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
제주지방법원-2025-가단-8948생산일자 2026.03.23.
AI 요약
요지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894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23.

주 문

1. 피고는 이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2. 5. 1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