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2023. 1. 24.에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9,779,758원의 부과처분, 2023. 3. 21.에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421,224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2016. 10. 28. 00시 00동 000-000 지상 건물을, 2017. 5. 30. 00시 00동 000 토지를 각 매도한 것에 관하여 원고에게 그로 얻은 양도소득에 과세된 것이다.
나. 피고가 2022. 12. 10.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9,773,750원을 납부기한 2022. 12. 31.로 정하여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가 2023. 1. 6.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421,220원을 납부기한 2023. 1. 31.로 정하여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 처분은 그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0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고(제1항),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제2항 본문),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는 것(제5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제1호)」,「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를 정하고 있다.
2)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에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며,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참조).
다. 판단
1) 인정 사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2. 12. 12.과 같은 달 27.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각 발송하였으나 2022. 12. 19.과 2023. 1. 5. 전부 폐문부재로 위 우편물이 반송되자 2023. 1. 10.경 이 사건 제1 처분서의 주요 내용을 공고함으로써 공시송달한 사실, 피고는 2023. 1. 9.과 같은 해 2. 6.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각 발송하였으나 같은 해 1. 18.과 같은 해 2. 15. 전부 폐문부재로 위 우편물이 반송되자 2023. 3. 7.경 이 사건 제2 처분서의 주요 내용을 공고함으로써 공시송달한 사실,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이 사건 제1, 2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고지는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00시 00로 000, 000호(장지동, 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으로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서 송달의 효력 여부
앞선 사실관계와 법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고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지 못하여 공시송달된 점,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참조), 원고는 2019. 5. 20. 이 사건 주소로 전입한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 없었던 점, 피고 내부전산망에 원고의 휴대폰 번호와 동거가족 및 다른 사업 또는 근로 소득 자료의 존재가 전혀 확인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원고의 주소는 분명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납세고지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