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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중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
조심2025중3352생산일자 2025.12.04.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제척기간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 및 납부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년 초 지인 a(이하 “쟁점투자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익률을 최소 15% 보장하는 투자 권유를 받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쟁점투자자에게 8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이체하여 운용하도록 하였고, 2018년 12월경 첫 번째 투자수익금 OOO원을 쟁점투자자로부터 수취함에 따라 투자에 대한 신뢰로, 2018년 12월말 OOO원을 추가 투자하여 총 투자원금은 OOO원에 이르렀다.

나. 이후 2019년〜2020년 15회에 걸쳐 원금을 포함하여 총 OOO원을 청구인 본인 계좌 등으로 수취하였는바, 청구인이 원금을 초과하여 수취한 투자수익금 OOO원[2019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2020년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을 포함한 투자수익금을「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5.5.20. 2019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 중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경정․고지를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안내(2025.5.7.), 과세예고통지(2025.5.15.) 및 납부서 고지(2025.5.16.) 등 일련의 과세처분과정이 모두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있는 2025년 5월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 및 방어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입었는바, 이러한 위법한 과세예고통지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 또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함으로 취소대상에 해당한다.

  (가)「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 3호에 따라 세무서장 등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미리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바, 이처럼 과세예고통지를 통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는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세예고통지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과세예고통지는 위법한 것이고, 위법한 과세예고통지에 근거한 과세처분 또한 당연히 위법한 것이다.

  조세심판원과 대법원은 과세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이에 따라 절차적 하자 있는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하고 있다(조심 2024전3951, 2025.1.15. 외, 같은 뜻임)

  (나) 정당한 이유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하여 한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라는 절차적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예외 규정은 납세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으로서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처럼 과세관청이 어떠한 사유로든 과세행정을 해태하여 스스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이라는 사정을 초래하고, 이를 이유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행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위와 같은 예외규정을 근거로 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면, 그러한 과세예고통지 및 그에 터잡은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실제로 조세심판원은 부과제척기간을 71일 앞둔 시점에 과세처분을 하였거나, 부과제척기간을 24∼50여일 앞둔 시점에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된 사안(조심 2023인9563, 조심 2022서7132, 조심 2023인10306, 조심 2024서148 등) 등에서 당해 과세예고통지 및 그에 따른 과세처분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청구인은 상장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얻은 수익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고, 2020.1.31. 거래가 완전히 종료되어 관련 약정서 등 증빙 일체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상태(폐기한 것 같음)이며, 또한 거래상대방과는 연락인 두절된 상황에서 처분청은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방치된 이 건 과세자료를 부과제척기간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3일(안내자료 발송일 : 2025.5.7., 해명자료 제출기한 : 2025.5.9.)내에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과세자료 내용대로 과세하겠다는 위협적인 과세자료 제출 안내서를 통보하였는바, 통보받은 OOO세의 연로한 청구인은 부득이 그리고 급하게 과세자료에 대한 사실확인서만을 처분청에 2025.5.14.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사실확인서에서 주식투자수익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거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며 사실확인서 제출 다음 날인 2025.5.15.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그 다음 날인 2025.5.16. 납부서를 고지함으로써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도 갖지 못한 채 과세처분을 당하게 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이「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권리구제 가능성 및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2)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즉 이자수익이 아니라, 주식투자결과 얻은 주식투자 수익금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통상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는 소비대차계약의 유무, 문서 또는 구두계약 여부에 불구하고, ① 원금이 얼마인지, ② 이자율은 몇 % 등 얼마로 할 것인지, ③ 상환기한은 언제까지인지를 반드시 정한다. 더구나 OOO원을, 그리고 친인척도 아닌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준다고 한다면, 반드시 원금, 이자율, 상환기한이 명확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주식투자의 경우라면, 원금과 정산기한은 정해지나, 통상 수익율을 쌍방이 예상은 할 수 있으나 수익률을 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청구인과 쟁점투자자간의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1차적으로 청구인은 쟁점투자자에게 OOO원을 투자하고 2018.12.12. OOO원을 수취했는데, 그 때까지 약정에 의한 정산한 금액 즉 주식투자수익금에서 비용과 운영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OOO원(연간 수익율 11.03%)을 수취 것이고, 그 후 2차적으로 2018.12.20. OOO원을 추가투자하여 이에 대한 투자수익금 OOO원(연간 수익률 49.38%)을 2019.4.1. 중간 정산하여 받은 것이며, 기존에 투자한 OOO원에 대하여 2019.12.27.~12.31.과 2020.1.31.받은 OOO원은 연도말 정산하기로 한 약정에 의거 정산결과로 원금 OOO원과 주식투자수익금 OOO원(연간 수익률 38.29%)을 수취하였다.

<표> 청구인의 투자금 및 정산내역

(단위 : 천원)

○○○

  (다) 이 건의 경우 수익률이 2018.12.12.은 연수익율 11.03%, 2019.4.1.은 연수익율 49.38%, 2019년 12월말은 연수익율 38.29%로 일정하지 않고 제 각각 다르다.

  위와 같이 투자기간별로 수익률이 다른 것은 기간별 주식투자결과 투자수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면 수익률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투자자가 주식투자전문가라는 사실을 믿고 거금을 주식투자하여 주식투자수익을 얻고자 맡긴 것이지, 일정 이자를 받기로 하고 거금을 대여한 것이 결코 아니다.

  쟁점금액은 주식투자약정에 의거, 2019년도에 주식투자결과를 정산하여 주식투자수익금을 받은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게「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의거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예고통지 및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가)「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조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어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서울행정법원 2021.4.23. 선고 2020구단14017 판결, 같은 뜻임).

  (다) 또한 2019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인 2025.5.31.이며, 본 사건의 경우 과세예고통지일인 2025.5.15.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사실은 명백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된다.

  (라)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하여 한 과세예고 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와 관련하며 그에 해당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 경위, 과세관청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의 다른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에서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나 특성상 단지 부과권 행사가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수원고등법원 2024.12.6. 선고 2024누11279 판결, 같은 뜻임),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후적 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충분히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쟁점투자자로부터 원금을 초과하여 수취한 쟁점금액은 투자로 인하여 지급받은 이익으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투자자에게 2018년 총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쟁점투자자로부터 2019년부터 2020년 1월까지 15회에 걸쳐 당초 송금한 원금 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원을 수취한바, 이 과정에서 원금을 초과하여 수취한 투자수익금 OOO원(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은 투자로 인하여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익으로서 이는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하나로 규정한「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통상 금전의 대여로 볼 수 있는 조건(원금, 이자율, 상환기한 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 즉 ‘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2호는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투자한 OOO원의 금전을 사용함으로써 그에 따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 그 투자금보다 많이 수취한 쟁점금액은 OOO원의 투자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이익으로서 이는 금전의 사용에 다른 대가의 하나로 규정한「소득세법」제16조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OOO).

  (다) 또한 청구인 주장대로 서면확인 기간 중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청구인과 쟁점투자자 간의 투자약정서, 계약서 등 그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이 청구인이 쟁점투자자에게 송금한 OOO원이 그 실질에 있어서 대여금의 성격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내지는 포괄적인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다.

  (라) 아울러 당초 원금 OOO원을 초과하여 수취한 OOO원은 이자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어 과세를 취소하게 된다면 청구인이 얻게 된 부외소득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한 다른 납세자들과의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게 부과하여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침에 다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중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조세법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퇴직소득

3. 양도소득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구입시기는 다음 각 호의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5.5.7. 청구인에게 2019년〜2020년 투자운용으로 수취한 금액과 관련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투자원금 회수액과 이자 등을 포함한 투자운용으로 수취한 대금내역 일체 자료를 2025.5.9.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5.5.14. 처분청에 관련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투자 내역과 원금 및 수익 수취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과세자료에 대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

<표> 청구인의 투자내역(금융거래 내역)

(단위 : 원)

○○○

<표> 청구인의 원금 및 수익 수취내역(금융내역)

(단위 : 원)

○○○

 (나) 처분청은 2025.5.16. 위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수취한 쟁점금액(OOO원)에 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표>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서의 주요 내용

○○○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일(2025.5.16.)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5.5.3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5.5.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5.30. 이 건 처분에 따른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2) 2025.10.21.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시 이 건 처분이 자료 수보 후 1년 뒤에 이루어진 이유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자는 동 처분이 단순 파생자료에 대한 결․경정 처분과 달리 청구인과 쟁점투자자 간의 금융거래의 확인, 자료 확보 및 이에 대한 검토 등으로 처분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쟁점투자자를 임의로 조사대상으로 선정시 조사권 남용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게 부과하여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25.5.31.인데,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일(2025.5.16.)을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은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 처리하였다거나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 또는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부과제척기간의 임박’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주식투자에 따른 이익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과세자료에 대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15%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한편, 청구인이 금전을 쟁점투자자에게 이체한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원본과 이에 대한 수익금을 금전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금액을 주식투자 에 따른 수익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