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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2083생산일자 2026.02.27.
AI 요약
요지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는 상품의 구입대가(사업소득)가 아니라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대가(사용료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임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520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2.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bb)은 1876년 스웨덴에서 설립되어 180여 개 국가에 소재한 유무선 통신회사를 상대로 통신장비 등을 공급하는 통신업체로, 스웨덴 통신장비회사인 Telefonaktiebolaget LM (이하 ‘ccc’라 한다)은 bbb 그룹의 최상위 모회사로서 그룹의 통합 경영, 지주회사 기능과 그룹 내부의 자금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무선네트워크 시스템, 방송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및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는 ccc가 지분 전부를 보유한 bbAB(이하 ‘aaa’라 한다)가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bbbddd 주식회사)는 전기통신망의 연구, 개발, 제조, 설계, 공급 및 지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cc가 75%, 주식회사 00전자가 25%의 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다. 원고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aaa로부터 3G, LTE, 5G 등의 무선통신기술을 구현시키는 네트워크 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HardWare Activation Code, SW Package 등, 이하 SW Package를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를 구입하여 국내

통신사업자인 eee 주식회사(이하 ‘eee’라 한다),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 주식회사 ddd(이하 eee, fff와 통틀어 ‘고객사’라 한다)에 판매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aaa에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2016 내지 2021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6. 7.부터 2021. 5.까지 aaa에 지급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 판매 및 유통에 대한 대가(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는 ‘상품의 구입대가‘(사업소득)가 아니라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대가’(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ㆍ스웨덴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나)목, 제3항 (나)목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상한인 10%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음

마. 이에 피고는 2021. 8. 3., 2021. 8. 10., 2021. 8. 11. 원고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 7.부터 2021. 5.까지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14,842,082,740원(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 5억 원 등 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상품이므로 원고가 aaa에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은 aaa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 구입을 통하여 aaa로부터 노하우나 기술의 이전을 받았다고 보고 그 구입대가를 aaa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동통신은 사용자가 단말기로 음성, 영상 및 데이터 등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무선통신의 일종으로, 무선단말기의 정보가 소위 기지국이라 일컫는 무선접속망(Radio Access Network, RAN)1)과 유선의 핵심망(코어망, Core Network, CN)2)을 통해 다른 무선단말기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중 무선접속망은 안테나, 무

선신호 처리장치(Radio Unit, RU), 분배 처리장치(Digital Unit, DU)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테나는 통신사업자에게 할당된 특정 주파수를 수신하고, 무선신호 처리장치는 안테나가 수신한 전파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며, 분배 처리장치는 무선신호 처리장치가 보낸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여 핵심망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위 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나) aaa는 무선접속망과 핵심망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및 그에 일체화된 소프트웨어(이하 통틀어 ‘무선네트워크 장비’라 한다)를 제조ㆍ판매하는데, 위 하드웨어에 일체화된 소프트웨어로는 HWAC(HardWare Activation Code)와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있다. HWAC는 하드웨어의 접속 사용자 수, 대역폭, 전파 출력, 속도 등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이고,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여러 개의 기능(Feature, 이하 ‘피쳐’라 한다)을 묶어놓은 패키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 기본 단위인 피쳐는 대부분 무선단말기의 접속 성공률 상승, 업로드ㆍ다운로드 속도 향상, 소모전력 개선, 지연이나 끊어짐 최소화 등을 위하여 대역폭 확장, 속도 향상 등을 위한 기능들을 제공한다.

다) bbb의 동종 경쟁업체로 화웨이(중국), 노키아(유럽), ZTE(중국), 삼성전자(한국) 등이 있고 위 회사들은 세계 통신장비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으며 2022년 글로벌 5G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은 화웨이(31%), bbb(26%), 노키아(18%) 순으로 위 회사들이 3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업체들로, 특히 4G 이전에는 무선접속망 장비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통신서비스 기업은 특정 통신장비 기업과 독점계약을 맺어 통신망을 구축하였고, 통신기술이 발전하여 무선접속망 장비가 무선신호 처리장치, 분배 처리장치, 중앙처리장치(Centralized Unit, CU)7) 등 점차 기능별로 세분되었으나 글로벌 통신장비 기업은 각 세부장비간 연결에 독자적인 인터페이스(예: 화웨이의 안테나로 수신된 신호는 타사 장비로 해석이 불가함)를 구축함으로써 종속성을 유지8)하고 있다.

라) 원고가 2018. 12.경 aaa와 체결한 판매 및 유통계약(이하 ‘이 사건 유통계약’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가 2019년경 eee와 체결한 5G 주장비 구매계약 일반사항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바) 원고가 2018. 11. 27. fff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이 법원에서의 원고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21, 25, 27호증, 을 제3 내지 5,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병민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으므로, 위 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한 국내법인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인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으므로 위 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내법인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9)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인 사용료소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들고 있다.

다) 이와 관련하여, 한ㆍ스웨덴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호 (나)목은 ‘특허권ㆍ상표 의장이나 모델ㆍ도면ㆍ비밀의 공식이나 공정ㆍ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 가격, 특약내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도입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98조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고(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5653 판결, 1997. 12. 12. 선고 97누4005 판결,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등 참조), 소프트웨어 수입이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자로부터 복제판매권 등을 수여받지 아니한 채 외국 공급자가 스스로 복제하여 만든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그대로 수입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상품’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볼 것이며,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및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등에는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4005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7호증, 을 제2, 6,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그 도입대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이라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bbb 그룹은 2016 내지 2020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년 316억 3,500만 내지 388억 1,500만 SEK11) 상당의 연구개발비용을 투자하였고, 이는 매출액의 14.2% 내지 18.8.%에 해당한다. 이처럼 통신장비를 개발․공급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기술력, 막대한 연구개발비용이 소요되는 점, 통신장비는 한번 도입하면 쉽게 변경할 수 없는 특징 및 신규 시장 진입의 어려움 등이 있어 앞서 본 것과 같이 세계 통신장비 시장은 소수의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고 bbb이 그중 하나라는 점,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일체화된 것으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 없이 하드웨어인 통신장비가 구동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장기간에 걸친 bbb 그룹의 기술ㆍ경험ㆍ정보가 축적되어 있는 결과물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피쳐로 구성되어 있고 피쳐별로 가격이 다양하며 고객사는 활성화할 피쳐를 선택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 그 과정에서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시스템이나 기능 등을 요구하면, 원고는 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하드웨어의 성능 및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설명하고 고객사의 요구사항 및 시스템 환경을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피쳐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등을 제시하게 된다. 원고가 2018. 11. 27. fff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을 보더라도, 원고와 fff는 물품구매계약 이전에 기술적 보완사항이나 향후 기술개발 사항 등에 관하여 미리 설계협의 과정(Critical Design Review, CDR)을 거쳤고 원고는 위 과정에서 합의한 기술적 사항을 만족하는 계약목적물 및 용역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협의 과정에서 상호 동의한 부분은 원고가 사용서비스 이전에 이를 만족시켜야 하고, 조건부동의한 경우 합의한 개발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여야 하며, 원고가 fff의 요구조건을 만

족하지 못하여 비동의한 부분은 별도 명시가 있는 경우 명시한 내용에 따라 개발을 완

료해야 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향후 개발 여부 및 개발 일정 등에

관하여 합의로 정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다) 고객사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하면, 원고의 직원이 aaa가 운영하는 웹사이트(SW Gateway)에 접속하여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고객사의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인 ENM(bb Network Manager) 서버에 업로드한다.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제품설명서인 CPI(Customer Product Information)가 있으나 이는 영문으로 되어 있고 무선접속망 1개 제품군에 관한 분량이 약 9.6GB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고객사의 ENM 서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업데이트 등을 하는 업무는 원고 또는 원고로부터 관련 용역을 하도급 받은 회사가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소속 직원들은 세미나, 워크숍, 직무교육(OJT, On-The-Job-Training) 등의 목적으로 2016년 내지 2020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스웨덴에 방문하여 본사 연구소에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사용방법 등 관련 교육을 받았다.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고객지원실 전 실장인 000은 ‘소프트웨어 문제는 고객(통신사 운영국 엔지니어)이 사용할 줄 몰라서 발생한다. 각 제품마다 매뉴얼이 있고 우리 엔지니어는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으나 고객사 운영국 엔지니어는 3년 정도 되면 보직이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오기 때문에 운영하는 방법을 어려워한다. 새로 온 고객사 운영국 엔지니어는 1년은 가르쳐야 능숙해진다. 우리 장비는 자동차나 가전보다 복잡하고 영문 매뉴얼이기 때문에 처음 오는 분은 용어부터 어려워한다’, ‘본사연구소(PDU)에 OJT를 보내는 것은 우리 엔지니어가 현장에서 기술지원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이다. PDU에 우리 엔지니어를 보내 PDU 직원과 같이 테스트도 하고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을 배우게 한 다음, 위 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 교육을 한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DGS 부서 소속 직원 000은 ‘CPI를 보고 연습을 해서 고객사 랩에 가서 시연해 보고 고객 사이트에서의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원고는 eee에 각 시스템별 운용(installation, 일상 운용, 운용 Tool 활용 등) 교육, 각 시스템별 전문가(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교육, 각 시스템별 공사ㆍ시설 관련 교육, 5G 시스템별 장비 Set up 관련 기술 전수 및 Tool & Soft Copy 제공(Firmware upgrade 동일 적용), 각 시스템별 시험(개별확인시험, 인수시험) 관련 사전 교육 등 시스템 운용 전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횟수는 초도공급 후 1년간은 연간 4회, 이후부터는 연간 2회 이상, 교육기간은 1회당 1주 이상으로 하기로 계약하였고, fff와도 원고가 교육계획서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의 설치, 시험, 최적화 등을 위한 교육을 fff에 실시해야 한다고 계약하였다.

라) 원고가 eee와 체결한 5G 주장비 구매계약 일반사항에 따르면, 원고는 24개월의 무상하자보증기간 동안 하자보수 업무, 시스템 정기점검 및 긴급보수를 수행하여야 하고, 시스템의 문제점 발생 또는 소프트웨어 변경 사유(운용자 편의사항 등 eee 요구사항 포함) 발생 시 숙련된 기술자를 현장으로 즉시 파견하여 해결 또는 기술지원 하여야 하며, 운용에 투입된 시스템이 납품 후 10년까지는 최종인수 시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할 책임을 부담한다. 원고가 fff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에도 계약목적물 운용 및 업그레이드에 대한 원고의 기술지원이 fff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운용 및 유지보수 의무, 2년 이상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 및 변경에 대한 지속 지원 관련한 품질보증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마) 위와 같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판매처는 통신서비스 기업에 한정되어 있고, 각 통신서비스 기업이 선택한 피쳐만 활성화하고 요구사항을 반영한 다음 판매하는 것으로 개별 사용자에게 맞춤화되어 있어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 상태 그대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된다고 보기 어려우며(그 가격도 수억 원에서 수십 억 원에 이른다), 사용방법 자체가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오류시정․업데이트 등을 책임지고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진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유통계약서에도, aaa가 장비를 재판매하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허여’할 목적으로 제품들을 이전한다는 내용, 원고만이 전달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권리를 갖고 있으나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설치, 시험 및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복사할 수 있고, 상호 운용성을 위해 aaa와의 협의 후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디컴파일 또는 역엔지니어링 할 수 있다는 내용, 원고가 고객사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유통하고 그 기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원고가 eee와 체결한 5G 주장비 구매계약 일반사항, fff와체결한 물품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에도, 원고가 eee, fff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불가능하며, 재라이선스 설정이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허여’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계약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가 단순히 상품으로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그대로 고객에게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바) 원고는 고객사들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만족하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여 연동시키기도 한다. 원고의 기술영업부서인 DGS 소속 임준묵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bbb에서 공급하는 SW와 국내개발 SW는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 연동된다. 한국 사업자가 청소년 요금제 등을 만들 때 그것에 맞는 기능을 본사에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표준 소프트웨어는 본사에서 개발하지만, DGS 개발팀은 한국사업자가 원하는 기능의 일부를 개발하는 것이다. 본사 소프트웨어 영역 중 표준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DGS가 개발한 코드를 완성하면 본사는 특이사항 여부를 저희와 함께 검토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유통계약 제14.1조는 ‘aaa의 모든 지적재산 및 노하우로부터 파생된 개량물 등, aaa로부터 공개를 받았거나 원고가 개발한 모든 기밀정보, 업무 과정 동안 무선네트워크 장비와 관련하여 원고가 개발한 모든 부가물 및 맞춤 제작물을 aaa에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사용자의 상당한 수준의 지식ㆍ경험이나 사용자에 대한 교육 없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치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ㆍ관리ㆍ업그레이드ㆍ교육 등의 기술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노하우 등이 축적되지 않고서는 원고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연동되는 소프트웨어나 기능을 추가로 개발하거나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노하우 등이 원고에 이전되어 그것을 토대로 개량물 등이 제작된 것이 아니라면 aaa로서도 이를 반환받을 이유가 마땅하지 않아 보인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무선접속망’에 관련된 것이고 ‘핵심망’과는 무관한데, 원고 소속 DGS 부서는 핵심망 관련 부서이므로 위 부서가 국내 사업자용 특화 기능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무선네트워크 장비는 무선접속망과 핵심망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및 그에 일체화된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는 점, 핵심망 관련 소프트웨어에는 원고가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이외에 aaa로부터 공급받은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위와 같은 소프트웨어도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가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상관없는 독자적인 것이라면 aaa에서 DGS가 개발한 코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유통계약에 따라 총 이익의 15%를 수령하게 되는데 위 총이익에는 시장 적응/제품 맞춤화, 시스템 환경 개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프로젝트 지원비용, OSS-RC/ENM 맞춤화 등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수행하는 국내 사업자용 특화 기능 개발 등의 업무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이 사건 유통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무선네트워크 장비를 유통하는 대가로 총이익의 15%를 수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원고와 aaa는 인건비와 부대비용 등에 관하여 매출의 12.8%를 공제하고, 원고가 aaa에 매출의 72.2%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가 허여 받은 복제, 제품맞춤화 등의 권한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에 의하여 그 대가의 규모가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전가격 세제의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식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매출액에 따라 제품의 매입가격이 조정되는 형태의 약정은 일반적인 상품의 수입․배급계약과는 다른 형태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

아) 한편 원고는 원고가 aaa로부터 이전받은 노하우 또는 기술이 무엇인지 피고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 등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로서는 이 사건 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한 상품의 수입과는 구별되는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의 도입에 해당하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면 충분하고, 해당 노하우 또는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그와 같은 노하우 또는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적으로 영업비밀로 분류되어, 과세관청이 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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