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직전연도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매년 1월 개인별 성과기준급에 따라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고,
최근 노사 합의를 통해 개인별 산정된 성과배분 상여금 총액의 80%는 해당연도에 즉시 지급, 잔여분 20%는 해당연도 이후 다음 2년간 10%씩 지급하기로 하는 새로운 지급기준을 도입하였음
2. 신청내용
노사합의에 따라 성과급 지급기준을 도입하여 지급기준 내 성과급 일부를 이연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연 지급하는 상여금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 【성과금의 귀속시기】
①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 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이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6【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①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직원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②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결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해당 성과상여금은 그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