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10.12.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토지(지목은 잡종지이며 면적은 826㎡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분 2/3인 550.67㎡를, 2002.2.27. 공유자 지분 중 일부인 26.44㎡를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취득하여 2019.7.23. 주식회사 a(이하 “쟁점양수법인”이라 한다)에 포괄양도양수 방식으로 쟁점토지 위에 설치된 공작물(철골구조/야구연습장, 주차장)을 285㎡를 포함하여 쟁점토지 577.11.㎡(지분 619.5분의 432.83)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9.9.30.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다. 나. 감사원은 2025.4.28.부터 2025.5.23.까지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양수법인이 2020.5.27. 양도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19.9.30. 양도한 쟁점토지 또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에 감사원의 정기감사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5.5.23.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및 납부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7.23.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9.9.30. 예정신고하여 양도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신고 이후 5년 5개월이 경과한 2025.4.28.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율 과소신고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2025.5.2.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시 해외로 출국하여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첫째 딸이 2025.5.9. 청구인의 자택을 방문하였다가 등기우편물 발송 사실을 확인하여 첫째 사위가 이를 수취하였고, 2025.5.12. 처분청 담당자와 통화하여 이미 해명자료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체적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라) 해외에 있는 청구인은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자 청구인의 둘째 사위에게 연락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에 방문하여 담당자로부터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으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소명할 기회는 없으니 불복을 하라는 설명만 듣고 처분청에 방문해서 담당자로부터 서류를 직접 수령하게 되었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가)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등을 과세예고통지 대상으로 들고 있고,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경우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수령한 과세예고통지서의 작성일자와 납부고지서의 발부일자는 2025.5.8.로 동일하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이 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동일자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는데, 선행처분인 과세예고통지 이후에 후행처분인 납부고지가 이루어져야하나,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와 납부고지서를 동시에 송달하여 과세예고통지서가 갖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고지처분을 하였으므로 과세예고통지 없이 부과처분을 한 결과와 동일하고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고,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이로 인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매우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과세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과세예고통지를 하더라도 납세자가 누릴 절차적 이익도 거의 없는 등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하였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5.2.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등 참조). (라) 또한 조세심판원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동일자에 송달(조심 2022서7132, 2023.4.10. 참조)하였거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과세(국심 2004서4511, 2005.7.5. 참조)한 사실관계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하였다. (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를 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그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나 당해 예외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지치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경우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 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 두고 있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참조). (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 검토 등의 정상적인 세무조사를 마쳤고 장기간 국세행정을 해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사무처리규정상 신고내용 확인 업무를 2개월내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서울행정법원 2022.1.14. 선고 2021구단514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4.6. 2022누34786 판결)하였으나, 상고심은 과세관청이 사건 처분일까지 5년 6개월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노력하였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납득할 만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예외사유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2025.2.13. 선고 2023두41659 판결)하여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패소 판결하였다. (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서울고등법원 2015.9.9. 선고 2015누35132 판결)하였으나, 상고심은 국가기관 간의 사정만으로는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의 침해를 용인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처분 지시나 시정 요구가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면서까지 긴급히 과세처분을 하라는 취지도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거나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하면서 국가패소 판결하였다. (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제3절 신고내용 확인 제14조 내지 제20조)에 따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오류 또는 누락 여부 등 신고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2개월 내 종결해야 했으며 과세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확인대상에서 제외한 후 확인업무를 실시해야 했으나, 신고이후 5년 5개월이나 지나도록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부과제척기간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 이르러서야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해명안내 기한을 1주 이상으로 적정하게 부여하여야 하나 4일만 부여하고, 안내문이 송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연락도 없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진행하였다. (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이후 5년 5개월 동안 충분히 신고내용의 오류나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별도의 확인 없이 과세행정을 해태하다가 감사원의 감사지적이 있고서야 제척기간이 불과 한 달 남은 시점에 납세자의 사전 권리구제 제도를 모두 무시한 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할 때까지 과세행정을 해태하다가 감사원의 감사지적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권리인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이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치 아니하고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 처분청은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행정규칙(훈령)인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신고내용 확인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 사용현황에 대한 확인 없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부과처분하였다. (가) 처분청은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를 주차장운영업용토지로 명시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주차장 임대차 계약 보증금 OOO원정과 월임대료 OOO원정(부가세 별도)은 매수인이 승계한다”라고 기재(특약사항 4)되어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주차장을 운영한 것이 아닌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감사원이 감사지적하자 쟁점토지의 실질 사용현황에 대한 확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야 하는바, 최소한 로드뷰나 항공사진 등을 통하여 과거에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는지, 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신고를 했는지, 왜 당시 처분청 담당자가 이를 인정했는지 확인을 했어야 하나, 이에 대한 확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전제하에 청구인이 이를 직접 주차장으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01년 쟁점토지에 주차장 허가를 받으면서 실외 야구연습장을 설치하였으며, 주차장 위로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 야구연습장도 함께 운영한 것으로 용산구청에 공작물 신고를 하였고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야구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1.7.20. 용산구청으로부터 야구연습장철탑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토지, 공작물 포함 OOO원”이라 기재(특약사항 3)되어 있는데 이는 야구연습장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2019.7.23. 공작물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 쟁점양수법인은 용산구청으로부터 건축관계자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고 면허세도 납부하였고, 무엇보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촬영된 13장의 쟁점토지의 로드뷰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주차장 뿐만 아니라 야구연습장으로도 사용되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 사용현황에 대한 확인 없이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주차장으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본 것이지만, 쟁점토지의 실질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주차장 뿐만 아니라 야구연습장으로도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대한 규정을 둔 것은 비사업용토지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으로 등록만 해놓은 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를 주거나, 직접적으로 운영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노외주차장과 관련한 매출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인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차장 뿐만 아니라 야구연습장도 설치하여 쟁점토지를 생산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은 주차장업만을 운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청구인과 같이 주차장 뿐만 아니라 야구연습장으로도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당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납부하였으며 이 정도 양도가액은 실무적으로도 고액 양도자산에 해당하여 처분청 담당자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해야하는 양도 건이고 당연히 납세자 및 양도소득세 신고대리를 한 세무대리인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진행을 한 건인데,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이라는 이유로 실질 사용현황 확인 없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불합리하다. (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를 단순히 보유만 하다가 시세 상승 시 양도하는 투기행위를 억제하고, 실제로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사람과 아무 활동 없이 보유만 한 사람간의 세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유휴지를 방지하고 실제 생산활동에 활용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생계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주차장 및 야구연습장으로 활용하여 생산활동에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를 주어 토지를 생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중과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4)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변서 등에서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가) 처분청은 야구연습장이 있는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여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쟁점토지의 야구연습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야구장은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형태의 정규 야구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운영한 야구연습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에서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듯이 야구장과 야구연습장은 엄연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야구장에 적용되는 법령을 청구인에게 적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설령 야구연습장이 야구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체육시설업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야구연습장을 설치하였던 2001년에 적용되던 법률상 야구장업은 체육시설업에 열거되어 있지 않았고, 2018.9.18. 법률이 개정되면서 야구장업이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추가 명시되었습니다. 청구인의 경우 2001년에 야구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2019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처분청이 제시하는 법령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이 운영한 야구연습장의 경우, 야구장과 구분되어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고, 설령 이를 야구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야구연습장을 설치하였던 2001년 당시 법령상 신고대상도 아니었으며 공작물설치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했던바,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 처분청은 용산구청에 재산세 부과내역을 확인한바 부과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공작물이라고 하여 모두 재산세 부과대상인 것은 아니며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인 경우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2001.7.20. 용산구청으로부터 야구연습장철탑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았는데, 공작물 신고까지 완료한 사안에 대하여 용산구청에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야구연습장을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며, 부과고지세목인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다고 하여 쟁점토지에 청구인이 야구연습장을 운영한 사실이 부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주차장뿐만 아니라 야구연습장을 함께 설치하여 쟁점토지를 적극 활용했는데, 이러한 정황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됨을 전제한 규정 또는 야구연습장으로 사용됨을 전제한 규정 어느 하나만을 적용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쟁점토지가 적극적으로 활용된 현황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내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서는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규정한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과세관청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건 또한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장기간 방치ㆍ지연한 사실 없이 조세법규에 따라 과세하였기에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가 없더라도 이후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등으로 과세처분 적법성을 다툴 수 있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감사자료를 통보받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마) 상기와 같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1개월 전인 2025.4.28. 감사원 감사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세무대리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단기간 내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검토한 점, 자료 처리를 지연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한 사실이 없는 점,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하여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가) 쟁점토지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나) 쟁점토지의 지상 공작물인 야구연습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공작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을 확인한바, 부과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함은 타당하다. (라) 쟁점토지에 계속하여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된 점, 청구인의 관리ㆍ계산하에 쟁점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0.12. 쟁점토지의 지분 2/3인 550.67㎡를, 2002.2.27. 공유자 지분 중 일부인 26.44㎡를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취득하여 2019.7.23. 쟁점양수법인에 청구인의 쟁점토지 지분 전부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토지(잡종지, 826㎡)의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 (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19.5.23. 쟁점양수법인과 포괄양도양수 방식으로 쟁점토지 위에 설치된 공작물(철골구조/야구연습장, 주차장)을 285㎡를 포함하여 쟁점토지 577.11.㎡(지분 619.5분의 432.83)를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2019.5.23. OOO원, 중도금 2019.5.23. OOO원, 잔금 2019.7.23. OOO원)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특약사항 4에는 “주차장 임대차 계약 보증금 OOO원정과 월임대료 OOO원정(부가세 별도)은 매수인이 승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래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쟁점토지 매매계약서(2019.5.23.)>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9.9.30.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2020.10.21. 아래와 같이 신고시인 의견으로 검토하여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 복수 항목 검토조서(부동산) 일부(2020.10.21.)> (라)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감사원 정기감사 관련 사항을 통보받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율 과소신고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2025.5.2.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문서번호 : 소득재산세과-1026)을 2025.4.28.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는데, 청구인은 당시 해외로 출국하여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청구인이 장기간 해외체류(이주) 목적으로 국외출국(캐나다) 등을 사유로 공시송달하고자 하였는데, 2025.5.23. 청구인의 둘째 사위가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대리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5.5.23.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 원)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1.11.7. OOO이라는 상호로 쟁점토지에서 주차장운영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 신규 등록하였으며 그 정정내역은 아래와 같고, 해당 사업자의 2001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주차장운영, 상품도매 등 업종의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사업자등록증> <청구인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내역> <청구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2001년 제1기~2019년 제2기)> (나) 청구인은 OOO이라는 명칭으로 쟁점토지에 2001.11.1.을 설치일로 하여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서를 2001.11.7.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토지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서(2001.11.7.)> (다) 청구인은 2001년 쟁점토지 지상에 2층으로 설치한 285㎡ 면적의 야구연습장에 대하여 공작물축조신고를 하고, 아래와 같이 2001.7.20.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으로부터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공작물축조신고필증(2001.7.20.)>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주차관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과 임대차계약을, 2018년부터 양도일까지는 c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장 관리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관리ㆍ계산하에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취지로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서와 등 관련 자료들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주차관리비, 주차장 사용료 등의 품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주식회사 b 임대차 관련 자료> <c 주식회사 임대차 관련 자료> (마)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에 쟁점토지와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야구연습장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의 조회를 요청한 결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 종합합산된 것으로, 야구연습장에 대하여는 재산세(건축물) 과세내역 없음으로 회신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6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5년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에 쟁점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 제시하였는데,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부터 주식회사 b 및 c 주식회사와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의 관리ㆍ계산하에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수입금액 전액을 임대수입으로 보아 수입금액 비율이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수입금액의 비율> (단위 : ㎡, 원) (사) 청구인은 2001년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야구연습장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취지로 아래와 같이 변경신고필증 교부 공문, 연습장 내부 및 로드뷰 등 관련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변경신고필증 교부 공문> <쟁점토지 소재 야구연습장 내부> <쟁점토지 소재 야구연습장 로드뷰> <쟁점토지 소재 야구연습장 수입금액 관리대장(2016년) 일부> <쟁점토지 야구연습장OOO직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아) 쟁점토지의 2018년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은 아래와 같으며 1층은 주차장, 2층은 야구연습장으로 보이며 야구연습장철탑 공작물과 더불어 천장과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 영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토지 2018년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 (3) 이 건 쟁점과 관련한 소득세법령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은 다음과 같다. (가)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도입되었는데,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05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설명하는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은 아래와 같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 (나)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내지 제168조의14에서 비사업용 토지 및 사업용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신설되었는데,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05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설명하는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은 아래와 같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내지 제168조의14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 일부>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공작물을 설치하여 실내야구연습장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2001년과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적용되는 체육시설업을 열고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와 납부고지서를 동시에 송달함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서가 갖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과세예고통지 없이 부과처분을 한 결과와 동일하고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기존에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보유하였던 사실이 없으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약 1개월 전인 2025.4.28.경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자료를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 등을 장기간 방치하였다거나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대상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할 때까지 업무를 해태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감안하면 과세예고통지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상당 부분 증명되었다고 보이는 점,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약 1개월 전에 처분청이 감사원 감사자료를 통보받은 이 건과 같이 감사원 등의 감사지적으로 인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이나 당초 처분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처분에 이르는 시점에 부득이하게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2025.5.23. 수령한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거나 조기결정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직접적으로 침해된 절차적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부과처분을 받은 이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보장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는 감사원의 시정요구 사항이라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같은 날에 송달한 이 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생계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주차장 및 야구연습장으로 활용하여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등 생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규정하면서 제4호 다목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에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고, 제1호 다목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 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 다목에서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용 토지로 판단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01.11.7.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에 노외주차장 설치를 통보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고 2014년까지 쟁점토지에서 주차장운영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3%에 미달함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용 토지의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2015년부터 양도일인 2019.7.23.까지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주차장 용도로 임대하여 보증금과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관리ㆍ계산하에 쟁점토지에서 직접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였다기보다는 쟁점토지를 임대물건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청구인은 2001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토지에서 주업종인 주차장운영업 등을 영위한 것과는 별개로 야구연습장 철탑을 설치하여 부업종인 야구연습장을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운영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영위한 야구연습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열거된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사업용 토지의 판정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됨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열거한 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나.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가) 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나)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가)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다)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라.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② 제1항 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③ 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른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2.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토지등과 기타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3. 사업의 신규개시·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2011.3.28. 기획재정부령 제1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가목(1)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3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②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가목(1)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1.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일 것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당해 종목의 경기정원 이상일 것 3.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인 이상일 것 ③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가목(2)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④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⑤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운동장과 코트는 축구·배구·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고, 탁구대를 2면 이상을 둘 수 있는 규모일 것 ⑥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5)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6)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가) 1999.1.18. 법률 제56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ㆍ스키장업ㆍ요트장업ㆍ조정장업ㆍ카누장업ㆍ빙상장업ㆍ자동차경주장업ㆍ승마장업ㆍ종합체육시설업 2. 신고체육시설업 : 수영장업ㆍ체육도장업ㆍ볼링장업ㆍ테니스장업ㆍ골프연습장업ㆍ체력단련장업ㆍ에어로빅장업ㆍ당구장업ㆍ썰매장업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모집ㆍ시설규모ㆍ운영형태등에 따라 그의 세부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나) 2018.10.16. 법률 제15825호로 일부 개정된 것(시행 2019.4.17.)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다) 2018.9.18. 법률 제15767호로 일부 개정된 것(시행 2019.9.19.)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2000.1.28. 대통령령 제1670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나) 2019.4.16. 대통령령 제29688호로 일부 개정된 것(시행 2019.4.17.) 제6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다) 2019.10.29. 대통령령 제30168호로 일부 개정된 것(시행 2019.10.29.) 제6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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