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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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무변론)진주지원-2025-가단-32235생산일자 2026.03.24.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질의내용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 건 2025가단3223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24.
주 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95. 3. 2. 접수 제3365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