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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신규주택 취득 후 이사 및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서-4135생산일자 2026.02.10.
AI 요약
요지
쟁점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7.26.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2020.8.25.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의 세대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나.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존 임차인(이하 “쟁점임차인”이라 한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임대차계약기간(2019.11.5.2021.11.4.)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입주하지 못하였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이하 “임시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21.1.20. 종전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2021.1.23.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2024.4.15.부터 2025.5.4.까지 양도소득세 간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20.8.25.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 소유자와 쟁점임차인 간에 체결한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일인 2021.11.4.까지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이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입신고만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부인하고, 2025.7.8.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7.26.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2020.8.25. 실거주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는데, 신규주택을 취득하던 당시에 쟁점임차인이 퇴거할 때까지 잠시 거주하기 위하여 임시주택에서 반전세로 거주하였다.

  (나)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1.1.20. 종전주택을 양도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함과 동시에 신규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10개월 전인 2021년 1월에 쟁점임차인에게 입주 의사를 1차적으로 통보하였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인 2021.8.6. 쟁점임차인에게 입주 의사를 2차적으로 전달하였으며 이사 일정을 본격적으로 조율하였다.

  (다) 그러나 그로부터 12일 뒤인 2021.8.18. 청구인은 수억 원대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으나 당시에는 즉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2021.8.30. 임시주택에서 퇴거 절차를 밟았고, 신규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쟁점임차인에게 하자보수 공사업자의 방문 협조를 구하고 2021.9.1. 실제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9.17.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피해금액이 약 OOO원에 달하였으며 신용등급이 4등급으로 강등되었기 때문에 쟁점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는데, 청구인은 쟁점임차인에게 지연이자와 위로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전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의 전입신고도 마친 상황이었다.

  (마) 신규주택으로 전입한 뒤 3개월간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자금조달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너무나 큰 규모의 금융사기 피해로 인하여 반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결국 2022.1.24. 신규 임차인을 받아 입주를 유보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일자별 사실관계>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가)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1.1.20. 종전주택을 양도하였고 이후 신규주택의 쟁점임차인과 퇴거 일정을 협의하여 2021.10.15. 세대전원이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전입 및 거주 기간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592(2021.7.6.)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2021년 당시 주택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를 실시하면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인정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담겨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볼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형식적인 전입신고와 기한을 따지겠다는 의도가 아닌 납세자의 전후 사정을 실지 조사하여 실거주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

  (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전입신고 요건을 둔 입법취지 자체는 무분별한 투기 수요를 막고자 한 부분이며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라면 납세자의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적용을 해야하고,

   청구인과 같이 사기행위에 대해 전재산을 잃은 정도의 큰 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 문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내용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신규주택에 실제 거주할 의도를 가지고 전입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청구인은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쟁점임차인에게 신규주택으로의 입주 의사를 분명히 한 점, 각자의 이사 일정을 공유한 점, 신규주택의 하자내용을 확인하여 방수공사 일정을 조율한 점, 신규주택으로 입주하기 전에 임시로 거주하기 위하여 현저히 작은 평수(19평)의 임시주택을 최소한의 보증금(OOO원)으로 임차한 점들을 보면, 청구인은 신규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 청구인은 위와 같은 계획으로 2021년 10월에 신규주택으로 입주하려 하였으나, 2021년 8월 19일부터 2021년 9월 10일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하여 6회에 걸쳐 총 OOO원의 피해를 입어 전재산을 소실하였고, 하자보수가 끝난 2021.9.24.이 되어서야 범죄 피해사실을 인지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바) 이후 청구인은 쟁점임차인에게 범죄 피해사실을 알리고 보증금 OOO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 시점을 3개월 정도 늦춰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 및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자 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약 OOO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4등급으로 강등되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부득이하게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쟁점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 청구인은 약 OOO원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고도 쟁점임차인에게 OOO원 상당의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상 전입 요건을 지키려 노력하였으며 또한 신규주택에 입주 의사를 전달하고 하자보수를 진행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신규주택에 30일 이상 당연 거주할 목적을 가졌다고 할 것이므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로 인하여 신규주택에 실거주가 지연되었으나 청구인은 부채 상황계획에 따라 2년 내 실거주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신규 주택의 이사ㆍ전입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주택시장의 과열로 정부는 2019.12.16.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여 그 주요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으로 단축 및 전입요건 규정을 추가하게 되었으며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개정되어 2020.2.1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게 되었는데,

   개정 규정에 따르면,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치고,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2020.8.25. 당시 쟁점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일이 2021.11.4.이므로 단서에 따라 청구인은 2021.11.4.까지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임차인과 2022.1.24.까지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였고, 이후 계약기간을 2022.2.4.~현재로 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2022.1.24. 전입신고)을 체결하여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사와 사실상 주민등록 전입한 사실이 없는바, 신규주택으로의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또한 쟁점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세대가 2021.10.15.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후 곧바로 2021.10.29. 다른 주택에 전입신고하여 신규주택에 2세대가 전입신고가 되어 사실상 청구인의 세대가 전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 신규주택에 이사를 했다는 근거도 없다.

  (라)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규정한 이사ㆍ전입요건의 예외로 열거된 사항이 아니고, 신규주택의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신규주택으로의 이사ㆍ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로 OOO원 상당의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어 쟁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할 형편이 아니므로 부득이한 사유라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제적 형편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치료,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는 명시적으로 신규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신규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인 2021.11.5.까지, 아니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2022.8.25.까지 신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쳤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2022.1.24.까지 1회 연장하여 2개월 지연되었고, 이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의 일시적 전입은 쟁점임차인의 거주상태로 보아 실질적인 전입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규주택 취득 후 이사 및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과 취득한 신규주택의 계약일, 등기접수일, 매매금액은 각각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신규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규주택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계약일 및 등기접수일>

(단위 : 원)

  (나)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신규주택에는 쟁점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전 소유자와 쟁점임차인 간에 체결한 기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아파트 전세 계약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보증금은 OOO원, 계약기간은 2019.11.5.~2021.11.4.(24개월)로 확인된다.

<아래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신규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전 소유주 및 쟁점임차인)>

  (다) 청구인은 2020.8.25.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쟁점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입주하지 못하였고 임시로 거주하기 위하여 보증금 OOO원 및 월세 OOO원, 계약기간 2020.8.17.~2022.8.16.로 하여 2020.6.4. 임시주택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규주택에 입주하고자 2021년 1월과 8월 2차에 걸쳐 쟁점임차인에게 입주 의사를 알리고 이사 일정을 조율하였으며 또한 실거주를 위하여 신규주택에 2021.9.1. 실제 방수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신규주택에 실제 거주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의 주장을 입증하려는 취지로 쟁점임차인과의 문자내역과 수기로 작성된 방수공사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임차인과 일정을 조율하여 2021년 10월 신규주택에 입주를 계획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2021.8.19.부터 2021.9.10.까지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하여 6회에 걸쳐 OOO원이 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건별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청구인 주장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내역 및 자금 원천>

   청구인은 추후에 범죄 피해사실을 인지하여 2021.9.24. 고소하였는데, 2024.1.8.자 충청남도경찰청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사건의 범인을 검거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송치 결정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쟁점임차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사실을 알리며 이사 일정을 3개월 늦춰줄 것을 요청하면서 아래와 같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지연이자 OOO원 및 위로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쟁점임차인에게 위로금 등 지급내역>

   보이스피싱 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쟁점임차인에게 기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OOO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2021.10.15. 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전입신고하였는데, 범죄 피해금액이 OOO원이 넘으며 신용등급이 4등급으로 강등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부득이하게 신규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쟁점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2021.10.15. 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전입신고하였으며 신규주택의 쟁점임차인이 2021년 10월 사실상 퇴거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대항력을 위하여 2022년 1월까지 전입을 유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과 세대원(배우자 a 및 자녀 b, c), 그리고 쟁점임차인의 주소 및 전입신고일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한 2021.10.15.~2021.10.29. 기간은 쟁점임차인의 전입 주소와 겹치고, 심리일 현재까지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세대전원의 전입신고내역>

<쟁점임차인의 전입신고내역>

  (아) 청구인은 쟁점임차인에게 기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2021.10.10. 아래와 같이 신규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아파트 전세 계약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보증금은 OOO원, 계약기간은 2022.1.24.~2024.1.24.(24개월)로 확인된다.

<아래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신규주택의 새 임대차계약>

  (자) 청구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로 인한 부채 잔액 현황이 아래와 같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부채 잔액 현황>

  (차) 종전주택의 양도 및 신규주택의 취득 등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종전주택의 양도 및 신규주택의 취득 등>

  (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8.25.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 소유자와 쟁점임차인 간에 체결한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일인 2021.11.4.까지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이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입신고만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부인하고, 2025.7.8.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2)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였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설명하는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신규주택의 쟁점임차인과 협의하여 2021.10.15. 세대전원이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고(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2020.2.1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할 것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여 그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할 것을 규정하여 비과세요건을 강화한 점,

 청구인은 단서에 규정한 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세대전원이 형식상 전입신고만 하고 실질적으로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호 가목은 일정기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할 것을 비과세의 요건으로 삼으면서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것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이스피싱 사기로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어 쟁점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한 청구인의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에 해당한다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

  (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나)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를 말한다)에 따른다.

 (5)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