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인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4.1.24. 사망함에 따라, 2024.7.21.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4.1.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1.5.∼2025.1.13.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이 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및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OOO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5.6.11. 청구인에게 2024.1.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대여금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법인은 오피스텔 신축․분양을 위하여 2019.4.22. 설립된 법인으로, 완공된 90개 호실 중 2022년 말까지 50개 호실이 분양되었고, 나머지 40개 호실은 현재까지도 미분양 상태로 쟁점법인의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쟁점법인에 극심한 손실이 발생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자산은 OOO원, 부채는 OOO원, 자본은 OOO원으로 현재 쟁점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이다.
총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피스텔 재고자산 OOO원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쟁점법인이 분양 외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쟁점법인의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면서 재고자산에 대하여 공매가 진행되고 있고, 쟁점법인은 사실상 파산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대여금을 쟁점법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쟁점대여금은 회수불가능 채권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중 쓰리룸과 투룸 오피스텔의 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쓰리룸은 쟁점법인의 채권자인 OOO에서 공매를 실시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상속세 신고일인 2024.7.21. 이전에 이미 4차에 걸친 공매 유찰로 최소 입찰가액인 OOO원이 취득원가인 OOO원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쓰리룸의 장부가액은 OOO원이고, 쓰리룸에 대하여 감정한 가액은 OOO원이었으나, 공매 진행과정에서 다수 유찰됨에 따라 최소 입찰가액이 OOO원으로 감소한 상황이므로 쓰리룸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인 OOO원을 시가로 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쟁점법인의 2023년도 결산 시 미반영된 OOO에 대한 연체이자 미지급금 OOO원을 부채로 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산정 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대여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단서 규정에서 채권의 경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채권이 회수 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개시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따라 채권의 회수 불능 상태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9886 판결).
이에 비추어 보면,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2024.1.24.) 현재 계속사업자이고,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재무상태 등이 법인의 파산 등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등 쟁점대여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법인은 계속사업자로서 2022년 이후 상속개시일 및 조사 종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연간 OOO원 정도의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2023년 기간 중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OOO원을 대여하고 OOO원을 회수하였으며, 쟁점법인과의 금전 소비대차 거래도 계속되는 등 사업을 정상 영위하고 있다.
(나)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상 자본은 OOO원이나, 이는 쟁점법인이 완성된 부동산(오피스텔)의 공사원가인 OOO원을 장부 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재고자산을 감정가액 OOO원(분양 예정가액은 OOO원임)으로 계산한 총 자산은 OOO원, 부채는 OOO원으로 실제 자본은 OOO원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법인이 파산 등에 이를만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법인은 2023년 9월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이자가 연체(OOO원)되었지만, 상속개시일까지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법인의 자산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당장 법인의 파산 등에 이를만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금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임대 수입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이자 연체에 따라 2024년 5월에서 6월까지 재고자산 40호실 중 쓰리룸 27호실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었으나 유찰되어 쟁점법인에 귀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사 종결일 및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공매 등 추가적인 강제집행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쟁점법인이 보유중인 재고자산은 이자율 하락 및 부동산 경기 상황의 변동 등 경제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분양될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배제할 수 없고, 상속개시일 이후 조사종결일까지 강제집행이 종결되어 그 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공매 및 경매가 집행된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그 가액을 산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적법한 가액이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서 상속개시일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계산 시 순자산가액의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미분양 오피스텔 40호실을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총 공사원가를 분양률에 따라 미분양 오피스텔에 배분한 가액인 OOO원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다.
재고자산은 완성된 건물로서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고시가액으로 평가한 시가 OOO원을 순자산가액에 반영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을 평가하였는바, 이에 따른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된 가액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금액은 평가 대상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경정·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연체 이자 미지급금 OOO원을 쟁점법인 결산 시 미반영하였다면, 해당 비용은 쟁점법인의 순손익 및 순자산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인세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법인세의 경정(확정)이 선행된 후 상속세 경정청구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대여금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이 보유한 오피스텔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하고, 미반영된 부채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2023.12.31. 현재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2023.12.31. 현재 자산은 OOO원, 부채는 OOO원, 자본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그림1> 쟁점법인의 2023.12.31. 현재 재무상태표
○○○
(나)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2022년 당기순이익은 OOO원이고, 2023년 당기순이익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재고자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대출금 이자 납입이 지연되는 등 쟁점법인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그림2>, <그림3>과 같이 쟁점법인의 장기차입금 내역, 이자 연체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그림2> 쟁점법인 장기차입금 내역
○○○
<그림3> 쟁점법인의 이자 연체 내역(OOO)
○○○
(라) 2023년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 지급 및 회수 내역은 아래 <그림4>와 같다.
<그림4> 2023년 대여금 지급 및 회수 내역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오피스텔 40개 호실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위 오피스텔 40개 호실의 기준시가인 OOO원을 시가로 보아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였다.
<표1> 쟁점법인이 소유한 오피스텔 현황
○○○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 소유의 쓰리룸 오피스텔 27개호의 공매자료에 따르면, 위 오피스텔 27개호는 3차례 유찰 후 4차 공매까지 진행되어 최저입찰가격이 OOO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위 부동산들이 공매로 낙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림5> 쟁점법인 소유 오피스텔 공매 현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여 이자 납입이 연체되는 등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회수가 어려우므로, 쟁점대여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개시 당시 채권이 회수 불능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 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 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상속개시일(2024.1.24.)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파산, 화의,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법인이 자본잠식상태에 있고, 2023년 당기순손실 OOO원이 발생한것으로 확인되나, 그 전년도인2022년 쟁점법인이 OOO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바 있는 점, 쟁점법인에게 장기간 분양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거나 쟁점법인의 재무상태가 자본잠식 상태라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조심 2023서1029, 2024.8.28., 같은 뜻임), 피상속인은 2023년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대여금 일부를 회수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보유한 오피스텔 중 쓰리룸이 공매 진행과정에서 다수 유찰됨에 따라 최소 입찰가액이 OOO원으로 감소한 상황이므로 쓰리룸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인 OOO원을 시가로 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쟁점법인의 2023년도 결산 시 미반영된 OOO에 대한 연체이자 미지급금 OOO원을 부채로 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피스텔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한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오피스텔의 장부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시가로 볼 만한 다른 가액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부채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체이자 미지급금 OOO원은 해당 미지급금과 관련된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주식 가액 산정 등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016. 12. 20.>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등”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