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4.26. 설립되어 전자어음수표 유통발행업, 금융지원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1.1.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OO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과 함께 전자어음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수료 수익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매출로 반영한 수수료 수익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은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수행하면서 수취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4.7.23.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5.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수수료는 쟁점법인에 대한 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공동사업인 전자어음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인 전자어음이용 수수료를 공동사업자 간에 배분한 것이므로, 이는 공동사업자간 내부정산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고,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하며,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동사업자들이 최종 소비자에게 함께 용역을 제공하고 그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분배하는 ‘공동활동’은 어느 한 당사자로부터 소득을 분배받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제로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어떠한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공동활동’이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특정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활동은 「민법」상 조합계약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대법원 2006.6.16. 선고 2004다7019 판결 등), 손익분배는 당사자가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공동활동에 따른 분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일관된 과세실무이자 조세심판원(조심 2013서3138, 2013.12.31.)의 입장이다.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에서 두 사업자가 공동으로 건설한 뉴스전광판을 이용하기 위하여 전광판 소유자가 먼저 지출한 건설비용의 일부를 후에 정산하는 금액의 흐름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위한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없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9.20. 선고 2005두11036 판결 참조).
(나) 「소득세법」은 공동사업에 대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이라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소득세법」은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을 공동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상법」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형태의 공동사업을 익명조합이라고 하여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사업의 핵심적인 징표는 공동출자와 손익분배라고 볼 수 있다(대전지방법원 2015.7.9. 선고 2014구합100985 판결 등).
이때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간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등록, 소득세 신고 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 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 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9두7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11.28. 선고 2007누3203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공동사업의 핵심적인 징표는 공동출자와 손익분배라고 볼 수 있고, 이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 의견과 같이 형식상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조세심판원 역시 건물과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동사업자들이 내부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지 지료를 배분한 것이 공동사업자간 내부정산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공동사업자 등록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공동사업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5서739, 2025.9.17).
위 선결정례에서 과세관청은 배분한 지료가 공동사업의 정산금이 되기 위해서는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고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건물과 토지에 대해 별도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료 배분은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배분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게 제공한 별개의 토지임대용역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입각하여 ① 공동사업자들은 토지 및 건물을 동시에 소유하면서 토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고, 토지 소유자들 및 건물소유자들 간에 토지 임대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수수하지 않음에 따라 규약에서 정한 토지 지료는 공동사업자들 내부적으로 손익을 분배하기 위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②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 안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토지 임대에 따른 지료 배분은 공동사업자간 정산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조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동사업자 등록 유무는 세법상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및 공동사업자간 수익배분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전자어음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자어음관련 특허기술을 출자하고, 각자의 업무를 정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면서, 전자어음사업 관련 손익을 분배하는 한편, 사업상 위험을 공동사업자인 쟁점법인과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전자어음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전자어음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다.
전자어음관리업무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만 할 수 있는데, 그 지정 요건으로 전자어음을 취급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러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자어음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어음관리기관과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2004.7.1. 전자어음 관련 ‘의향서’(이하 “쟁점의향서”라 한다)를 체결하여 전자어음 공동사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고, 2005.1.1.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청구법인은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로, 쟁점법인은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 받아, 2005.5.4. 쟁점의향서에 따라 전자어음 사업 공동수행을 위한 협약서(이하 “쟁점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전자어음 공동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쟁점의향서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할 역할을 정하기로 하고(제2조 제2항),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전자어음 관련 기술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제2조 제3항), 전자어음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50:50으로 분담하고 수익 배분 역시 같은 비율로 하되,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을 위해 출자한 특허의 가치에 따라 추후 협의하기로(제2조 제4항 본문) 정하는 한편, 전자어음 사업의 수익인 전자어음 이용수수료는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는 등(제2조 제4항 단서) 공동사업의 핵심 징표라고 할 수 있는 위한 공동경영, 출자, 및 손익분배를 전제하고 있다.
(라) 또한 쟁점협약서에 따르면, 전자어음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부담이 필요하다고 상호합의한 비용은 청구법인이 25%를 부담하고, 전자어음 이용 수수료의 25%를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배분한다고 약정함으로써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분배를 정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전자어음사업에 있어 전자어음관리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영업 및 마케팅, 민원 안내의 1/2은 공동사업자 중 청구법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제2조 제1항), 업무수행에 있어 중요한 사항(수수료 등)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는 등(제2조 제3항) 전자어음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각자의 업무 범위를 정하여 전자어음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청구법인은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고, 쟁점법인은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또한 전자어음 사업을 영위하면서 취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을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공동으로 보유하고(제9조 제1항), 상호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제9조 제3항, 제5항).
쟁점의향서 및 쟁점협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이 건 사업을 위해 제공한 장소에 인력을 상주시키면서, 전자어음관리시스템을 개발·유지·운영하며 쟁점법인의 전자어음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으며, 전자어음사업의 영업·마케팅 등도 직접 수행하였다. 그리고 쟁점협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은 전자어음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예를 들어 전자어음 이용 안내서 발간비용 등)의 25%를 부담하고, 전자어음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전자어음이용수수료) 중 금융기관에 지급한 50%를 제외한 나머지를 50:50으로 배분 즉, 전자어음 이용 수수료의 25%를 배분받았다.
또한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은 전자어음사업을 하면서 취득하는 일체의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보유하면서, 관련 무형자산을 상호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전자어음사업의 성공여부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사업 관련 손익을 분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전자어음사업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이라 한다)상 법적지위를 부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공동사업을 부인하고 있는데, 전자어음법상 법적지위 존부는 공동사업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구법인은 전자어음법상 기술지원사업자로 적법하게 지정받는 등 분명한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수수료는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제4조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라고 하여 과세대상이 ‘거래’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지출’에서 담세력을 파악하는 세목으로서, 계약에 따른 반대 급부로서 소비지출의 대가를 염두에 둔 구조이므로, 소비지출’과 ‘부가가치’를 연결하기 위한 고리에서 ‘계약’이 과세요건의 기반으로 설정된 것이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의 본질적 성격으로 인해 사법상 계약의 해석이 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거래’를 파악하고 그 실질귀속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 즉, 과세대상인 거래(=계약상 공급)는 사법상 계약에 따르게 된다. 그리고 사법상 계약의 해석은 민사상 의사표시의 해석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건에서도 과세대상 거래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계약 해석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제4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해서 대가를 금전으로 받은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보되, 여기에는 대금·요금·수수료·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대가’란 어떠한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은 공급한 용역과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공급한 용역과 지급받은 금전적 가치 있는 것들 사이의 대가관계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에는 용역의 제공은 물론 그 대가 지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 관계에 있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최종 소비자인 이용자에게 함께 용역을 제공하고 그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분배하고 있으며, 이 건 사업 즉,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자어음거래 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자 상호 간에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상정할 수 없다. 그 당연한 귀결로 쟁점협약서는 이 건 사업의 공동수행에 따른 수입, 비용 분담을 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 계약상 ‘거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의향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보유한 전자어음 관련 특허기술을 전자어음 공동사업을 위하여 공동사업자인 쟁점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형식으로 출자 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어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
쟁점협약서에 표시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객관적인 의사는 함께 이용자에게 전자어음거래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있을 뿐, 상호 간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있지 않다. 만일,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전자어음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청구법인은 전자어음 사업상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전자어음 이용량과 무관하게 일정하게 용역대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전자어음 관련 특허기술을 공동사업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공동사업의 50% 지분을 취득한 결과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 받기로 한 것이고, 전자어음 이용 건수가 감소하면 청구법인이 분배 받는 이용수수료도 감소하게 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상의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심지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역시 시스템 용역이 아니라 전자어음수수료 품목으로 발급하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쟁점수수료는 사업 수익의 배분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상호 간에 어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이 건 사업수행을 위해 청구법인이 전자어음관리시스템 관련 용역을 수행한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자가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으며, 조세심판원 역시 같은 취지에서 토지의 지분 일부와 그 지상 건물을 동시 소유하는 자가 건물 소유자인 본인의 임대수입을 위해 토지 임대용역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하였다(조심 2013서3138, 2013.12.31).
따라서 이 건에서 외견상으로는 청구법인이 전자어음사업을 위해 쟁점법인에게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실질은 청구인이 자기의 사업인 전자어음사업을 수행을 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사) 공동사업자가 전자어음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자어음관련 용역은 면세대상인데, 그 대가를 공동사업자간에 내부적으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가가치세 체계에도 맞지 않다.
전자어음사업 수행을 위해 청구법인이 쟁점협약서에 따라 전자어음관리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은 공동사업자인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단일한 주체로 이 건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부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애당초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용역의 대가인 전자어음 수수료가 공동사업자인 청구법인에게 배분되는 국면에서는 과세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체계는 물론 공동사업자간의 형평에도 맞지 않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전자어음 이용수수료를 배분받으면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으로써 사업상 손실을 계속 입고 있는 것이다.
(가) 설령 이 건 사업이 ‘세법상’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함께 전자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용자에게 전자어음 거래를 위한 단일의 용역을 공급하고 있다는 경제적 실질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대상은 청구법인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전자어음 관련 용역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각 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도, 제2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하는 금융·보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판례는 위 조항 적용 요건으로 법 문언에 입각하여 ① 금융․보험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제1요건), ②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제2요건), ③ 금융․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제3요건)하는 경우를 명확히 설시하면서, 제1요건과 관련해서는 금융·보험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제2요건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제3요건 관련해서는 해당 업무의 본질적인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금융 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8.4.5. 선고 2017구합60703 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경우 금융기관은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용역으로 정하고 있는 금융·보험업이 아닌 다른 사업(전자어음수표 유통발행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 건 전자어음 사업에서 청구인이 수행하는 역무의 내용을 보면 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쟁점법인 또는 은행의 금융·보험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전자어음 이용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전자어음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나) 이 건 사업에서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쟁점법인이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자체를 직접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는 면세용역이다.
전자어음사업에서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보증 및 권리행사 등을 할 때에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보존하는 한편, 전자어음관리를 위한 네트워크와 서버 및 참가은행과의 통신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어음보관소에 불과한 쟁점법인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없다.
따라서 전자어음결제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 없이 쟁점법인은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이용자에게 전자어음 업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없으며, 국내에 청구법인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지원사업자도 없기 때문에 공동사업 형태로 이 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쟁점법인은 단순히 사업상 필요에 따라 기술지원사업자와의 공동사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법으로 전자어음관리기관과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가 함께 사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함께 전자어음사업의 주체로서 이 건 사업 관련 업무(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포함)를 수행하면서 이용자에게 전자어음거래를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자어음 발행부터 결제까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어음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청구법인이 직접 관여하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는 단순한 지원이나 보조 업무가 아니라 전자어음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으로 전자어음 관련 쟁점법인의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다) 전자어음을 이용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는 참가은행을 통해 전자어음 이용자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참가은행은 약정체결 내역 전문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전송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송 받은 전문 내용을 검증하고, 체결 내역을 등록하여 보관한다.
여기서 전문 내용 검증, 체결 내역 등록 등의 업무는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검증 자료와 체결내역 결과를 전송하면, 쟁점법인은 이를 보관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이용자가 참가은행에 어음 발행요청을 하면, 참가은행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요청 내역을 전송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발행인과 수취인을 확인하여 원장에 발행 등록 후 은행에 전자어음 발행 결과를 전송 및 통지한다.
여기서 발행 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수취인 계좌 확인, 발행 결과 전송 및 통지는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이 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발행 결과를 보관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어음만기가 도래하면 청구법인이 발행인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고, 소지인 은행에 지급제시 내역을 통지한다. 발행인은 은행에 입금을 하고, 은행은 금융결제원에 결제 사실을 통지한다. 결제사실을 통지 받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 원장에 결제 사실을 등록하고 소지인 은행에 결제 사실을 통지한다.
이 과정에서 어음 만기 시 지급제시, 결제 사실 통지, 결제 사실 등록 등의 업무는 청구법인이 직접 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이 처리한 결제 사실 원장을 보관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인 전자어음관리기관(쟁점법인)의 지급결제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전자어음거래에 있어 참가은행과 쟁점법인은 거래창구 및 어음 보관소 역할을 담당하면서 어음결제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할 뿐, 전자어음거래를 위한 실질적인 부분 즉, 전자어음 발행 및 결제를 위하여 쟁점법인으로 전송되는 전자어음 업무의 데이터의 검증·등록·처리, 전자어음 데이터 처리 결과 전송, 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내 배서, 조회 관련 전자어음 메뉴 및 정보 제공은 전부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단순히 쟁점법인에게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자어음 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쟁점법인의 전자어음취급을 위한 시스템을 직접·운영하고, 전자어음거래에 있어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자어음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지급수단인 전자어음 결제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전자어음거래를 위하여 시스템을 이용하는 대가로 부담하는 전자어음 이용수수료는 면세 용역(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쟁점법인은 전자어음취급을 위한 관련 시스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자어음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는 공동사업자이자 전자어음기술지원 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쟁점협약에 따라 쟁점법인의 전자어음취급을 위한 전자어음관리시스템을 개발·유지·보수하면서 직접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자어음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전자어음 지급결제를 위한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청구법인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분받은 쟁점수수료는 그 속성이 면세 용역 대가인 전자어음이용 수수료의 일부로서, 청구법인이 면세용역인 쟁점법인의 전자지급결제 운영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면서 수취한 대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배분받은 금원으로 볼 수 없다.
(가) 공동사업이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별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개별적인 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서면1팀-1392, 2005.11.17.)으로 해석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각자 금융서비스업과 금융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독립된 사업자로 쟁점수수료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지분비율, 대표자 등을 정한 바가 없다.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약정한 쟁점협약서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주요 업무는 쟁점법인의 관리기관 업무 중 전자어음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지보수이며,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제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수수료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분배라면 전자어음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순소득금액을 배분하여야 하나, 사업분담금, 보험료 등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외 공통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았고, 손실 발생 시의 손실분담 비율도 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담당하는 업무는 쟁점법인의 전자어음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업무에 불과하고, 이러한 부수적인 용역의 제공만으로 공동사업자로서 전자어음서비스를 직접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그 용역의 대가를 협약에서 정한 일정비율로 배분할 뿐이지 그 또한 공동사업으로서 정한 손익분배약정으로 볼 수 없다.
(나) 쟁점협약서 제2조에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중 전자어음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를 약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청구법인이 개발 및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감리(적정성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해당 일체의 프로그램 소스 및 산출물을 쟁점법인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 장비 및 자료를 반출할 경우 쟁점법인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등 해당 시설 및 장비의 귀속은 쟁점법인으로 판단된다.
쟁점협약서 제9조에서는 협약이 해지되거나 자동 갱신에 실패 시 청구법인은 지적재산권 지분 전부를 쟁점법인에게 양도해야 하는바, 이는 추후 쟁점법인이 다른 기술지원사업자와도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제10조에서는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재무건전성 및 서비스 수준을 2년에 1회 정기평가하며, 재무건전성 평가를 위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등 평가자료를 제출받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요구를 할 수 있는 등 대등한 관계의 공동경영관계가 아닌 법령에 따라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 업무를 위임하고 위임한 업무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검사, 관리·감독하는 등 독립된 사업체가 각자의 이익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전자어음사업 개시 당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그 특허기술을 출자하고 그 객관적인 권리 및 가치분석에 따라 보전방법 등을 쟁점법인과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권리 금액의 측정방법이나 시기, 출자 규모 등이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출자라고 주장하는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평가된 사실도 없으므로, 출자에 따른 지분비율을 산정하기도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실제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분을 부여한 사실도 없다. 이는 특허기술의 출자이기보다는 쟁점법인과 청구법인 간 이용료 산정 또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고려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법인에서 발간한 전자어음업무규약 해설서에 따르면 당초 쟁점법인에서 수취하던 전자어음이용 수수료가 2012.1.1.부터 참가은행의 수입으로 전환되었고, 참가은행은 이용수수료를 전자어음기술사업자와 75:25의 비율로 배분하며 쟁점법인은 일체의 소요비용을 참가은행의 회비분담으로 충당하는 구조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협약서 제5조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전자어음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 모두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전자어음사업에서 발생하는 벌금, 과태료, 이용자 손해배상금 등은 해당 사유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비용 배분에 대한 기준 및 근거가 없으며,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공동의 수익과 비용을 산정하고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아닌 독립된 사업체 각자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다.
(라) 전자어음법에서 법률로 부여된 전자어음의 발행, 유통 및 결제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의 지위는 오직 쟁점법인이며, 기술지원사업자인 청구법인에게 부여된 법률적 지위는 없다.
전자어음법 제3조에서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며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관리기관이 시설 또는 장비를 보유하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무부령에 따라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의 기간 등 별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는 전자어음법에서 지위가 부여된 바 없고, 관리기관의 지정요건 중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외부의 업체와의 사용계약에 의해 요건 충족이 가능한 것으로 하며, 이 경우 관리기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시설 및 장비를 점검하고 유지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쟁점법인이 발간한 전자어음업무규약 해설서(2016)에서도 관리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이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것과 달리, 전자어음기술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어도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한바 있고, 이에 국세청은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국세청의 회신 내역>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은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등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등에 규정하여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쟁점법인이 「한국은행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대해서 면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전자어음법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인 쟁점법인의 감독하에 전자어음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지업무를 담당하여 받은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수수료는 용역공급의 대가가 아니라 전자어음 공동사업의 영위에 따른 분배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수수료가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수행하면서 수취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전자어음수표 유통발행업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자어음 관리기관인 쟁점법인과 전자어음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을 맺고, 전자어음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4.7.23.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019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아래 <표> 참고)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2) 쟁점법인은 자금결제와 정보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의 유지·발전을 도모하고 금융회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급결제전문기관으로 금융전산망 구축을 위해 출범한 이래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어음교환, 지로 등의 지급결제시스템과 금융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2005.3.22. 전자어음법이 제정되어 2005.9.27. 전자어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자어음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쟁점법인은 전자어음의 발행·유통 및 결제를 관리하는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현재까지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일정요건의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하여야 하나, 시설 및 장비 요건의 경우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청구법인)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면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은 2005.5.4. 쟁점협약서를 작성하였다.
<2005.5.4. 작성한 쟁점협약서(일부 발췌)>
(4) 2012.1.1. 이후 쟁점법인은 일체의 소요비용을 참가은행의 회비분담으로 충당하는 구조로 변경되면서 쟁점법인이 수취하던 수수료는 참가은행의 수입으로 전환되었고, 이용수수료를 참가은행과 전자어음 기술지원사업자가 75:25의 비율로 배분하며, 쟁점법인은 기술지원사업자가 수취할 이용수수료를 참가은행으로부터 징구하여 지급하도록 변경되었고,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은 2005.5.4. 체결한 쟁점협약서의 일부 내용을 2015년 6월에 개정하였다.
<전자어음 이용수수료의 배분 구조>
<개정된 쟁점협약서(개정 내용만 일부 발췌)>
(5)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전자어음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사실확인서, 쟁점법인이 보낸 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쟁점법인의 사실확인서>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 제703조 제2항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공동사업인 전자어음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인 전자어음 이용수수료를 공동사업자 간에 배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협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전자어음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자어음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전자어음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지 보수, 전자어음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반 영업 및 마케팅 활동, 전자어음과 관련한 이용안내, 민원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전자어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사업자로서의 용역의 제공 및 의무만을 부담할 뿐, 쟁점법인과 공동사업자로서 전자어음교환사업(전자어음 이용자들은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을 통해 전자어음을 교환하고 자금을 결제)을 영위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쟁점협약서에는 공동사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손실의 정산에 관한 약정이 없고,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수수료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분배라면 전자어음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순소득금액을 배분하여야 하나, 사업분담금, 보험료 등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외 공통의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조항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은 전자어음 관련 업무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고 쟁점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2012.1.1. 이후 쟁점법인은 일체의 소요비용을 금융기관(은행)의 회비 분담으로 충당하는 구조로 변경되면서 전자어음 이용수수료를 금융기관과 청구법인이 75:25의 비율로 배분하여, 쟁점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취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있는바, 쟁점수수료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분배금이기보다는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특허권,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의 사용, 전자어음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지원 및 시스템 유지 등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1.15. 선고 2023두45507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용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쟁점법인이 「한국은행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이에 부수되는 업무 및 이와 유사한 업무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수행하면서 수취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전자어음 이용자와 금융기관과의 사이에서 쟁점법인과 같이 전자어음 관리기관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거래에 따른 전자어음 이용 수수료를 자기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자어음 기술지원사업자인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전자어음시스템 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지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7호는 면세 대상 용역 중 하나로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란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의 관리 및 통제를 통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위와 같은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지원적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이나 법적안정성 측면 모두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5)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6)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전자어음관리기관)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출 것
③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합한 수가 10명 이상일 것
가.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ㆍ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 비상복구 대책 및 침해사고의 대응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1명 이상
라. 공인회계사 또는 금융업무나 신용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2. 재정능력
100억원 이상의 순자산[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액(價額)을 말한다]을 보유할 것
3. 시설 및 장비: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가. 이용자가 전자어음의 등록, 발행, 배서, 보증, 지급 제시, 지급, 지급거절 및 지급거절증서의 확인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나. 전자어음의 상환청구, 반환 및 수령 거부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다. 전자어음의 송수신 일시를 확인하고 전자어음거래 기록을 생성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라. 전자어음의 발행ㆍ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 및 장비
마. 그 밖에 전자어음거래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시설 및 장비
4. 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한 관리기관의 규정
제4조(관리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제3조 각 호에 따른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4. 제12조 제4항에 따라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와 시설 및 장비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사실과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관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기관의 안전성 확보 기준) ① 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의 이용자가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전자어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후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처분하거나 다른 사업에 전용(轉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리기관의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의 안전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제3조 제3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제3조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과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① 법무부장관은 제12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의 안전 운영 여부 등에 관하여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 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와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를 관리기관으로 본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금융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검사계획 및 검사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이 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2. 전자어음의 관리가 안전한지 여부
3. 발행인의 등록이 법령 및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4.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는지 여부
5. 전자어음의 이용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
6. 관리기관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7. 관리기관이 전자어음 관련 기록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8) 한국은행법
제81조(지급결제업무) ②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