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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를 잘못 신고하...
과세기준자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를 잘못 신고하여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기준-2025-법규기본-0124생산일자 2026.03.20.
AI 요약
요지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과세기간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잘못 적용받아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해당 경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제시기를 임의로 조정한 경우는 같은 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과세기간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잘못 적용받아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해당 경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제시기를 임의로 조정한 경우는 같은 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갑법인은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 2024.11월 세무조사 결과,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2017∼2018사업연도에 공제되어야 하므로,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함

- 따라서, 갑법인은 2019∼2020사업연도 경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취소분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7∼2018사업연도 적용해달라는 경정청구 접수함

2. 질의요지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과세기간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공제받고, 세무조사 결과 과세관청이 해당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경정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3.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를 잘못 신고하여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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