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2.3.18. 설립되어 경기도 안성시 OOO에서 마스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창업자이자 최대주주(2019년 말 기준 지분율 98.65%)인 a는 2016년 12월까지 대표이사로 근무 후 퇴직하였고, a의 자녀인 b이 2019년 12월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 중이다.
나.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6.11.부터 2024.8.24.까지 청구법인의 2019∼202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1) 청구법인이 창업자 a가 2016년 12월 대표이사직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2019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a에게 총 OOO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표1> 참조) 있는바, a에게 지급한 급여 중 대표이사 b에게 지급된 급여를 초과하는 차액 부분을 과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표1> a 및 b에 대한 급여지급내역
(2) 청구법인이 2019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베트남에 설립된 특수관계법인(손자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쟁점현지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았으므로(<표2> 참조),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다.
<표2> 청구법인의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관련 세무조정 내역
다.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24.11.11.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원,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 총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5.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합리적 근거없이 a에게 지급된 급여를 손금불산입 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1992년 3월 설립한 30년 이상 마스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고 a는 창업자로서 2016년 12월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여 왔으며, 2019년 12월부터는 마케팅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아들(b)로 하여금 가업승계를 위하여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a는 설립된 지 33년이나 된 중소기업의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지분 79.75%)이며 창업 이후 현재까지 법인의 모든 업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책임자로서 법인을 운영해 왔으며, 2019년 12월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한 b은 대표이사 취임 전 마케팅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가업상속 차원에서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a로부터 경영 전반에 대하여 경영수업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a가 형식적으로 가업상속차원에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회장의 자리로 물러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법인의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였음이 여러 기안문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결재 내용을 보면 단순 반복적인 경미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결정 하였으나, 책임의 강도 및 업무의 중요한 모든 사항은 a가 의사결정 하였다. 단순히 결재 건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중간 관리자의 결재건수가 많은 것은 당연하나, 기업경영의 의사 결정에 있어 고도의 노하우가 요구되는 제조업의 기술(생산)혁신, 기업의 존폐가 좌우되는 수억∼수십억원의 투자의사결정 및 거래처 영업 등의 의사결정 과정과 단순 반복적(경상경비 지급 등)인 기능만을 요구하는 중간 관리자의 결재 건수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아래 <표3>과 같이 2019~2022년도에 향후 기업의 운명을 결정할 기계장치 등 고액의 설비투자 현황과 설비 증설에 따른 직원 충원이 있었으나, 위 투자 및 충원 의사 결정과정은 기안서류와 같이 대표이사 b이 관여하지 않고 a가 최종 의사결정을 하였다.
<표3> 연도별 설비투자 현황
특히, 2019사업연도의 경우, b은 2019.12.10.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일간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을 뿐인데 연간 근무자의 급여와 동등하게 단순 비교하여 과다급여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 및 객관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다) b 대표이사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100%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본인의 회사를 경영하는 중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에는 가업승계를 대비하여 주 1일 정도 출근하여 경영 전반의 업무를 숙지하면서 a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반면, a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주 5일 출근하였으므로, 근무 시간 측면에서 a가 b 대표이사보다 5배 많다.
또한 대표이사 b은 본인이 경영하고 있는 d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 시 a와 대표이사 b의 급여 차액은 30% 정도인바, 통상의 범위 내에 있다.
<표4> d의 b 대표 급여 포함 비교
(라) 세무조사 첫날 작성된 확인서 내용에 따르면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라 보수한도(OOO원) 내에서 연초에 임원들(미등기임원 포함)이 전년의 실적과 목표를 정리한 경영회의 과정에서 임원들의 급여를 결정하였으나 근로계약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 임원들의 경영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 정상적인 급여 결정과정을 거쳐 급여 지급액의 객관성이 있는 것이고, 연간 매출액이 OOO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에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본인 및 회장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관례에 비추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2019년 이후 수입금액 및 이익금액은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약 30∼260% 증가한바, 물가 상승률 및 매출 신장 등을 반영 시 급여 인상의 정당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
(마) 청구법인의 기안문 등에 의해 법인의 최종 중요 의사결정 등을 최대주주인 a가 결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대표이사 b의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보수지급 한도’ 내에서 적법하게 지급되었고, 일반 직원들의 급여는 분야별 동종 업종간의 급여 등을 참고하여 책정할 수 있으나 법인의 실질적 최고경영자의 업무(생산·투자·영업등)를 수치화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처분청 의견은 현실을 무시한 채 과세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처분청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하여서는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의 급여를 수치화한 사례를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 a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형 집행중이어서 사무실 출근이 불가능해지자, 2016년 12월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옥중 결재를 해야 했기 때문에 2017년 및 2018년에는 급여를 절반으로 낮춰서 지급하였다. a가 2019년부터 회사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2019년에 급여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3년간의 물가 상승률 및 매출액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지극히 통상적인 수준이다.
<표5>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생산량 증가량
(사) 청구법인의 기안문 결재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의 결재 내용은 일상적 경상경비 지급 등인 반면, a의 결재내용은 설비 투자 및 발주처 변경 등 비정기적인 중요사항 등이다.
처분청은 가업상속 차원에서 대표이사 업무를 수습차 배우고 있는 명의상 대표이사의 업무 중요도를 부각하기 위하여 “외주작업지시” 및 “유통전문 계열사를 통한 납품진행안내” 등의 기안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a가 참석하여 결정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통보하여 기결정된 내용을 단순 전달한 사항에 불과한 것이다. 결재 건수만으로 판단하면 당연히 대표이사 b의 결재 건수가 많으나, 책임의 강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단순히 결재 건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기업경영의 의사 결정에 있어 고도의 노하우와 경험이 요구되는 제조업의 기술(생산)혁신, 기업의 존폐가 좌우되는 수억∼수십억원의 투자의사결정 및 주요 거래처에 대한 영업 등의 의사결정과 단순 반복적(경상경비 지급 등)인 기능만을 요구하는 중간 관리자의 결재는 그 책임과 중요성 측면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단순하게 결재 건수만을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
기안문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a는 회사의 모든 중요업무에 대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해왔음이 확인되며, 실질적으로나 대외적으로도 최대주주로서 청구법인의 최종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자인 반면, b 대표이사는 등기상 대표이사이기는 하지만 회사의 주요 정책 방향 결정에 있어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경영수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시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 중인 a의 업무 중요도와 책임 측면에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단순히 명의상 대표이사의 급여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 대표이사의 급여를 기준으로 그 초과액을 과다 급여로 보아 손금 부인하는 것은 그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a의 급여를 과다경비로 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급여수준의 비교대상을 제시하면서 그에 비하여 부당하게 급여가 많다는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업상속 차원에서 대표이사직을 맡아 경영수업을 하고 있는 2세 경영인의 급여보다 많다는 사유로 그 초과액을 부인하는 것은 비교대상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이고 잘못된 기준에 의한 부당한 과세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현지법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 쟁점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e(청구법인이 100% 출자, 이하 “e”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베트남에 설립한 현지 공장으로서, 청구법인 및 e가 발주하는 제품만을 생산(원자재 등 공급)한 후 다시 국내에 반입하여 국내 거래처에 납품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인인 순수 임가공업체이다.
기업 경영에 있어 오너의 상주여부에 따라 기업의 생산력 및 원가절감효과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인데, 쟁점현지법인의 경영자가 현지 베트남에 상주하면서 생산성ㆍ원가절감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베트남 상주에 한계가 있어 이를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청구법인이 쟁점현지법인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것은 차선책으로 임가공비 미현실화 등을 통해 방만한 관리비 지출을 억제하고 쟁점현지법인이 자체적으로 원가 절감 등 자구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경영상의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쟁점현지법인의 수입은 청구법인 및 e가 지급하는 임가공료 이외에는 수입이 없다. 쟁점현지법인이 손실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청구법인 및 e가 적정 임가공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임가공료를 인상하게 되면 쟁점현지법인의 현지 세금 증가 및 관리의 한계로 인한 회사의 방만 경영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경영관리 측면에서 쟁점체납법인이 스스로 원가경쟁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의도적으로 청구법인의 임가공비 인상을 억제함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발생된 것이다.
e는 청정실(clean room)용 소모자재를, 청구법인은 마스크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청정실 용품은 마스크보다 생산단가가 월등하게 높아 임가공비를 현실화하지 않고는 국내 대기업 납품 등에 한계가 많지만, 청구법인이 발주하는 마스크는 상대적으로 공정이 단순하고 생산단가가 낮아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임가공료 절감 압박이 가능한 실정이며 쟁점현지법인의 지분 100%를 청구법인 주주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어 매출채권 확보(담보)에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었다.
(나) e와 청구법인의 제품은 전혀 별개이고 임가공료 단가 산정기준이 상이하다. e의 미회수 채권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2020년 말 관계법인인 e에서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상계 조정한 것이지, 쟁점현지법인에게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e의 매출채권을 상환한 것이 아니다.
(다)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지만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서 해외현지법인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현지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임가공료 등의 원가를 현실화(미인상)하지 못해서이다.
청구법인이 미회수 채권만큼 임가공료를 인상하여 주었다면 매출채권은 정상적으로 회수가 되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회수 매출채권은 청구법인의 임가공료 미지급액과 동일한 것으로서 미회수 원인 제공자가 청구법인이고, 매출채권 회수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어 지급이자 손금 부인과 인정이자 익금 산입 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임가공료를 인상해서 지급하고 동 금액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회수한다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순자산의 증감은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제조원가만 증가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이 축소되는 결과가 된다. 과세관청의 과세를 면하기 위하여 미회수 채권을 정리하면 제조원가의 증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세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므로 미회수 채권을 축소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서 결코 의도적으로 채권을 미회수할 사유가 없다.
나.처분청 의견
(1) a의 급여를 과다경비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와의 차액을 손금 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급여산정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대표이사로부터 a에게 지급한 보수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객관적인 산정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하였다.
청구법인은 경영회의를 통해 a의 급여를 결정하였으므로 객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경영회의의 존재 여부와 개최 여부도 불분명하며, 경영회의가 어떠한 법적효력을 갖는지도 알 수 없고, 청구법인은 사주 일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나) 청구법인이 2019년 이후 a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증가율 등에 대비하여 과다하다는 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a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2016년 12월을 전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급여를 지급 받았다.
<표6> a에 대한 2015∼2019년 급여지급 내역
청구법인은 a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연평균 OOO여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조사대상 기간인 2019사업연도부터 전년 대비 500% 이상 증가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급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a의 기여도가 대표이사 b의 기여도보다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증거자료 제시 없이 말뿐인 주장에 불과하며, 아래 <표7>과 같이 2020사업연도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2020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 외에는 청구법인의 연간 수입금액의 변동이 크게 없었다.
<표7>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 변동내역
2018사업연도까지 연간 OOO여원에 불과했던 a의 보수가 2019 사업연도부터 OOO원 및 OOO원, OOO원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별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대해 a가 기여한 정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급여 인상이 되는 규정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a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2016년 12월 이후 2019사업연도까지 수입금액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7사업연도는 a의 급여(OOO원)가 전년 급여(OOO원) 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며, 특수상황이었던 2020사업연도를 제외한 2021사업연도부터는 오히려 2018 사업연도 대비 수입금액이 소폭 증가하거나 비슷하였음에도 a의 급여는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은 감소하였다.
이는 a의 급여결정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었던 것은 물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의 증감과 a의 급여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과세표준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사실상 급여가 아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a를 제외하면 대표이사 b을 포함한 다른 임직원의 경우는 a만큼 급여인상이 없었던 것도 확인된다.
<표8> 임직원 급여비교
(다)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급여의 경우 대표이사 b이 2019년 12월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a와 비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표8>과 같이 현 대표이사 b 이전의 대표이사였던 f의 급여 OOO원과 비교 시에도 현 대표이사 b의 급여(OOO원)와 차이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결재 건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a가 청구법인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가 맡고 있는 ‘회장’이라는 직함은 법인 등기부등본과 정관 등에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임의적인 직책인 반면, 공부상 대표자는 현 대표이사인 b이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대표자 b은 아무런 권한이 없고, 오로지 법적 권한도 없는 a에 의해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 스스로 청구법인이 법적 권한도 없는 a에 의해 정당하지 않은 방법 등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지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고, 단순히 a에게 지급한 급여의 정당성을 주장할 목적에서 청구법인 스스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대표이사 b의 법적 정당성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반면, 처분청은 결재건수만이 아닌 공부상 대표성 및 거래처에 발송한 공식문서 등을 통해 최종적·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는 대표이사 b이므로 그 책임의 중대성을 포함하여 판단하였고, 대표이사 b이 조사대상기간 중 최종적으로 결재한 문서가 660건에 달하는 점 등으로 보았을 때, a가 아무런 역할이 없었다는 것이 아닌 두 사람 모두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공동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대표이사 b의 급여 초과 부분만을 부인한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b이 경영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인 d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어 a의 급여 비교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과 d은 대표이사가 b으로 동일하나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 두 법인의 대표이사인 b이 각각의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과 a가 청구법인으로부터만 급여는 받는 것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독립된 행위이다.
b이 두 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급여의 합산액과 a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급여는 비교대상이 아님에도 청구법인은 마치 b의 급여는 두 법인으로부터 나눠서 지급 받고, a는 청구법인으로부터만 지급 받은 것으로 오인하게끔 주장하고 있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d 외에도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e에서 a와 b이 각각 지급 받은 급여 역시 각각 합산하여 비교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유리한 d의 급여만 합산해 근거자료로 제시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대표이사 b과 a가 청구법인에서 지급 받은 급여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바)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평등주의의 세부 원칙 중 하나이나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적용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는 과다경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판례에서는 이에 대하여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기 때문에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이며, 전(前) 대표이사였던 a가 정관 및 법인등기부 상 존재하지 않는 “회장”이라는 임의적인 직책으로 청구법인 운영에 일부 관여한 것이 확인되나, 대표이사 b 역시 청구법인의 등기 대표이사로서 대·내외적으로 그 직무를 정당하게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a가 b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였고, 사실상 동일 직위에 있는 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가 공부 및 실질상 대표이사인 b의 급여를 월등히 초과하여 받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 근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대표이사 b의 급여와 비교 후 그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해 이를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미회수 채권 발생경위에 대하여 쟁점현지법인 스스로 경영상 목적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임가공비의 인상을 억제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현지법인의 매출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현지법인의 출자법인인 e와의 거래비중(약 50%)이 가장 많고, 청구법인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9> 쟁점현지법인의 거래상대방별 매출 발생내역
청구법인은 출자법인인 e가 아닌 청구법인만 임가공비의 인상을 억제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에 대한 낮은 임가공료로 인하여 쟁점현지법인에게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e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e도 그 효과를 공유하는 것이고, 쟁점현지법인의 매출 비중이 더 높은 e의 영향이 더 클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현지법인의 임가공비 인상 억제와 쟁점현지법인의 원가경쟁력 확보 등의 경영상 목적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현지법인의 경영악화에 따른 자금부담을 출자법인인 e가 아닌 청구법인만 아무런 담보도 없이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부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청구법인과 e의 매출채권 증감내역이 다른 것에 대해 e가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상계조정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과 e의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변동내역에 따르면 e의 경우 2020사업연도 중 매입채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월된 매출채권 OOO원 중 OOO원을 감소시키는 등 이전에 발생했던 매출채권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e의 채권 변화
청구법인의 경우 이월된 매입채무를 포함하여 매입대금은 모두 정상 지급한 반면, 매출채권은 조사대상기간 이전부터 발생한 채권도 회수하지 않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11>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 변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e의 채권 감소는 쟁점현지법인과 e간 채권·채무 상계조정이며, 쟁점현지법인의 자금사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따른다면 청구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채권·채무의 상계조정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청구법인 내 상계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자금이 유보되어 청구법인의 현금 유동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쟁점현지법인의 출자법인인 e만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상계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현금보유액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특수관계에 있는 e의 현금보유액이 증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청구법인이 e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현지법인이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낮은 임가공료를 지급받아 적자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e가 쟁점현지법인에 지급한 임가공료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낮은 임가공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쟁점현지법인의 주된 매출처는 청구법인이 아닌 e이므로 임가공료가 동일하게 낮다면 청구법인보다는 거래금액이 더 많은 e에게 더 큰 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쟁점현지법인이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던 2020사업연도까지도 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을 전혀 회수하지 않은 반면, e은 매입채무와의 상계를 통해 매출채권을 회수하였고, 청구법인은 조사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발생했던 기간 내내 매출채권 등의 회수를 위한 담보제공 요구 등 아무런 노력도 없었다.
쟁점현지법인의 경영악화에 따른 자금부담을 출자법인도 아닌 청구법인에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자금의 여유가 있었던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e(또는 쟁점현지법인)에 사실상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최대주주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최대주주에게 지급된 급여 중 대표이사 급여액의 초과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대표이사 변경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내역
(나) 청구법인의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청구법인의 주주 변동내역
(다)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최대주주 a와 대표이사 b의 급여 변동내역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a와 b의 급여 변동내역
(라) 청구법인은 최대주주 a 및 대표이사 b의 최종결재목록을 제출한바, a가 최종결재안 기안문에는 a가 직함이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2019~2021사업연도 임원 급여 지급결의 및 성과급 지급액과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 내용은 아래 <표15>, <표16>과 같은바, 급여 및 성과급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15> 급여 지급액에 대한 이사회의사록 일부
<표16> 성과급 지급애게 대한 이사회 회의록 일부
(바) e 및 쟁점현지법인의 기본 현황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e 및 쟁점현지법인의 기본현황
(사)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 채무 내역 및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e의 채권, 채무 내역은 아래 <표18>, <표19>와 같다
<표18>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 채무 내역
<표19>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e의 채권, 채무 내역
(아) 청구법인은 아래 <표20>과 같이 쟁점현지법인의 영업실적을 제출하였다.
<표20> 쟁점현지법인의 영업실적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a에게 지급된 급여 중 대표이사 b에게 지급된 급여를 초과하는 차액 부분을 과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26조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같은 조 제3항은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같은 뜻임).
최대주주 a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표6> 참고)에 따르면,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을 지급하였다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을 지급하였고, 형 집행에 따른 복역기간이 끝난 이후인 2019년에는 OOO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형 집행 이전과 이후 급여 변동에 대한 객관적 사유가 부족한 점, 최대주주 a가 2016년 말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f 및 b에 대한 급여 지급액은 최대주주 a에 대한 지급액보다 낮은바, 청구법인은 동일직위에 근무한 자들의 급여 차이에 대한 객관적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의 출소 이후에도 b이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출소 이전과 유사한 급여를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가 대표이사 b에 비해 특별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조심 2025중1881, 2025.10.1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최대주주 a에게 지급된 급여 중 대표이사 b에게 지급된 급여를 초과하는 차액 부분을 과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은 2019년 말 현재 OOO원이었으나 매년 증가하여 2022년 말 현재 OOO원에 달한데 반해 매입채무는 2019년 말 현재 OOO원이었으나 매년 감소하여 2022년 말 현재 OOO원이 된바, 매입채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면서도 발생한 매출채권은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하여 매출채권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현지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e의 경우,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일부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만 쟁점현지법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현지법인의 자금 사정 악화 등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30., 2011. 12. 31., 2018. 12. 24.>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