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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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제주지방법원-2025-가단-8948생산일자 2026.03.23.
AI 요약
요지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8948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3. 23. |
주 문
1. 피고는 이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2. 5. 1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