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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자녀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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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청구인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자녀세대가 쟁점거주주택에서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세대가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서-3732생산일자 2026.01.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세대와 자녀세대는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세대와 자녀세대를 동일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2025.8.18. 청구인에게 한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5.3.7.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이하 “쟁점주택”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25.5.28.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2025.6.16. 처분청에게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이하 “1세대1주택 비과세”라 한다)를 적용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OOO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A(이하 “청구인세대”라 한다)이 1주택[면적이 157.29.㎡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 소재의 아파트이고, 이하 “쟁점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청구인의 자녀인 B와 그 가족들(B의 배우자인 C 및 자녀 2인이고, 이하 “자녀세대”, 청구인세대와 합하여 “청구인세대등”이라 한다)과 함께 쟁점거주주택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25.8.18.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세대와 자녀세대는 별도 세대이므로 청구인세대가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대상이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의 1세대에 해당되려면 주민등록상의 현황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정당하려면 청구인세대등이 동일 주택(쟁점거주주택)에 주민등록되어 있다는 사정 외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정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그러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청구인세대는 2017.1.3. B의 자녀(청구인의 손자녀) 양육을 돕기 위하여 자녀세대가 소유한 쟁점거주주택에 전입하였으나 쟁점거주주택은 2개 세대가 생활하기에 충분한 공간(면적이 157,29㎡이고 드레스룸 1개를 포함하여 방 5개, 화장실이 2개 등이다)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세대와 자녀세대가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하면서 아래와 같이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등 서로 생계를 달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1)청구인세대와 자녀세대는 각각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소득이 있었다.

   (가)청구인세대와 자녀세대는 아래와 <표1> 기재와 같이 2019∼2023년(자녀세대의 경우 2019∼2024년) 중 연간 각각 OOO원 및 OOO원 상당의 소득금액이 있었다.

<표1> 청구인세대등의 소득금액 내역

① 청구인세대

○○○

② 자녀세대

○○○

     청구인세대는 위 기간 중 청구인이 1998.8.11.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OOO에서 ‘D’이라는 상호로 광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의 개인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업소득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A은 청구인의 자녀인 B가 2020.6.19.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에서 ‘E OOO점’이라는 상호로 영위한 음식점업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이 각각 있었고, 자녀세대는 위 기간 중 청구인의 자녀인 B가 위 자신이 영위한 음식점의 사업소득이, 청구인의 사위인 C이 2010.9.15.∼2021.7.15. 기간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F OOO점’이라는 상호로 영위한 음식점업의 사업소득과 2023년 4월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운송 및 정비용역을 제공한 사업소득이 각각 있었다. C이 쟁점사업장에 고용되지 않고 정비 및 화물운송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사업장의 대표인 청구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업소득을 수취한 사실은 C의 관련 자격(화물운송자격)의 보유 및 실제 용역 제공에 관한 증빙(운송장, 쟁점사업장의 대표인 청구인과 수수한 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 입증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 당시 제출한 ‘C이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운송용역에 관한 일부 증빙(운송장 20매)’을 근거로 운송구간(C의 주소지에서 택배사 사무소 3곳)의 정당한 대가를 산정하면 C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인 G보다 과도한 대가를 수취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생활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견이나, ①C은 정비용역만 제공하는 G과 다르게 정비용역과 더불어 운송용역도 제공한 점, ②현재 재발급 가능한 운송장의 전체 매수는 130매이고 운송구간의 기점은 C의 주소지가 아니라 쟁점사업장 소재지임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산정한 위 대가는 지나치게 과소한 점 등을 감안한 때,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므로 C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정비 및 운송 용역의 대가는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자녀세대가 소유한 쟁점거주주택에 거주한 대가로 B에게 매월 OOO원을 월세 명목으로 송금하였는바 B가 매월 OOO원 상당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상환하고 있었고 비록 청구인세대와 자녀세대가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위 OOO원의 월세액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세대와 자녀세대가 서로 부양함 없이 주거 임차의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자녀세대는 부족한 생활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였다.

     자녀세대는 2016∼2023년 기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생활자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의 합계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OOO원이 넘는 등 부족한 생활자금을 자기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하였다. 이처럼 자녀세대는 청구인세대와 공동으로 생활자금을 마련하지 않고 자녀세대의 소득 또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생활비를 지출하였다.

<표2> 2016∼2023년 자녀세대의 대출금 내역

① B

○○○

② C

○○○

   한편 처분청은 2021∼2024년 청구인세대가 자녀세대에게 65회 OOO원을 송금하고 자녀세대로부터 48회 OOO원을 송금받았는데 그 차액 OOO원만큼 자녀세대가 청구인세대로부터 자금지원 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자녀세대는 2020년 코로나19 비상사태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B가 영위하던 사업장의 업황이 악화되었고 이에 따른 부족한 사업자금 등을 청구인세대로부터 소액(최소 OOO원, 최대 OOO원 상당이고 주로 OOO원 상당이다)의 금액을 단기 차입한 후 곧바로 변제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위 차액도 변제하고 있으므로 위 차액에 대하여 자녀세대가 청구인세대로부터 자금지원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4년에 걸친 OOO원에 불과한 금전을 두고 ‘세대간 생활비 지원’이라 보기도 어렵다), 위 청구인세대와 자녀세대 간의 소액 차입과 변제를 통상적인 가족 간의 금전소비대차 관행에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나아가 자녀세대가 청구인세대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재원으로 주로 생활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았다(이러한 사실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출금되는 B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그 입금내역에 청구인세대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이 없음을 통해 뒷받침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위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세대등은 동일 세대이므로 2주택을 보유하던 청구인세대등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대상이 아니다.

  아래와 같이 최근 5년간 자녀세대는 소득보다 지출이 훨씬 많았고 부족한 생활비를 청구인세대로부터 지원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세대와 자녀세대는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자녀세대는 소득보다 지출이 훨씬 많았다.

   ①아래 <표3> 기재의 2021년부터 쟁점주택의 양도일(2025.3.7.)까지의 기간 중 자녀세대의 소득 및 지출(신용카드 사용액) 내역을 보면 해당 기간의 소득(OOO원)보다 생활비 지출액(OOO원)이 훨씬 많았다(차액 OOO원).

<표3> 2021년∼2025.3.7. 자녀세대의 소득 및 지출 내역

○○○

   ②자녀세대는 위 신용카드 사용액 외에도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2016.12.20. 및 2019.10.10. B 및 C 명의로 각 차입한 금융대출금이 있었고, 이중 전자에 관한 이자로 매월 OOO원을 납입하고 있었으며 후자에 대해서는 OOO원 상당의 연체이자가 확인되었다.

<표4>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자녀세대가 부담하던 금융차입금 이자

○○○

 (2)자녀세대는 부족한 생활비를 청구인세대로부터 지원받았다.

   ①자녀세대는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2021∼2024년 기간 동안 청구인세대로부터 65회에 걸쳐 OOO원 상당을 송금받고 청구인세대에게 48회에 걸쳐 OOO원 상당을 송금하고 그 차액인 OOO원 상당을 돌려주지 못하였는바 그 차액 상당액만큼 자금지원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5> 2021∼2024년 중 청구인세대와 자녀세대의 금전거래 내역

○○○

   한편 청구인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출금되는 B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그 입금내역에 청구인세대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이 없음을 통해 뒷받침된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 B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는 청구인세대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이 없다 하더라도, 위 <표5> 기재와 같이 청구인세대 중 청구인의 배우자 A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자녀세대 각 구성원 명의의 예금계좌(B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 포함)로 송금된 금액이 확인되고 그 합계가 반환된 금액보다 OOO원만큼 더 큼이 확인되는 이상 자녀세대가 그 차액 상당을 재원으로 하여 신용카드 사용액 출금 등 자금지원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은 동일하다.

   ②청구인의 사위인 C은 2023년 4월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정비 및 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을 수취하였는데, 아래 <표6> 기재와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C과 동일한 정비 용역을 제공한 다른 직원 G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2023년 OOO원, 2024년 OOO원)를 수취하였다. 설령 이들 두 사람이 수취한 대가의 차이가 C이 G과 다르게 운송 용역도 수행한 데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이 건 경정청구시 제출된 운송장 20매에 기재된 운송정보로 C의 2024년 사업소득(OOO원)의 적정성을 분석해 보면 C은 주소지(서울특별시 양천구 OOO)에서 택배사 3곳까지의 거리(2∼23㎞, 차로 5∼36분)에 화물운송비시세표상 시세를 적용하면 그 적정한 운송비는 OOO원에 불과하다. 이를 종합하면 C이 청구인으로부터 과다한 용역 대가 지급을 통한 자금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C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위 사업소득을 정당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 <표3> 기재와 같이 자녀세대의 소득만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었음은 동일하다.

<표6>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C과 G의 용역 대가 비교

○○○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자녀세대가 쟁점거주주택에서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세대가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세대와 자녀세대는 2017.1.3.부터 쟁점주택의 양도일(2025.3.7.)을 거쳐 현재까지 쟁점거주주택에 함께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이다.

  (나)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세대는 쟁점주택을, 자녀세대는 쟁점거주주택(소유자는 B이다)을 각각 보유 중이었다.

  (다)청구인세대 중 ①청구인은 1998.8.11.부터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2021∼2024년 중 OOO원의 사업소득금액이 있으며, ②청구인의 자녀인 B는 2020.6.19.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에서 ‘E OOO점’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의 사위인 C은 2010.9.15.~2021.7.15.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F OOO점’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업을 운영하였다가, 2023년 4월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정비 및 운송 용역(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녀세대가 2021∼2025년 중 위 <표3> 기재와 같이 OOO원(쟁점주택 양도일이 속한 2025년에는 OOO원)의 소득금액이 있었다.

  (라)처분청은 위 <표3> 기재와 같이 2021∼2025년 중 자녀세대의 소득(소득금액) 및 신용카드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자녀세대의 소득(OOO원)이 신용카드 사용액 중 생활비(OOO원)보다 OOO원만큼 적은 것으로 보았고, 위 신용카드 지출액 외에도 위 <표4> 기재와 같이 자녀세대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2016.12.20. B 명의로 차입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로 월 OOO원을 납입하고, 2019.10.10. C 명의로 차입한 금융기관 차입금 연체이자로 OOO원 상당을 납입하는 등 일부 이자를 지급기일에 납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았다.

  (마)①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A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위 <표5> 기재와 같이 2021∼2024년 기간 동안 청구인세대가 자녀세대에게 65회에 걸쳐 OOO원 상당을 송금하고 자녀세대로부터 48회에 걸쳐 OOO원 상당을 송금받아 그 차액인 OOO원 상당을 회수하지 않음으로써 자녀세대에게 그 차액 상당액만큼 자금지원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처분청은 2021∼2024년 중 쟁점사업장의 정비내역서, 위 <표6> 기재와 같은 인적용역소득 수취 내역, 이 건 경정청구시 제출된 C의 운송용역에 관한 운송장(20매) 등을 분석한 결과, C이 쟁점사업장에서 C과 동일한 정비 용역을 제공한 다른 직원 G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2023년 OOO원, 2024년 OOO원)를 수취하였는데, 이는 C이 G이 수행하지 않은 운송용역을 수행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더라도 C이 2024년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한 대가(OOO원)는 위 운송용역에 관한 운송장의 운송구간을 감안한 적정한 대가(OOO원)보다 지나치게 과다하여서 그 초과액만큼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은 쟁점거주주택이 2개 세대가 생활하기에 충분한 공간(면적이 157,29㎡이고 드레스룸 1개를 포함하여 방 5개, 화장실이 2개 등이다)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세대와 자녀세대가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주주택의 평면도와 사진을 제출하였다.

  (나)청구인은 청구인세대와 자녀세대가 위 <표1> 기재와 같이 2019∼2023년(자녀세대의 경우 2019∼2024년) 중 연간 각각 OOO원 및 OOO원 상당의 소득금액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각 연도별‧세대원별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였고, C이 쟁점사업장에 고용되지 않고 정비 및 화물운송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사업장의 대표인 청구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업소득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화물운송자격증 사본, 실제 용역 제공에 관한 운송장, 쟁점사업장의 대표인 청구인과 수수한 메시지 출력물을 각 제출하였다.

  (다)청구인은 자녀세대는 2016∼2023년 기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생활자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OOO원이 넘는 금융차입금을 조달하여 부족한 생활자금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표2> 기재의 자녀세대 각 세대원 명의의 대출실행 내역을 제출하였다.

  (라)청구인은 자녀세대가 2020년 코로나19 비상사태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B가 영위하던 사업장의 업황이 악화되어 부족한 사업자금 등을 청구인세대로부터 소액(최소 OOO원, 최대 OOO원 상당이고 주로 OOO원 상당이다)의 금액을 단기 차입한 후 곧바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A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3)청구인과 처분청은 2025.12.2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당초 청구주장과 이에 대한 답변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추가로 청구인은 2025년 12월 B가 2020.6.19.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에서 ‘E OOO점’이라는 상호로 영위하던 음식점업의 사업장을 폐업‧정리하고 남은 금액을 재원으로 2025.12.11. 위 <표5> 기재와 같이 청구인세대로부터 차입 후 변제하지 못한 차액 OOO원을 전액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면서, <별지> 기재의 관련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세대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자녀세대가 보유한 쟁점거주주택에 거주하였고, 자녀세대가 위 <표3> 기재와 같이 2021년부터 쟁점주택의 양도일이 속한 2025년의 직전 연도인 2024년 중 소득보다 생활비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2억원 상당만큼 더 큰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위 <표5>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세대와 다수의 금융거래를 통해 7청구인세대로부터 차액 OOO원을 지원받고 자녀세대의 구성원 중 청구인의 사위인 C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과도한 운송용역의 대가 지급을 통해 2024년 중 OOO원 상당의 자금지원을 받는 등 자녀세대가 청구인세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자녀세대와 청구인세대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有無相通)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동일 세대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 등에 비추어, 청구인세대와 자녀세대는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세대와 자녀세대를 동일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쟁점거주주택은 면적이 157.29.㎡이고 드레스룸 1개를 포함하여 방 5개, 화장실이 2개인 등 청구인세대와 자녀세대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2)쟁점주택의 양도일이 속한 2025년 자녀세대의 구성원이자 청구인의 자녀인 B는 45세, 사위인 C은 49세이고, B가 2020년부터 ‘E OOO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의 사업장을, C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에서 정비‧운송의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업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자녀세대가 청구인세대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한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위 <표5> 기재와 같이 2021∼2024년 중 자녀세대가 청구인세대로부터 65회 송금받은 금액과 48회 상환한 금액의 차액이OOO원이나 이는 단기 차입 후 대부분 곧바로 상환되고 2024년말 현재의 잔액이어서 향후 변제 없이 지원, 즉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녀세대가 2025년 중 실제로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사위인 C이 쟁점사업장을 통하여 과도한 운송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들 금액을 합치더라도 그 금액이 1억원에 미달하여서 위 <표2> 기재와 같이 자녀세대가 2016∼2022년 중 자신들의 명의로 차입한 금융차입금이 OOO원 상당임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제시한 위 <표3> 기재의 2021∼2025년 중 소득 대비 지출액 차액 2억원 상당을 청구인세대로부터 지원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자녀세대는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자신들의 독립적인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자녀세대의 청구인세대에 대한 위 <표5> 기재의 OOO원 변제 관련 금융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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