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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5중1741생산일자 2025.10.22.
AI 요약
요지
한미조세조약 규정은 소득 원천지국을 ‘사용지’로 정하였을 뿐 그 판정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국내 세법에 따라야 하는바, 법인세법은 ‘특허권 등이 국외등록되었고 국내 제조·판매등에사용된 경우 국내 등록 관계 없이 국내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을 설계 및 판매하는 미국소재 법인으로 2021.4.5.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에게 청구법인이 보유한 114건의 특허권의 사용을 허락하는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A로부터 사용료 USD OOO(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이에 따라 A는 이를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아래 <표> 참고).

<표> 쟁점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등 현황

○○○

다. 청구법인은 2024.11.14. 처분청에 쟁점사용료가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에 대한 사용료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1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3.12.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1.4.5.을 효력발생일로 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한 미국 등 세계 각국에 등록 중인 특허와 관련해 특허라이선스 계약을 A와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A 및 그 계열사에게 재(再)허여가 불가능한 비(非) 배타적인 전 세계적 사용권을 부여하였다.

   그 대가로 A는 USD OOO를 지급(쟁점사용료)하면서, 쟁점사용료 전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본 계약 대상인 114개의 특허 중 한국에 등록하였거나 출원 중인 특허발명은 전혀 없었다.

 (2) 대법원은 일관되게 한미조세조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및 대법원 2022.2.24. 선고 2019두47100 판결 등).

  (가)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같은 조약 제14조 제4항에 “특허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특허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그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한편, 대법원은 “외국법인의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당해 특허제품이 생산되어 특허권이 등록된 외국으로 수출, 판매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특허권의 사용 혹은 침해문제는 특허권을 가진 외국법인이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외국 내에서 위 특허제품의 수입, 판매에 대하여 가지는 특허실시권의 사용, 침해에 관한 문제일 뿐 대한민국 내에서의 특허제품 사용 자체에 관한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특허권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로 인한 소득’이나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14조 제4항에서의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는 규정의 의미는 어느 것이나 외국법인 혹은 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6887 판결)한 이래, 여러 사건(대법원 2018.12.27.선고 2016두42883 판결 등)에서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 즉 한미조세조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으므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며, 최근(2022년)까지도 동일쟁점 사건에서 같은 판시를 하고 있다.

  (라) 결국, 대법원 판례들의 일관된 입장에 따른다면, 이 건과 같이 ① 미국법인이, ② 특허권을 국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는 것이다.

 (3) 구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 경우, 경정청구권이 부여된다.

   미국법인인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A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점이 확인되므로 경정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의 대가에 대한 원천세는 전액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4)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지를 기준으로 특허의 사용 및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되는 속지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원칙이다. 대법원 역시 일관되게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A로부터 수취한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용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항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가) 조세조약은 일정한 거래 등에 관하여 여러 국가의 과세권이 문제될 때 이들 국가의 과세권을 조정함으로써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거래의 여건을 원활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으로,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권의 발생에 관한 사항은 일차적으로 각국의 세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고 조세조약이 국내세법과 달리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과세권의 소재를 정해야 할 것이다.

  (나) 한미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하여 이자, 배당, 사용료 등 종류별로 구분한 다음 각 소득별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에 과세권을 조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면서, 한미조세조약 제2조 제2항에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미조세조약상 소득의 원천을 구분 짓는 구성요소에 관한 특별한 정의 규정이 없다면, 한미조세조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세법(「법인세법」 제93조)이 내포하는 의미에 따라 국내 원천 여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6.10. 선고 2014두39784 판결).

  (다) 사용료소득과 관련하여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제a호에는 “문학·예술·과학 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라고 규정하고,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는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한미조세조약에서는 “사용지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세법에 따라야 한다.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와 같이 한미조세조약에서는 과세권의 배분기준으로 ‘사용지주의’를 규정하였을 뿐 ‘사용’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법인세법」 개정 이전까지는 조세조약의 맥락이나 해석의 보충적 수단을 통하여 ‘사용’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법원에서는 ‘「특허법」상의 등록 개념(속지주의)’을 차용하여 ‘등록’을 사용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이 아님을 판단하였으나,

    2008.12.26. 「법인세법」 개정을 통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항(현재 제8항)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면서 세법상 개념으로써 ‘사용’의 개념을 정의하였으므로 개정된 「법인세법」의 조항을 따라서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미조세조약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쟁점사용료에 대한 특허권이 국내에 미등록되었더라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 미등록을 이유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나아가 2019.12.31. 법령 제1683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에는 제93조 제8호 다목이 신설되면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를 특허권과 별개의 ‘유사한 재산․권리’에 대한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할 것이 규정되었고, 이는 국내 미등록특허 사용대가의 경우는 특허권과는 별개의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권리’의 사용대가인 사용료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특허권 속지주의’ 논의를 피하고 과세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가) 특정 소득이 「법인세법」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권리’에 대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될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권리’에 대한 소득의 원천이 국내에 있는지를 판단하여 과세권을 결정해야 한다.

    특허권의 경우 ‘등록’이라는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됨으로써 국가로부터 ‘권리’로서의 효력이 부여되는 것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권리’에 속하는 특허기술 등의 지식재산은 ‘법적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그 지식재산 자체로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특허 기술 등의 지식재산은 그 경제적 사용지에 따라 소재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사용료는 2020.1.1. 이후 지급된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로서(특허권과 별개의) ‘유사한 재산 권리’에 대한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고, 이러한 지적재산은 특허권과 같은 ‘법적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그 지식재산 자체로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적 사용지에 따라 원천이 결정되어야 한다.

 (3) 최근 심판례(조심2024서5682, 2025.2.12.)에서도 ‘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하였고,

   최근 판례(수원지방법원 2025.2.20. 선고 2019구합66980 판결)에서도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허법」상 속지주의 개념을 차용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국내 미등록 특허의 내용을 이루는 기술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료가 지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판시한바, 청구법인의 쟁점사용료 역시 국내에서 특허기술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되었기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미국법인으로, 2021년 4월 내국법인인 A에 대하여 OOO관련 특허권의 사용을 허여하고 A로부터 그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하는 사용계약(STRATEGIC PRODUCT SUPPLY AND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나) A는 위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쟁점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위 <표>와 같이 2021년 4월 귀속 법인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게 A가 원천징수한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라 국내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로 지급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8년, 2019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법인세법」제93조 제8호의 개정 내용 및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2008년 간추린 개정세법>

13. 특허권 등의 사용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범위 개선

   [소득세법 §119(11), 법인세법 §93(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노하우 등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판정기준

 -지급지 또는 사용지

 -조세조약상 ‘사용지’를 채택(미국ㆍ태국)하는 경우 사용지

 ․사용지 개념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은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대법원 2005두8641)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 등*사용료의 사용지 판정기준 보완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국내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국내에서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지를 국내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2) 개정이유

 □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보완

  ※OECD모델 조세조약에서도 사용료는 공인등록기관 등록여부에 상관없이권리를 사용․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을 의미 (주석서12-8)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①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중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과세체계 변경(소득세법 §119, 법인세법 §93)

종 전

개 정

□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ㅇ(과세대상) 다음의 권리․자산․정보의 국내 사용․지급․양도 대가

 -학술․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등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원천 판단의 특례) 국외에서 등록된권리(특허권 등)가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사용으로 간주

□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과세체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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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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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지(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권리’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제조․생산 등에 사용될 것

(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ㅇ 국외 등록 특허의 침해 보상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20.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19년 간추린 개정세법>

  (마)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25.10.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5.9.18. 선고 2021두59908 판결)에 의하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 건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진술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과 관련된 부분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한미조세조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내 세법인「법인세법」를 기초로 사용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조심 2023중7050, 2023.8.2. 외 다수, 같은 뜻), 청구법인은 이 건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국외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가)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나)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라) 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차.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ㆍ보상금ㆍ화해금ㆍ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⑩ 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일반적 정의) (2)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9) 본조 (1)항 내지 (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어떤 항목의 소득원천이, 타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그러한 소득원천과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득원천이 어느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이 협약의 기타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한 항목의 소득에 대한 공동의 원천을 확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