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 A의 2022~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B(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2021.7.26. 개업하였고, 2023.12.31. 현재 주주는 대표이사인 청구인 A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2년 제1기~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C 외 24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인력도급비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다.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7.17.∼2024.11.1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인력도급비 명목으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2022~2023년도 거래분 상당액은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인 청구인 A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12.5.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1기~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22~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청구인 A에게 2022~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
라.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5.3.5.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 A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별도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2025.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법인의 사업개요 및 매입․매출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D그룹 계열사(E, F, G)의 공장 건설 공사를 수행한 OOO의 도급사인 H㈜으로부터, OOO 및 OOO 등지의 공장 건설 현장에 하도급 건설업체로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되었다. 이후 도면 및 설계 검토를 포함한 철골 설치 공사를 수행하며 매출 규모를 확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2024년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국내 대기업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입찰하여 수주하였으며, 원청사인 OOO 및 도급사인 H㈜의 기성 방식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였다.
해당 공사는 톤(ton) 단위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 견적->기성->정산 시스템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청구법인은 매일 기성현황을 보고하고, 누계 물량에 따라서 월별 기성금액을 산정한 후 청구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수령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매일 도급사와 주고받은 이메일(e-mail) 내역 캡처 사진, 견적서, 기성청구내역서, 하도급 기성내역서, 물량 보고를 위한 공사일보 등 관련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대형 프로젝트 특성상 공사 납기를 맞추기 위해 단기간에 수백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인력을 동시에 투입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쟁점매입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인력을 공급받아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하였다. 청구법인의 현장 관리자들이 매일 철골 물량(ton)을 체크하여 도급사 및 시행사에 보고하였고, 매월 정산 및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 수수를 적법하게 진행하였다.
(라) 철골 제작 및 설치 공사는 노동 강도가 높은 작업이기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실제로 2022년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의 90.7%가 불법 노동자라는 통계가 확인된다.
<표2> 2023.6.6. KBS뉴스 OOO 기사 중 일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난해 말 발간한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실제 외국인력'은 35만여 명이었는데 그 중 합법적으로 조달된 인력은 3만 2천여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2만여 명이 '불법 노동자'라고 추산했습니다. 무려 90.7%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 전 해인 2021년(27만 9,022명․88.2%)보다도 늘었습니다. ”
(마) 상기 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고강도 공사현장에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인력공급업 대표이사와의 미팅 외에, 실제 현장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건설업계의 실무 관행상 인력공급은 대표이사보다는 팀장 등 현장 실무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며, 이들이 제시하는 작업 조건이나 인력 동원 가능 여부가 실제 거래 성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투입 가능한 인력을 중심으로 매입처를 판단하였고, 계약 체결 후에는 작업일보를 기반으로 물량 보고를 실시하며 지속적인 검증 절차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금계산서 상 명의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명의위장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은 주로 야적장 철골 및 소부재 운반, 야적장 작업 준비 지원, 야적장 정리 정돈 등과 같은 현장 실무를 수행하였다.
(2)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적법하게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계좌를 통해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 또한 인력공급계약서, 인력투입내역, 월별 청구서, 대금 이체 내역,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대기업 시공사의 도급사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하였고, 수개월에서 2~3년 동안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성 실적에 따라 매월 대금을 정산 받았다. 이로 인해 발생한 매출은 실질적인 작업 결과에 근거한 것이므로, 해당 매출이 허위․가공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허위․가공 매입이 발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의 도급 건설사와 매출이 실물거래에 기반한 것이고, 처분청의 판단에 따라 쟁점거래만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고 본다면, 청구법인은 대기업 시공사와의 하도급 건설공사 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이익률이 40%~65%에 달하는 고수익 공사를 수주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이는 실무상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한다.
<표3> 청구법인의 2022~2024년 기간 동안의 매출액 및 이익률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와의 계약서, 공사 근무자의 인적사항 등 증빙자료가 없다는 의견이나, 개별 매입처별로 상당수의 계약서가 제출되었으며,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쟁점거래처가 파견한 근로자 중 다수가 국내 체류자격에 문제가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어, 제출된 자료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내 건설 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처분청은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보다 빠르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계약서가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계약은 사업자등록 이전에 실제로 체결되었으며, 이후 사업자등록번호가 발급되자 계약서에는 실제 체결된 계약일을 기입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계약일과 사업자등록일 사이의 차이가 한 달 이내로 이루어졌으며, 계약일 이후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실제 체결된 계약 내용을 사후에 정식 문서화한 것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대금이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는 점과, 전체 25개업체 중 18개 업체의 실행위자라고 지목된 I 씨의 페이백(pay-back) 관련 진술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진술은 청구법인을 특정하여 한 진술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페이백을 수령한 적도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 또는 청구인이 페이백을 수령했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거래처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거래 전체를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인력공급업체의 업종 특성상,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해당 공사는 완료되었고, 현장에 근로자가 투입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바,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을 것이다.
(3)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쟁점거래처 25개 중 18개에 대해 I이 자신이 실행위자라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각 업체는 고강도 인력을 섭외할 수 있는 팀 단위로 소개받아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현장별로 인력이 공급되었다. 따라서 청구인 A 또는 청구법인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거나, 약정된 법인계좌로 입금된 대금의 실질 귀속자가 다른 사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이 대부분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고 단기간 내 폐업하고 체납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25개 쟁점거래처 중 오직 5개 업체에 대한 제한된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아 일괄적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다수의 거래처 중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개별적이고 독립된 사안으로 판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적용하였다. 즉,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모두 무자력 대표자를 내세워 단기간 사업을 운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국세를 체납한 상태로 폐업하였다.
<그림1> 청구법인과 인력공급업체 거래 흐름
○○○
(나) 쟁점거래처 중 18개 업체의 실사업자가 동일한 행위자(I)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및 대표자는 이를 인지하면서도 특별한 사유 없이 다수의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분산 수취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력공급 업체와의 계약서는 계약일자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전 일자가 표기되어 있으나 계약서 상 인력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 번호가 표기되어 실계약 내역이 아닌 거래 증빙용으로 사후 작성한 계약서로 보인다.
(라)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한 후 전액 현금 출금하였으며 인력파견업을 주장하면서도 인력구인에 필수적인 근로계약서 및 모집인 명단, 구인 광고 등 인력 모집과 관련한 비용 등 지출 내역이 없고 각 근무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볼 수 있는 이체내역, 급여지급대장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마) 청구법인 및 대표자는 조사대상기간 중 현금, ATM입금 등의 방식으로 사유가 불분명한 OOO원을 입금 받았으나 단순 채무변재 금액 개인자금금액으로 소명할 뿐 관련 증빙이나 출처를 명확히 제출한바 없다.
(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인력 공급과 관련한 거래를 주장하면서도 파견근무자 명단, 출근기록부, 작업지시서 등 인력파견과 관련한 거래증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이에 대한 매입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으로 단순히 경정 결정 후 이익률이 높다는 주장은 쟁점거래가 정상 거래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도급공사를 수주한 후 쟁점거래처와 재도급계약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공사의 재도급을 계약상 금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재도급을 하기 위한 별도 승인 문서도 존재하지 않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계약은 정당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물량 설치기준에 따라 계약된 대금을 지급할 뿐 청구법인의 도급 공사관련 지출한 비용에 관여하지 않아 높은 마진을 가져가는 것이 가능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H 주식회사 담당자 문답서 일부>
○○○
조사청은 파견인력의 청구법인과 관련한 사업장에서 실근무를 하였는지 검증하고자 파견 근무명단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는 2023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작성한 출력일보를 제출하였으나, 확인 결과 파견 근로자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업체 간 파견자가 중복 되어있으며 근무자 대부분이 근무기간 중 체류하지 않거나, 타사업장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4> 청구법인 2023년도 출력일보 검증내용
○○○
이에 대하여 쟁점거래처 실대표자 I은 출력일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을 시인하면서 불법 체류자 등의 인적 사항을 세금 신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임의로 작성한 출력일보를 제출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제3자 제출용도가 아닌 거래처 상호 간 관리명단이 불법 체류자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이후 청구법인 등이 수정·신규 제출한 2022∼2024년 귀속 출력일지에서도 미체류자, 타사업장 근무자 등을 파견자 명단으로 기재하여 인력공급업체가 청구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표5> 청구법인 수정 출력일보 2차 제출 검증내용
○○○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인원관리를 수행한다 하면서도 수개월의 세무조사 기간 동안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작업지시서, 공사 현장별 파견근무자 명단, 출근 서명일지, 출입대장 등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가 임의로 작성한 출력일보 및 계약서 등을 근거로 정상 거래임을 주장하였을 뿐, 인력을 실제로 공급받았다는 신뢰성 있는 근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 I은 각 매출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다 발급한 것으로 진술한 후 문답 및 기타 소명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가공 비율을 수차례 수정하였고, 페이백을 인정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는 정상적인 인력 공급거래가 아닌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가공거래의 근거로 제시한 계약서의 부적정 사유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후 사업자 등록 번호를 추가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직접고용 형태가 아닌 용역의 하도급계약에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와의 계약서는 계약 내용이 수기로 기재된 계약서가 아닌 출력물 양식을 상호간 날인한 계약이므로 사후에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였다는 주장도 이유 없으며.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출력한 계약서라면 실거래내역을 증명하지 못하는 반증이 된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의 페이백 진술 이외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거래처의 현금 인출이 파견 근무자에게 직접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기간 중 청구법인의 대표와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사유가 불분명한 금액 OOO원이 ATM 등 방식으로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개인채무변제 금액 및 개인사업자 미수금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대표자 개인사업장OOO의 경우 조사대상기간 발생 매출 전액 매출법인의 명의로 대표자가 입금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개인사업자 미수금에 해당한다 볼 수 없고, 기타 개인채무 변재로 볼 수 있는 관련 증빙은 제출된 바 없으므로,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용역 대금을 돌려 받은 근거나 가공거래 확정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는 파견근로자에게 현금을 지급한 지급하였다 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급여수령 내역이나 지급방식에 대해 제출한바 없다
(3)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일부 제한된 거래처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공 거래를 확정하였으며, 가공거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거래는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은 쟁검거래처에 대한 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외 거래 증빙에 대한 자료를 보관, 제출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계약서는 사후에 작성한 계약서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동일한 행위자에 의해서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심문진술 과정에서 동일한 대상자를 통해 계약하고 동일한 대상자와 정산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가공거래에 대한 상당한 입증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청구법인의 거래처는 모두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업체에 해당하는 점, ②청구법인이 지급한 거래대금은 지급 즉시 전액 현금 출금되어 대응되는 비용으로 지급된 사실이 없는 점, ③인력 파견 및 그의 정산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출퇴근 기록 및 작업지시서 등이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④ 거래기간 중 대표자의 계좌로 고액의 거래대금이 페이백 된 점, ⑤ 거래상대방은 가공 사실을 일부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상당한 수준으로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 보존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해당 거래와 관련한 내역을 작성 제출한 바 없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입증책임의 대한 법리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정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면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청구법인은 업종 특성상 구조적 한계가 있음과 해당거래를 가공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이외에 해당거래를 정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들 주장도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 A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거래처의 현황은 아래와 같고, 쟁점거래처 중 다수의 사업체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로 폐업하였다.
<표6> 쟁점거래처 현황
○○○
(나) 조사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2년 9월까지 ㈜J 외 7개 인력공급업체(<표6>의 유형2 사업장)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후부터는 실행위자 I의 18개 사업장(<표6>의 유형1 사업장)과 거래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 대금을 수취한 후 전액 현금 출금하였으며 I은 급여 지급 목적으로 현금 출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출금된 금액의 급여지급 대장 및 수령 확인서 등을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중 18개 업체의 실사업자가 동일한 행위자(I)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및 대표자는 이를 인지하면서도 특별한 사유 없이 다수의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분산 수취하였다는 의견이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와의 문답서 및 I과의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그림2> 청구인 A와의 문답서 내용 일부
○○○
<그림3> I과의 문답서 내용 일부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공사의 재도급을 계약상 금지하고 있고, 재도급을 위한 별도의 승인 문서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거래처와 재도급계약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고,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하도급 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 일부를 제출하였다.
<그림4> 하도급 계약서 및 A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 일부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작성한 계약서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발급 전임에도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실계약 없이 거래증빙용으로 사후 작성한 계약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고,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계약서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처인 주식회사 C은 2023.7.5.을 개업일로 하여 2023.7.20.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임에도 계약일이 2023.6.12.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5>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계약서 일부
○○○
<표7> 처분청이 계약서 작성일자 검토 결과 부적정으로 판단한 거래 내역
○○○
(바)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인 I이 각 매출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다 발급한 것으로 진술한 후 문답 및 기타 소명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가공 비율을 수차례 수정하였고, 거래처들에 페이백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는 정상적인 인력 공급거래가 아닌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I과의 문답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6> I과의 문답서 내용 일부
○○○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기간 중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사유가 불분명한 금액 OOO원이 ATM 등 방식으로 입금되었는바, 이는 쟁점거래처로부터 페이백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2022년~2024년 상반기까지 청구법인 및 대표자 계좌로 현금입금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8> 청구법인 및 대표자 현금 수취 내역
○○○
<그림7> A 계좌 현금입금 내역 일부
○○○
(아) 조사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작성한 2023년 출력일보를 제출받아 검토하였고, 근무자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쟁점거래처별 근무자가 중복되거나 근무 기간과 출입국 내역이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출력일보 명단 중 동시조사를 실시한 ㈜C, ㈜K, ㈜L, ㈜M의 근무자 OOO명에게 근무사실 조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해당 법인에서 근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다수의 인원이 근로사실부인 확인서를 접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림8> 사업소득자에게 발송한 안내문 회신 일부 발췌
○○○
<표9> 사업소득자에게 안내문 발송 후 회신 내역
○○○
(자) 조사청은 쟁점거래처 중 조사법인으로 선정된 ㈜C 및 ㈜K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인원을 대상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근무자별로 급여 상당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차) 처분청은 2024.12.5.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1기~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22~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청구인 A에게 2022~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5.3.5.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 A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별도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2025.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2024.12.5. 청구인 A에게 2022~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 A는 별도의 이의신청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90일이 경과한 2025.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 A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도 불충분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거래처 중 다수의 사업체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로 폐업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 대금을 수취한 후 전액 현금 출금하는 등 소위 폭탄업체의 행태를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 일부의 실행위자인 I이 각 매출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거래처들에 페이백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2022년~2024년 상반기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계좌로 약 OOO원,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의 계좌로 약 OOO원의 입금사유가 불분명한 현금이 입금된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 작성한 계약서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발급 전임에도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거래증빙용으로 사후 작성한 계약서에 해당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인 ㈜C, ㈜K, ㈜L, ㈜M의 근무자 OOO명에게 근무사실 조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해당 법인에서 근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다수의 인원이 근로사실부인 확인서를 접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인력도급비 명목으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