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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농업용 고정식 온실에 사용된 필름 등이 조특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인지 여부
조심2025중3098생산일자 2025.11.06.
AI 요약
요지
조특법§105의2①의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서, 쟁점기자재는 플라스틱 수지의 일종임이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2.29. 설립되어 농작물 재배,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21년 10월 경기도 이천시 OOO 외 3필지 지상 23,030㎡에 경량철골구조 농업용 고정식온실 신축을 위해 ㈜A(이하 “A”이라 한다)와 ‘스마트팜 온실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A로부터 쟁점공사 중 온실 및 MGS자재(이하 “쟁점기자재”라 한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22.8.5.「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5조의2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여 2022.6.10., 2022.8.10. 처분청으로부터 관련 매입세액(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설치한 ‘고정식 온실’은 ‘비닐하우스’와 구분되는 것으로 보고,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ETFE)’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2024.2.7. 국세청 과세기준자문을 받아, 쟁점기자재는 조특법상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4.11.22.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기환급분 및 가산세 OOO원),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기환급분 및 가산세 OOO원),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기환급분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5. 이의신청을 거쳐 202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A로부터 구입하여 설치 용역을 제공받은 쟁점기자재는 농업용 필름과 그 부속자재로서 이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이라 한다)제7조 제1호 [별표5]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농업법인으로서 한국 농업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① 고품질의 작물 재배, ② 바이오 소재 생산, ③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팜이라는 사업계획 아래 최첨단 농업기술 특허를 취득하였고, 쟁점기자재는 주로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 수입된 특수 농자재로서 '화학 비닐 수지 필름'을 사용한 비닐과 파이프로 설치된 비닐하우스 외관이 확인된다(현장 사진 참조).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로 비닐하우스는 온실의 일종으로, 철제 프레임에 투명한 막을 씌운 구조물로서 투명한 막으로 내부에 태양열을 가둬 고온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식물이 활발히 자랄 수 있게 하여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용도이다.

   사전상으로는 유리 대신 플라스틱(비닐), 시트(필름) 등으로 만든 온실을 비닐하우스라 정의하고, 비닐은 ‘화학 비닐 수지나 비닐 섬유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내수성, 기밀성, 가소성 따위를 이용하여 유리, 옷감, 가죽 따위의 대용품으로 쓴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비닐 수지란 ‘화학 비닐 단위체를 종합하여 만든 합성수지’로 정의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법」의 규정을 들어 부속시설의 범위를 고정식 온실과 비닐하우스로 구분하고 있으나, 면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환급대상이 되는 농업용 기자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관련 농지법령의 규정을 인용하거나 참고하도록 규정한 바는 없다.

   법령에서 쓰는 용어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에 따라야 하고(OOO), 비닐하우스란 그에 관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에 따라 파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농지법」 상의 분류기준을 적용해서는 아니된다.

 (2) 청구법인은 2023.8.16.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에 “비닐하우스 온실에 사용한 ‘화학 비닐 수지 필름’이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에서 정하는 농업용 필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농업ㆍ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또한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과-959, 2011.8.26.)는 “사업자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3조 제3항 [별표3]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한다”라고 해석하였다.

 (3)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합리적인 근거없이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는 규정을 축소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설치한 쟁점기자재가 포함된 고정식 비닐온실의 경우 플라스틱이 첨가된 소재로 이는 비닐하우스에 해당하여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에 해당하는 환급대상 농자재로 봄이 타당하고,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는 규정을 축소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규정이 단순한 입법의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불이익을 납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는 없으며, 조세 수입의 손실을 초래하더라도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다(OOO).

 (4) 처분청은 고정식 온실과 비닐하우스를 구분하면서 개발행위허가 및 가설건축물 신고에 차이가 있으므로 고정식 온실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개발행위허가 및 가설건축물 신고의 차이는 고정식 온실과 비닐하우스를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

 「건축법」 제20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9호 내지 제11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제9호),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 양육실(제11호)을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제4항은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개발행위허가 및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여부에 따라 농업용 고정식 온실과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다르게 분류한 것은 부당하고, 해당 건축물의 위치, 규모, 면적, 재질 등에 따라 같은 비닐하우스라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 및 가설건축물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즉,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 중 비닐하우스용 농업용 필름 및 농업용 파이프를 판단하는데 있어 「건축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및 가설건축물 신고 여부가 그 판단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

 (5) 2024.2.29. 대통령령 제34271호로 개정된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제66호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스마트팜용 센서류(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ㆍ구동기류ㆍ복합환경제어기’를 추가하였고, 이는 이 건 ‘화학 비닐 수지 필름’을 사용한 스마트팜용 비닐하우스 등 기존 농업 시설물의 주요 자재들이 이미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에 열거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통해 공급받은 화학 비닐 수지 필름을 사용한 비닐과 파이프로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쟁점기자재 매입세액을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비닐하우수에 사용된 쟁점기자재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업용 필름과 그 부속자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홈페이지 및 언론 인터뷰(OOO) 등을 통해 쟁점공사를 통해 설치한 시설은 엽채류 자동화 유리온실임을 홍보하고 있고, 해당 스마트팜 온실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2021.11.11. 경기도 이천시 OOO 발행)에 따르면, 해당 생산시설은 경량 철골구조의 농업용 고정식 온실로 확인되므로 온실에 사용한 필름이 비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에서 열거한 ‘비닐하우스’와는 명칭 및 인허가 등 분류기준이 다르고, 건축 구조와 사용 자재의 재질이나 강도, 규격도 다르므로 쟁점기자재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비닐하우스’에 대해 살펴보면, 「농지법」 제2조는 ‘농지’란 농작물 경작지와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고정식 온실과 비닐하우스를 구분하고 있으며, 고정식 온실과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농지법」상 농지에 설치하는 농산물 생산시설로 모두 농지에 해당하나, 고정식 온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고, 불이행시 상‧하수도 인입, 정화조 매립 등이 불가하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시가의 25/100)이 되는 등 관련 규제가 없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와 차이가 있다.

   기존 해석 사례(사전-2018-법령해석부가-602, 2018.9.27.)에서도 농업회사법인이 유리 온실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업용 파이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파이프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나)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경량철골구조 및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비닐)에 의하여 벽면과 지붕을 구성하고 있다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나(법원행정처 유권해석, 2019.3.21.), 농업용 비닐하우스와는 건축구조 및 사용 자재의 재질이나 강도ㆍ규격이 달라 이 건과 같은 고정식 온실은 비닐하우스로 보기 어렵다.

   또한, 기획재정부 예규(재소비46015-196, 2003.7.1.)는 퇴비사(堆肥舍) 신축공사에 투입된 파이프는 직접 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용 파이프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동일․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 5]에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기자재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홈택스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쟁점기자재에 대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면세가 대부분인 작물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별표5]에 해당하는 기자재 등만이 사후환급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해당 기자재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는 해당 기자재를 판매한 사업자에 대한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A은 일반 건설업체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상담 내역은 참고사항일 뿐, 과세처분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라 볼 수도 없다.

 (3) 조특법 제105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로서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의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민에게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합리적인 근거 없이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축소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OOO).

  따라서,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기자재가 조특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필름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12.29.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서, 2021.10.1. 아래와 같이 A과 ‘스마트팜 온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이천시 OOO 일원에 이 건 스마트팜 온실을 신축하였다.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2021-OOO-가설건축물축조신고-240, 2021.11.10.)를 하여 경기도 이천시 OOO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고(2021.11.11.), 신고필증에 의하면, 경기도 이천시 OOO 외 3필지에 건축면적 23,030㎡(연면적 동일함)의 경량철골구조 가설건축물(농업용고정식온실) 1개층을 2024.11.9.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A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22.8.5. 조특법 제105조의2에 따라 농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2.6.10., 2022.8.10. 합계 OOO원(환급가산금 OOO원 포함)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표> A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ㅇㅇㅇ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설치한 ‘고정실 온실’은 ‘비닐하우스’와 구분되는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ETFE)’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 과세기준자문 신청(재산법인세과-3554, 2023.8.31.) 및 회신(국세청 법규과-353, 2024.2.7.)을 받아, 쟁점기자재는 조특법상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4.11.22.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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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청구법인 전 대표자 A의 2022.9.29.자 경인일보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전 자동화 K-MGS(Moving Gutter System)을 갖추고 샐러드, 기능성 허브, 새싹채소 등을 연 1,700톤 생산할 수 있는 엽채류 자동화 유리온실(식물공장)을 신축”하는 것이고, “노지 재배에 비해 1㎡당 10배 이상, 고정식 수경재배보다 5배 이상 생산할 수 있고, 인건비도 노지 90%, 고정식 수경 80% 절감효과와 일반적 수경재배에 비해 80% 이상 높은 절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 건 시설물 외관 및 내부를 촬영한 사진(청구법인 제시)은 아래와 같고, 심판조사담당자가 2025.10.10. 청구법인의 이 건 시설물을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스마트팜 온실은 고정식 철골 구조에 필름(아래 외장재 사진)이 내장되어 있는 이중(레이어) 구조로 된 플라스틱 수지를 벽면 및 지붕 외장재로 사용하고 있었고, 내부는 흙바닥에 부직포를 덮고 그 지상(약 50㎝)에 상추 등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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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기자재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7조 제1호 [별표5]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필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7조 제1호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서, 이 건 농업용 고정식온실의 지붕과 벽면 외장재는 필름이 내장되어 있는 이중(레이어) 구조로 된 플라스틱 수지의 일종임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 및 이 건 현장방문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설령 지붕과 벽면의 외장재로 사용된 플라스틱 수지 판넬의 내부에 필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지급한 온실 건축용역 대금 중 필름 구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위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에 스마트팜용 필름을 포함하여 기술발달에 따른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환급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기자재는 조특법 제105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7조 제1호 [별표5]에 열거된 ‘비닐하우스용 농업용 필름과 그 부속자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3.2.28. 대통령령 제3326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ㆍ임업용 기자재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1. 농업ㆍ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2. 농업ㆍ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이하 생략)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5)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① 영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ㆍ재배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2.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시설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상인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6)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7)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 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