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6-서-0177생산일자 2026.02.24.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OOO, OOO,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OOO 등 주택 4호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2.1.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쟁점부동산이 20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되고 2020.9.25.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2025.11.11.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 2023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자동말소 외관만을 신뢰하여, 이미 말소된 종전 등록과 유효하게 존속하는 신규 등록의 유효성을 확인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은 신규 유형으로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었고, 임대차계약도 실제로 체결ㆍ신고 되어 있는 등 실질적으로는 임대사업자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음에도 행정청의 내부 절차로 등록이 지연된 경우, 단순한 공부상 기재내용만이 아니라 실질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고(조심 2024방721, 2025.2.13., 참조), 공부(公簿)와 실질(實質)이 다른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면적까지 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공부상 내용만을 근거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른 판단을 강조하였다(국심 2005서1484, 2005.12.23., 참조).

   또한 대법원은 부동산 세액 산정은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OOO), 처분청은 자동말소라는 형식적 기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지위가 실질적으로 유효함을 확인하여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20년 9월 행정기관 문서에 ‘자동말소’가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것이 유효한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말소인 것으로 오인하였다. 행정기관의 공적인 문서에 해당 문구를 기재한 것은 “유효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 되었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은 행정기관의 공적인 문서 기재를 신뢰하여 2022년 및 2023년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지 않다거나, 최소한 임대사업자로서 의무가 종료된 것으로 오인하여 새로운 등록 및 신고 등의 행위를 하지 못했으나, 이는 전적으로 행정기관의 착오 기재에 기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기관의 착오 기재로 인해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과세처분이 발생한 것은 행정의 자기 구속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임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행정의 착오기재를 신뢰하여 등록ㆍ갱신 등을 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할 때, 2022년 및 20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역시 취소되거나 최소한 경정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만일 위 주위적 청구가 이유가 없어 기각될 경우에도,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금액은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잘못 부과되었으므로 재산정하여야 한다.

  (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쟁점부동산의 합산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세부담상한비율 200%가 적용되어야 하고,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합계 OOO원(종부세 OOO원 + 공제할 재산세액 OOO원)을 기준으로 할 때, 2021년 세부담상한액은 OOO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부과한 것은 상한액을 현저히 초과한다.

  (나)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로 계산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2020년 공시가격 OOO원과 기존 종합부동산세 대상주택의 공시가격 OOO원을 합산한 공시가격은 OOO원이며, 공제금액 OOO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OOO원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OOO 이하의 세율 1.3%, 누진공제액 OOO원을 적용하면, 2020년 종합부동산세액은 OOO원이며, 2021년 세부담 상한액은 200% 적용 시 OOO원인바, 처분청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세액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 하겠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관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형식보다 실제 임대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을 고려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여기서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뿐만 아니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까지를 포함한다 하겠다.

  청구인은 2013.3.27.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에 따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쟁점부동산은 경기도 주택정책과–10237(2020.8.21.) 및 성남시 공동주택과–46711(2020.9.10.) 문서에 따라 의무기간 경과를 이유로 2020.12.23. 자동말소되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부칙 등에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자동 말소에 따른 구제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쟁점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이 마땅하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자 자동말소가 사실관계 오인과 행정착오에 의한 것이며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임대사업자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의 권한에 속하는 바 질의 및 이의신청을 소관부서로 하여야 하고 만약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정이 있을 시 청구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청구인은 이 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과 처분은 세부담상한을 초과하여 잘못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세부담상한의 계산은 단순히 직전연도의 실제 부과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합산주택으로 보아 2020년도의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다(OOO).

  또한 2020년까지 합산배제한 쟁점부동산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때, 2020년 합산배제에 해당하여 실제 부담한 종합부동산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재산세상당액(OOO원) 및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OOO원) 합계 OOO원에 상한비율 300%에 해당하는 세부담상한액(OOO원)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내역

ㅇㅇㅇ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발급(2023.8.30.)한 임대사업자 등록증(2020-송파구-임대사업자-3996)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3.27. 쟁점부동산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쟁점부동산(임대차계약기간 2019.6.10.〜2021.6.9. 2년간)은 2020.8.18.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되어 아래 <표2>와 같이 2020.9.25. 등록이 자동말소되었다.

<표2> 등록사항 말소(양도) 현황

ㅇㅇㅇ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을 2건으로 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2025.11.11.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2021년 귀속분 합계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 2022년 귀속분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 2023년 귀속분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3>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산출내역

ㅇㅇㅇ

  (라) 처분청의 이 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 계산 명세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 계산 내역

ㅇㅇㅇ

  (마) 위 처분청의 세부담상한액 계산에 대해 청구인은 2021년 귀속분 상한비율은 200%가 적용되어야 하고,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1주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당초 고지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OOO원) 및 재산세액(OOO원) 합계 OOO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2021년 세부담상한액 OOO원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기획재정부 「2020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가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강화”를 목적으로 아래 <표5>와 같이 개정되어,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되었다.

<표5>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내역

종 전

개 정

□ 주택분 세부담 상한

ㅇ 적용방식

- 금년도 합산보유세액*

  상한 이내로 부과 가능

* 종합부동산세액 + 재산세액

ㅇ 금년도 상한

- 전년도 합산보유세액

   × 상한비율

ㅇ 상한비율

세부담 상한(%)

2주택 이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조정대상지역 2주택

  상한비율 변경

세부담 상한(%)

2주택 이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3주택 이상

300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에 따른 경과규정도 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관계 법령상의 각종 세제혜택과 규제를 동시에 받는 임대사업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관할 행정청의 관리목적을 위한 단순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부칙 등에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자동말소에 따른 구제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ㆍ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새로운 과세대상을 설정하거나 세율의 인상 또는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행위 당시의 법령이 계속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라고 보기 어려운 점(OOO), 쟁점부동산의 등록말소는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및 부칙 제7조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진 것이므로 별도의 처분 또는 통지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조심 2022서1437, 2022.5.12., 같은 뜻임),

  청구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였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2020.9.25. 말소되어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고, 달리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의 200%를 초과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세부담상한액을 잘못 계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을 개정 전 200%에서 개정 후 300%로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되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에서 세부담 상한의 기준을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이 아니라 ‘총세액상당액’으로 정하고 있어 이는 법률 문언 자체에서도 세부담 상한의 기준을 오로지 직전연도에 실제로 부과된 총세액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2020년 재산세액상당액(OOO원) 및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OOO원) 합계 OOO원에 상한비율 300%의 세부담 상한액(OOO원)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부과한 데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 100분의 300

부 칙 <법률 제17478호, 2020.8.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⑨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법 제10조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합산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2. 법 제9조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② 법 제10조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재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0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 및 주택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9조 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법 제6조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동일하게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

⑤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에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제5조 제6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제43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6. 제43조 제6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7.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9. 제50조의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각 호(괄호 생략)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2020.8.18.>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018.1.16.>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⑥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조 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부칙 <법률 제17482호, 2020.8.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제12호, 제48조 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 제43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6 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제5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변경ㆍ추가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6 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전부 말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일부 말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 중 제4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49조 제4항에 따른 보증의 가입기간의 시점은 그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한다.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