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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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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무변론 판결)
부산지방법원-2025-가단-50424생산일자 2026.03.12.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질의내용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5042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1.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96. 5. 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