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5.3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OO시 OO구 OOO(이하 “종전아파트”라 한다)를 2012.10.17.(대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매매로 취득하였고, 종전아파트는 2016.11.26. 사용승인되어, OO시 OO구 OOO(이하 “신축아파트”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9.8.26. 신축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9.10.31. 양도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에 10%를 할증한 세율(52%)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종전아파트는 2009.3.16.부터 2012.12.31.까지(이하 “특례기간”이라 한다)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일반세율(42%)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2025.3.26. 처분청에게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5.2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특례기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자산(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다.
재건축 대상이었던 종전아파트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취급되더라도 청구인의 취득시점에는 자산, 즉 주거 가능한 주택 상태였고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며, 주택조합에 신탁등기(2012.11.26.)가 되기 이전이고, 철거(2013.8.22.)도 안 된 상태이므로 조합원 간에 등기이전 절차가 자유로운 건축물이었다.
아울러, 종전아파트는 OOO건설에서 1979년 건설한 건축물 상태의 아파트이므로 매매 당시 청구인은 OO구청에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함은 물론 취득세 OOO원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종전아파트가 특례기간 중 승계 취득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서에 인정하면서도 관련 법률을 오해하고 있고, 조합원입주권은 그 자산 자체의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아닌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이 취득 시기라는 의견이나, 조합원입주권은 종전아파트의 취득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입주권으로 전환되기도 하지만, 이미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유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이든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은 다시 주택의 취득이 아닌 신축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즉, 사용승인일은 다시 신축 주택으로의 전환 시점인데,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조합원입주권을 유상 승계취득하는 것과,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에 다시 취득을 하게 되므로, 하나의 같은 자산을 두 번 취득하는 것이 된다.
(2) 「소득세법」 개정 부칙(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에서는 법문언상 특례기간 중에 취득한 자산으로만 규정하고 있지, 조합원입주권을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다.
청구인이 특례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며, 취득한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은 배제하거나, 주택만 자산에 해당한다고 규정된바 없다. 쟁점부칙의 취지인 경제 활성화 정책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구별해서 정할 이유가 없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자산 취득 시점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구별 없이 취득 자체만으로도 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하며, 양도시점에서만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보유 수에 따라 중과세율을 차등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쟁점부칙 조항은 특례기간 내 취득한 자산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 취득의 원인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바 있다(조심 2025서1957, 2025.6.19. 외 다수).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는 그 자체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고, 조합원입주권은 위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98조를 적용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처분청은 신축아파트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의견이나, 이 또한 유추 확장해석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조합원입주권의 취득 시점인 2012.10.17.에는 아직 철거 이전의 주거가 가능한 주택 상태로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이 건설한 건축물도 아니고 건축이 진행 중인 것도 아니며,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그 자산 자체를 대금을 주고 취득한 것인데, 전혀 다른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까지 취득시기가 4년간 이연되어 특례기간에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법한 처분이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6의 2-5(부동산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의 전환과정)의 취지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그 자체가 별도의 자산으로 취급되고 매매도 가능한 것이고,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준공일)부터는 다시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신축 주택으로 전환되어 주택으로서 과세 판단 기준이 된다. 처분청은 이런 일련의 각 취득과 전환 과정을 무시하고, 신축주택 사용승인일(준공일)이 취득시기라고 오해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98조의 취득시기와 「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일을 혼동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입주권이나 당첨권 등과 같은 권리의 변동에 대하여도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정하여 과세 시점을 판단하고 있는 반면, 「건축법」은 건축허가·착공신고 후 오랜 기간 건축 기간이 경과되어 해당 목적물이 완성되었을 때 신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 하는 것으로 일종의 확인행위(대법원 2001.9.18. 선고 99두11752 판결)인데, 이런 경우를 세법에서는 사용승인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열거하여 취득시기로 정한 것일 뿐이다.
만약, 건축기간 중에 건축물의 취득·양도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소득세법」에 따라 그 대가를 청산한 때를 과세 시점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취득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12.10.17.이므로 특례기간 중에 취득한 자산에 해당한다.
재건축조합에 재건축대상인 종전아파트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별개의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재건축대상인 종전아파트를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5527 판결 등 다수),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기존주택의 연장 또는 변형물로 보고 있으며, 준공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면 실질적으로 1세대 2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법취지나 법체계에도 맞지 아니하게 된다.
(5) 청구인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매매를 통한 유상 승계취득이며, 처분청에서도 승계취득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따르면 청구인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전 소유주가 있고 대상 물건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승계취득에 해당하며, 대가를 지급하였기에 유상 취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이고, 원시취득의 경우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취득시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8조에서도 같은 취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면서 ‘조합원입주권의 승계취득은 인정하면서, 그 취득시기는 원시취득의 취득일(신축주택 사용승인일)로 판단하는 모순된 처분을 하였다.
신축아파트가 준공(사용승인일)이 되면 모든 조합원이 똑같이 다시 주택을 취득(보존등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청구인도 결과적으로 2번의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승계취득 시 멸실 전 종전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준공 시 다시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 것이다. 원조합원들 모두는 당초 종전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를 내었고 준공 시 다시 신축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함으로써 2회 취득한 것은 동일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합원입주권과 신축아파트는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야 하고, 승계조합원의 경우 각각의 취득시기는 상이하다.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규정하여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에 대해서 별도의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차익 산정, 세율 적용 및 다주택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서도 「소득세법」에서는 각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시행 시 종전 토지나 건물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다가, 해당 정비사업의 완료로 신축되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물로 다시 변환하게 되는바, 그 취득시기는 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원조합원의 경우는 환지 개념이 적용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종전 부동산이 입주권으로 변환되나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종전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되며, 신축주택의 양도 시에도 청산금이 없다면 그 취득시기는 기존주택 등의 취득일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되고,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이 된다.
따라서, 승계조합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이하다. 청구인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7.1.9.) 이후에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12.10.17.이며 취득 당시 종전아파트가 멸실되지는 않았지만 멸실예정인 것을 알고 취득하였으며 실제 종전아파트는 2013.8.22. 멸실되었다. 또한,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16.6.22.이다.
(2) 양도 당시 양도 물건은 신축아파트로 그 취득시기는 특례기간에 취득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특례기간 중에 취득한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이고, 실제 양도한 물건은 신축아파트이다. 조합원입주권과 신축아파트를 동일한 자산으로 보지 않는 한, 신축아파트는 사용승인일인 2016.6.22. 취득한 것이므로 특례기간 중에 취득한 자산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 예규(서면-2024-법규재산-1730, 2024.6.27.)에서도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2012.12.31. 후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쟁점부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위 예규처럼 청구인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2012.12.31.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과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상이하고, 양도 물건은 신축아파트로 보아야 한다.
(3) 쟁점부칙의 문언 및 조문체계로 보아도 특례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이다.
즉,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소득세법의 체계상 합리적이고, 위 부칙은 과세대상 양도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 함에 있어 특례기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향후 다주택자가 해당 자산을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특례 조항에 대한 규정으로서,
중과세율 적용 대상 자산이 아니라면 쟁점부칙을 검토·적용할 여지가 없는바, 특례기간 중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특례기간이 지나 신축아파트를 양도한 경우는 쟁점부칙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함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대금청산일 2012.10.17.)한 조합원입주권은 특례기간(2009.3.16.〜2012.12.31.)에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전아파트의 취득 및 신축아파트의 양도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종전아파트의 취득 및 신축아파트의 양도 내역
(2) 처분청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인 2016.11.26.이므로, 특례기간에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5.5.21.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통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특례기간에 자산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칙에 따라 이 자산을 기초로 배정받은 주택인 신축아파트의 양도 시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칙은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례기간에 취득한 자산, 즉 향후 양도 당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주택, 비사업용 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의 양도자에 대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부칙조항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일종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조합원입주권을 쟁점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장차 그 분양받을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6.15. 선고 2005두5369 판결 참조),
청구인과 같이 주택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일인 대금청산일(2012.10.17.)이 아니라 사용승인일(2016.11.26.)로 봄이 타당하므로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특례기간에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점(조심 2020서7932, 2020.11.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1.7.25. 법률 제1090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8조(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9.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부칙<법률 제9270호, 2008.12.26.>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5)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