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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전입요건 불충족으로 종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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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신규주택 전입요건 불충족으로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제외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5-중-3745생산일자 2025.12.08.
AI 요약
요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22.3.10.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은 해당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1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4.1.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 및 2022.1.27. 경기도 평택시 OOO 다가구주택(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각 취득하였고, 2022.3.10.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소재지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음에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보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공제율(이하 “우대공제율”이라 한다)이 아닌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2025.4.4.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8. 이의신청을 거쳐 2025.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일시적 2주택자로서 중과배제 대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우대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약 19년 간 보유 및 거주하다가 양도하였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중복 소유기간은 불과 한 달 정도에 불과하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중복 소유기간이 생긴 것도 종전주택의 잔금일에 맞추어 신규주택의 취득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금융권 대출이 조기에 이루어져 불가피하게 신규주택의 취득 잔금을 한 달 앞당겨 지급하게 되었고, 이에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하고자 하였으나,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존재하여 이사 및 전입신고를 못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하다.

(나)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5-159의4-2(이하 “쟁점집행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배제 대상(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하며,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더라도 그 취지에 맞게 우대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형평에 부합한다.

(2) 처분청은 쟁점집행기준이 있음에도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지 않고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스스로 공적 견해에 반한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청에서 발간한 2022년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의 머리말에는 “국세청은 납세자와 종사직원이 세법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세목별 집행기준을 발간하여 꾸준히 제・개정해왔습니다. 중략... 이번에 개정된 2022년 집행기준이 종사직원에게는 적법하고 공정한 세법집행을 위한 과세기준이 되고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에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일러두기에는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은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분야와 기본통칙을 기본토대로 판례・질의회신 등 다양한 사례를 반영하여 정리하였으며 기본통칙을 보완하는 실무지침에 해당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쟁점집행기준의 근거법령은 「소득세법」제9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인 것으로, 처분청의 의견은 쟁점집행기준의 근거법령에 관하여 집행기준의 관리번호 체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확대해석한 것에 불과하다(<표1> 쟁점집행기준, <표2> 쟁점집행기준 관련 법령 근거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련 법령 근거 참조).

<표1> 쟁점집행기준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5-159의4-2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배제 대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율을 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2022.10.28. 개정)

<표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집행기준 관련 법령 근거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련 법령 근거

쟁점집행기준

구분

처분청

청구인

일시적 2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중과배제대상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다) 「소득세법」제95조에 우대공제율을 신설한 것은 15년 이상 주택을 장기보유하는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우대공제율을 신설하였는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우대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음이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책자에 수록되어 있고, 국세청 예규(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631, 2010.4.30.)도 동일하게 해석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종전주택 양도일 당시 2주택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2주택자(이하 “일시적 2주택자”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대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가) 청구인이 2022.1.27.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을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종전주택 양도일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른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우대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양도일 당시 1세대 1주택자로서 ②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우대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우대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를 개정하면서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신설한 이유로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를 들고 있는데, 오로지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가치만을 우선하여 법문과 달리 청구인에게 우대공제율 혜택을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이며,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우대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2024서2633, 2024.8.21.)도 이미 존재한다.

(나)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청구인이 제시하였던 양도소득세 실무책자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과 같은 2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대공제율 적용 혜택 또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집행기준의 “일시적 2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해석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법률의 위임 관계를 오인한 데에서 비롯된 유추해석에 불과하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 보는 요건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에서 중과 배제 대상인 일시적 2주택으로 보는 요건이 서로 유사하고,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고 명시하여 혼동이 생길 수는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은,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의 위임을 받아 중과 또는 중과 배제 대상을 구체화한 규정일 뿐, 비과세나 우대공제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규정이 아니며, 쟁점집행기준은 “중과배제 대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우대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우대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라)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라는 사실은 분명함에도, 법률에 위임 규정도 없이, 유추해석에서 비롯된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이므로 우대공제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신규주택 전입요건 불충족으로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제외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양도소득세 집행기준과 달리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전주택 관련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규주택 전입요건 불충족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제외되더라도 우대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서는 우대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등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22.3.10.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은 해당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1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집행기준과 달리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집행기준 자체가 청구인의 사안에 대해 청구인에게 직접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질의한 것에 대한 회신이 아닌바, 해당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도 아니어서 청구인의 신뢰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내지 제2호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59조의2【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3) 소득세법(2021.8.10. 법률 제18370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2021.7.1. 대통령령 제31659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