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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자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중-3439생산일자 2025.12.29.
AI 요약
요지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바(상증세법 §45①),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은 부친으로부터 이체받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2.5.9. 미국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가액 미화 OOO달러(원화 환산 금액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하였다.

나.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A로부터 그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5.13. 청구인에게 2022.5.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A에게 위탁한 미국 소재 종전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 판매대금 등을 A로부터 지급받아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4년경부터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주식회사 B의 미국 현지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2015년경 귀국하게 되자 당시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매각하기 위해 종전주택 매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A 및 청구인의 형 D에게 위임하였다.

(나) A는 청구인의 위임에 따라 종전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2016.1.8. 수취한 대금 미화 OOO달러를 2016.1.11. C에 대여하였고, C는 이를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11∼2015년까지 C에서 근무하며 수취한 급여 합계 미화 OOO달러 중 일부를 C의 운영자금 충당을 위해 수시로 A를 통해 대여하였고, 위 대금 또한 C에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었다.

(라) 이후 청구인이 2022년부터 다시 C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자 미국 소재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그 취득자금으로 2015년 경 A에게 위임․관리하게 하였던 미화 OOO달러와 2011∼2015년 기간동안 A를 통해 C에 대여한 금액을 포함한 합계 미화 OOO달러를 2022.5.6. A로부터 이체받았고, 이를 원천으로 쟁점주택 매도자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은 모두 청구인의 급여 및 종전주택 매각대금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A로부터 미화 OOO달러를 이체받아 이를 쟁점주택 매도자에게 송금한 내역이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원천을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한 이상 처분청이 A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원천이 종전주택 매각대금 및 자신의 급여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당초 2015년경 미국 소재 주택의 매각에 대한 권한을 D게에 위임하고, 위 주택의 매각대금 미화 OOO달러를 A에게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임장 및 부동산 매각대금 이체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서류상 기재된 작성일 당시 청구인과 A 및 D의 출입국 기록상 청구인과 A 및 D이 같은 국가에서 체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특수관계인간 서명만 기재된 서류로서 사후에 임의작성가능한 서류이므로 그 신빙성을 신뢰하기도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이 2015년경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미화 OOO달러를 A에게 위탁․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종전주택의 경우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나 2011∼2014년 기간동안 발생한 청구인의 소득 합계액이 미화 OOO달러로 나타나 미국에서 함께 거주하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의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당초 종전주택의 취득자금 또한 A에게 차입하였다가 종전주택 매각 후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한편 A가 종전주택 매각대금 미화 OOO달러를 C에 이체하자, C가 메모란에 청구인의 미국 이름(OOO)을 기재하였고, 청구인도 2015년까지 자신의 급여 중 일부를 C에 대여하여 C 가수금 계정별 원장상 기재되었으므로, 청구인이 A를 통해 C로부터 상환받은 가수금을 원천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의 가수금 계정별 원장의 경우 사후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수금 입출금시 기재된 사항만으로 자금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3) 또한 당초 청구인이 2023년경 C에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 A에게 대여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2024년경 C로부터 쟁점금액을 상환받아 이를 재차 A에게 상환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A는 쟁점금액을 수령한 즉시 주식회사 B 명의 계좌에 이체하여 주식회사 B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A가 C의 보유 자금을 주식회사 B으로 이전하기 위해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자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1.3.부터 C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이를 매각하고자 매각과 관련된 권한 일체를 A 및 D에게 위임하였고, 위임에 따라 A가 청구인 명의로 2015.11.19. 종전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일인 2016.1.8. 수취한 미화 OOO달러를 C에 이체하여 이를 C가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시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C에 대여한 가수금을 상환받고자 A가 C로부터 미화 OOO달러를 이체받은 후 청구인에게 미화 OOO달러를 재차 이체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C 재직증명서, 종전주택 매각 관련 위임장, 종전주택 매매계약서 및 C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다.

<표1> 종전주택 매각 관련 위임장

○○○

<표2> 종전주택 매매계약서

○○○

<표3> C 계정별 원장

○○○

<표4> A 명의 계좌 이체내역

○○○

(2) 조사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 매각과 관련하여 권한 일체를 A 및 D에게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위임장 등의 작성일자(2015.11.10. 및 11.17.)에는 청구인, A 및 D 모두 다른 국가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출입국기록상 확인되므로 위 서류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도 쟁점주택 취득시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을 A가 대신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으로, 청구인, D 및 A의 출입국기록, 청구인 작성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 등 출입국기록

○○○

<표6> 청구인 작성 확인서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의 원천이 자신이 소유하였던 종전주택의 매각대금 등이므로 이를 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은 재산의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등에 미달하는 경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매각대금 대비 과다한 취득가액을 지출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매각대금 이외 쟁점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쟁점주택 취득에 앞서 A가 쟁점주택 취득자금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근거가 된 거래사실에 관한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에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A가 대신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C에게 대여하였다가 이를 A를 통해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이자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C의 계정별 원장에서도 청구인이 직접 C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C가 직접 대여한 자금을 청구인이 아닌 A를 거쳐 상환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A로부터 쟁점주택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밎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출처를 입증할 때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