경찰서에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로 고소하였다며 관련 고소장 및 접수증(제OOO호)을 제시하고 있다.

   4)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8.7. 경기도 OOO에 전입신고 후 계속하여 동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상여처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인바(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두12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20.12.31.〜2022.7.8.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수산물 유통업과 관련한 이력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결재를 하는 등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거나 법인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반면, 청구인은 2020.11.10.부터 현재까지 C㈜에 택시기사로 재직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며 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동 회사 소속 직원으로 건강보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8.7.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경기도 OOO를 주소지로 두고 있는 반면, 쟁점법인은 2020.12.31. 사업자등록 시부터 충청북도 OOO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였다가 2021.3.22. 그 사업장을 이전한 이래 2024.7.16. 폐업될 때까지 계속하여 경기도 OOO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두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택시기사와 쟁점법인 대표이사직을 겸임하였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특히 C㈜는 D에 가맹된 업체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콜 대기·멈춤, 콜 수락, 목적지 이동, 결제까지 전 과정이 관리될 뿐만 아니라 택시기사의 프로필 사진·운전 자격증 등록, 차량 정보 등이 승객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므로 청구인을 대신하여 제3자가 택시를 운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실질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B을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