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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의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부산지방법원-2025-가단-51202생산일자 2026.03.20.
AI 요약
요지
피고의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5120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은행 외 1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20.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은행은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07.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캐피탈은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07.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