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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쟁점주식의 증여 및 소각에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중-5733생산일자 2026.02.19.
AI 요약
요지
매매대금이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4.5.14. 청구인에게 한 2021.10.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21.10.1. 증여분 증여세 중 청구인이 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년 1월부터 OOO업을 영위하는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쟁점법인 주식 40,000주(2020.12.31. 기준 총 발행주식 100,000주)를 소유한 주주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5.부터 2024.3.15.까지 청구인 등 쟁점법인의 주주를 대상으로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청구인이 2013.10.4.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30,000주를 동서인 C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08년부터 쟁점법인 주식 30,000주를 처조카인 D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2) 2021.10.1. 청구인과 C·D가 본인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 중 각 23,700주를 자신들의 배우자인 B(청구인), E(C)과 F(D)에게 증여형식(보충적 평가액 1주당 OOO원, 배우자별 총액 OOO원, 배우자 공제한도 OOO원 소진)을 통해 (재차)명의신탁한 후 2021.12.20. 쟁점법인이 배우자들에게 증여된 총 주식 71,100주(= 각 23,700주×3명, 이하 “쟁점증여주식”이라 한다) 중 69,900주(= 각 23,300주×3명, 이하 “쟁점소각주식”이라 한다)를 취득(증여 시 가액과 동일)하여 소각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 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쟁점법인 주식변동내역

(단위 : 주)

구분

관계

’20.12.31.

주식변동사항

’21.12.31.

’21.10.1.

’21.12.20.

’21.12.28.

청구인

-

40,000

△23,700

16,300

B

청구인 배우자

23,700

△23,300

400

C

청구인의 동서

30,000

△23,700

6,300

E

C 배우자

23,700

△23,300

400

D

청구인 처조카

30,000

△23,700

6,300

F

D 배우자

23,700

△23,300

400

쟁점법인

-

69,900

△69,900

합계

100,000

30,100

다. 이에 처분청은 2024.5.14. (재차)명의신탁행위와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21.10.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쟁점소각주식과 관련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2> 증여세 부과내역

○○○

<표3>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0. 이의신청을 거쳐 2024.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배우자 B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증여하고, B이 이를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거래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의제배당으로 보아 증여세와 소득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납세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에서 청구인과 배우자 B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한도를 활용한 것은 세금을 절약하고 개인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주식을 증여하기 위하여 B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으므로 의제규정에 따라 반증을 허락하지 않는 명의신탁 의제규정을 근거로 과세하게 된다면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래형식을 제한하게 된다.

  (다) 조사청의 조사에 따라 B이 쟁점법인에 양도한 주식의 매매대금이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ⅰ) 청구인의 배우자 B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법인에 청구인의 채무를 상환하여 준 경우이거나, ⅱ) B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아직까지 수령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로 보아서는 안된다.

 (2) C와 배우자 E, D와 배우자 F 간 쟁점법인 주식증여 등을 살펴보면, 만약 C와 D가 보유하였던 쟁점법인 주식이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었다면 ⅰ) 권리가 없는 C와 D가 자신들의 배우자들에게 이를 증여하였으므로 원소유자인 청구인이 주식양도에 따른 대금을 C 등에게 반환할 것을 요청하면 될 일이고, ⅱ) 이와 달리 C와 D가 배우자들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를 청구인이 허락하였다면 해당 주식의 본래 소유자를 C와 D로 볼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쟁점증여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C와 D가 보유하였던 쟁점법인 주식은 모두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청구인의 문답서와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었고,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자에 서로의 배우자들에게 증여하는 동시에 쟁점법인이 쟁점증여주식의 증여 시와 동일한 1주당 가액으로 이를 소각하였는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법인이 청구인 등의 배우자들로부터 쟁점소각주식을 취득한 거래를 살펴보면 쟁점법인에서 B·E·F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금융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동시에 쟁점소각주식 매매대금을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를 다시 청구인의 가지급금과 상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그 귀속자도 청구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본인 소유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후 청구인과 제3자가 보유한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배우자들에게 증여 및 소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10. (생략)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시(1999년)부터 쟁점법인 주식 20,000주(지분율 40%, 증자 후 40,000주로 변경)를 보유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서인 C와 처조카인 D가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 30,000주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보았으며 청구인은 해당 주식이 C와 D 소유의 주식에 해당한다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의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이 해당 주식을 C와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진술 내용이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문답서 중 일부

○○○

  (나) 쟁점법인 주식의 배우자 증여 및 소각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등은 쟁점증여주식(총 71,100주)을 2021.10.1. B 등 배우자들에게 각 23,700주씩 증여(보충적 평가법 1주당 OOO원)하였고, 쟁점법인은 2021.12.20. 쟁점증여주식 중 쟁점소각주식(69,900주, 각 23,300주씩)을 취득한 후 2021.12.27.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1.12.28. 이를 소각하였다.

   2) 쟁점법인이 쟁점소각주식의 매매대금을 B·E·F에게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법인은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가지급금(OOO원)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C와 D가 보유하였던 쟁점법인 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고, 청구인이 실소유자로서 모든 권리행사를 하였으며, 쟁점법인 장부상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배우자들에게 형식적으로 증여한 후 이를 소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배우자들에게 쟁점증여주식을 증여한 것이 (재차)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따른 증여세와 쟁점소각주식의 소각에 따른 소득세(의제배당)를 각각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를 그 예외로 인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으로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문답서에서 C와 D가 보유하였던 쟁점법인 주식이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확인서를 통해 명의신탁 사실을 재차 확인하여 해당 주식이 청구인 소유로 보이는 점, C와 D가 본인들의 배우자들에게 쟁점법인 주식 각 23,700주를 2021.10.1. 재차명의신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이 쟁점소각주식(69,900주)을 취득하여 소각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이 배우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C·D가 쟁점법인 주식 각 23,700주를 자신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만, 청구인이 배우자 B에게 2021.10.1. 쟁점법인 주식 23,700주를 증여한 것은 쟁점법인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① C·D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과 같이 당초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주식이 아닌 점, ② 청구인 문답서에서도 배우자 B에게 증여한 것이 아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배우자 B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주식의 증여 및 소각에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