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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은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중-2447생산일자 2026.01.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 및 전부 주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그 지분 중 일부를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반면, 청구인은 명의대여를 주장할 뿐 그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이 실제 대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a(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17.6.1. 설립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2020.6.30. 폐업)한 주식회사 b(이하 “청구법인”이라 하고, 청구인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처분청 천안세무서장은 2022.6.7.부터 2022.7.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하위 인력공급업체인 ㈜c과 ㈜d으로부터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2.9.16.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 천안세무서장은 쟁점거래에 대한 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24.1.9.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24.1.11.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OOO원(2017년 귀속 OOO원, 2018년 귀속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재조사 결정(조심 2024전2130, 2024.12.19.)을 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 평택세무서장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24.10.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4.12.19.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 하라는 결정을 하자 처분청 평택세무서장은 2024.12.30. 처분청 천안세무서장에게 재조사를 의뢰하였다.

마. 이에 처분청 천안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실시한바,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법인이 실제 인건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감액 경정하고, OOO원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감액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유지하여 2025.3.19. 청구인들에게 재조사 결과통지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 착수 통지를 받지 못하여 적법한 재조사를 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만약 적법한 재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재경정을 하였다면 이는 재조사 결정이라는 심판청구 결정을 따르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다.

처분청들은 당초 부과처분 중 일부 금액을 감액 경정하였는데, 이는 쟁점매입처들 중 c과의 거래만 실제거래로 인정한 것이고, d과의 거래는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확인됨에도 c과의 거래만 실제거래로 인정하고 d에게 지급한 금액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은 물류․반도체공장 등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인력공급에 따른 대금을 위 거래처로부터 받아 일부 수수료를 공제한 후 중간 소개업체인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하고 해당 업체들은 각 소속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17.7.10.∼2018.2.21. 10회에 걸쳐 c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8.3.13.∼2018.8.17. 8회에 걸쳐 d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개 인력의 통장으로 지급한 사실은 쟁점매입처들의 계좌를 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23.12.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어서 청구인에게 당초 쟁점금액을 전부를 귀속시키는 것은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잘못이고, 위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은 쟁점매입처들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처분청들은 d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된 대금의 최종 귀속처 확인이 불가하므로 d에 대한 매입대금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d의 계좌(OOO OOO)로 이체된 내역이 모두 확인된다.

처분청들은 재조사 시 d의 계좌를 확인해 볼 수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d으로부터 매입대금을 다시 돌려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금흐름을 처분청들이 확인했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가공비용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6.9.9. 선고 85누556 판결, 대법원 1999.5.25. 선고 97누19151 판결 등 참조),

c의 경우, 청구법인이 지급한 매입대금이 입금되면 c의 계좌에서 개별근로자들의 계좌로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며, 근로자들의 월별 근무일 수, 근무시간 등의 근태현황이 제출된 것에 반해, d의 경우, 개별근로자들에게 입금한 내역 및 근로자 근태현황이 입증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매입대금이 인건비로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고, 그 귀속 또한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재조사 당시 d과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d의 계좌에서 개별 근로자에게 송금한 이체내역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인적사항 및 실제 근무현황을 제시해야 하나, 청구법인에서 d으로의 대금 이체내역 외에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대가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만 제시할 뿐 그 밖에 매입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사실만으로는 다른 매출처와 달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국심 2007부2905, 2007.11.6., 같은 뜻임).

또한, 청구법인과 d이 동일한 컴퓨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d의 대표자는 사업자등록 시 명의대여만 했을 뿐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d의 계좌로 이체된 대금의 최종 귀속처 확인이 불가하므로 d에 대한 매입대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수사 결과는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것으로 그것을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입증자료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은 청구법인 설립 당시인 2017년부터 지분율 100%의 주주로서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주주명부 및 정관, 법인인감 증명서에 따라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확인되며, 2017.7.15. 청구법인의 지분 50%를 양도하면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을 청구법인의 형식상 대표자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소득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16424 판결),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심사소득 2002-193, 2002.10.25.),

청구인들이 제출한 피의자 신문조서상에는 청구인이 명의대여를 요구한 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명의대여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 등에 따라 일부금액만 실제거래로 인정한 것은 처분청들이 적법한 재조사를 하지 않는 등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실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들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조심 2024전2130, 2024.12.19.) 및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법인이 실제 인건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감액 경정하였다.

<표1> 재조사 결과에 따른 감액 경정 내역

(단위 : 원)

(가) 당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른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고, 조사 결과 처분청 천안세무서장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2.9.16.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당초 조사종결 보고서>

1) 사업장

2) 대표자 등 실사업자

3) 세금계산서 등 사업내용

4) 금융거래내역 조사

5) 매출처 조사내용

6) 매입거래 조사내용

(나) 처분청 천안세무서장은 심판결정에 따라(조심 2024전2130, 2024.12.19.) 2025.3.19. 청구인들에게 재조사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재조사 처리결과 통지>

(2) 청구인들이 d과의 거래가 정상 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d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 지급 내역

(단위 : 원)

(나) 청구인들은 d으로부터 근로자들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근로자들의 각 입사지원서, 매출처인 e㈜ 및 f㈜와 체결한 각 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입사지원서 제출 명단(일부 발췌)>

(다) 청구인들은 c 명의의 계좌에서 각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계좌거래내역은 제출하였으나, d이 각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23.12.27.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실질 대표자관련)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이 2024.11.8.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서(중부지방국세청 2024.12.19. 재조사 결정)의 주요 내용(일부 발췌)은 아래와 같다.

<이의신청 결정서>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 제2항에서는 재조사 시 청구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청구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바,

청구인들은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 착수 통지 등을 받지 못하여 적법한 재조사를 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확인됨에도 c과의 거래만 실제거래로 인정하고 d에게 지급한 금액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심판청구 등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재조사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조사 착수 통지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재조사 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분조사와 같은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처분청 천안세무서장의 재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한 금원 중 청구인들이 제출한 c 명의의 계좌에서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하여 감액 경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d의 경우 급여로 지급한 근로자들의 인적사항 및 실제 근무현황을 청구인들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원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당초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재조사를 한 후 d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보여 재조사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d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매출처(e㈜, f㈜)의 도급계약서, 매출처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입사지원서들을 제출하였으나, d과의 거래관련 자료는 당초 심판청구 시와 동일한 자료인 계좌이체 내역만을 제시할 뿐, c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어서 d에게 지급한 금액의 귀속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법인 설립 당시인 2017년부터 지분율 100%의 주주로서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주주명부 및 정관, 법인인감 증명서에 따라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취한 것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7.15. 청구법인의 지분 50%를 양도하면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법인 관련 법적 및 경제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명의대여를 요구한 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명의대여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등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가공비용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6.9.9. 선고 85누556 판결 등 참조), 청구인들은 d으로 이체한 금액의 최종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만할 뿐 실제 귀속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인정상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d에게 지급한 OOO원을 실제로 지급한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처분청은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① 처분청은 법 제65조 제5항(법 제66조 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법 제65조 제6항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5조 제6항(법 제66조 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심사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7)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