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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린이놀이학원, 심리상담센터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5-상속증여-4781생산일자 2026.04.13.
AI 요약
요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어린이놀이학원 및 심리상담센터는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과세특례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어린이놀이학원 및 심리상담센터는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과세특례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본인(1947년생)은 자녀(1972년생)가 어린이놀이학원 및 심리상담센터를 창업하는데 필요한 사업장 임차보증금, 인테리어 공사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3억 원을 증여할 예정임

어린이놀이학원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3∼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 교육 전문학원으로 놀이 체험 중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심리상담센터는 「의료법」상 병‧의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어린이 및 그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서비스를 제공

2. 질의내용

어린이놀이학원, 심리상담센터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0조의7까지에서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 13. (생략)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 18. (생략)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제3조의3 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ㆍ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정보교과, 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ㆍ지도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ㆍ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ㆍ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 미용ㆍ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ㆍ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 대상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ㆍ자연

인문사회ㆍ자연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정의】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4. 관련 해석사례

사전-2025-법규소득-0191, 2025.4.1.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박물관 운영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면대상 업종의 분류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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