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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쟁점주식 거래 등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및 환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서-1700생산일자 2026.01.26.
AI 요약
요지
상증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산가치가 증가되어야 할 것이나 달리 청구인 의 재산이 증가된 것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대출 등을 받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부친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나 1년 후 쟁점주식을 부친이 지정한 AAA에게 모두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실제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았고, 청구인 유인태가 배당소득세 139만원 정도를 적게 내었으나 쟁점주식 거래규모 등을 볼 때 이는 사소한 조세경감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5.1.7. 청구인 A에게 한 2022.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5.5.28. 청구인 B에게 한 2023.12.26. 증여분 증여세 OOO원, 청구인 C에게 한 2023.12.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 B(망 B의 청구인 지위승계인은 ‘A’이다)가 2022.12.28.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주식 48,9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A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후 다시 청구인 A가 2023.12.26. 청구인 B(A의 부친)와 C(A의 모친으로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각 주식회사 A 주식 28,563주, 23,122주를 반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모두 가족간 증여로 보아, 2025.1.7. 청구인 A에게 2022.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25.5.28. 청구인 B에게 2023.12.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 C에게 2023.12.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9., 2025.7.18.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A가 청구인 B로부터 이체받은 쟁점주식은 증여가 아닌 차용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 A는 10여년 정도 소액 증권투자를 하고 있었고, 증권 신용거래의 한도 증가(대출, 신용등급을 향상, 이자율 인하) 등을 위하여 청구인 B로부터 쟁점주식을 이체받은 것일 뿐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 A가 쟁점주식을 이체받은 후 1년 정도 후에 청구인 B 및 청구인 C에게 주식을 돌려준 것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확인된다.

  (나) 쟁점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은 청구인 B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 A는 위 배당금을 전혀 사용하거나 처분한 바가 없는 등 청구인 A에게 명의만 이전되어 있었을 뿐 쟁점주식에 관한 배당소득, 의결권 행사, 처분 권한 등 실질적인 권리는 모두 청구인 B가 행사하였다.

 (2) 이 건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청구인 B는 명의신탁 지분(쟁점주식)을 합하더라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고, 명의신탁 이후 진행된 배당으로 청구인 B는 배당소득세를 과소 납부하였으나 그 액수가 OOO원으로 크지 않으며, 배당소득도 청구인 A로부터 환원받았다.

   청구인 B가 과소 납부한 배당세액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인 OOO원에 비하면 극히 적은 금액인바, 단지 소액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거액의 증여세 부과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조심 2024인3652, 2024.11.21., 같은 뜻임) 쟁점주식의 이전은 일시적인 주식 이전에 따른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2023.12.26. 청구인 B가 청구인 A로부터 돌려받은 주식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당초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한 쟁점주식을 환원받은 것이고, 이는 당초 빌려주거나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할 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청구인 B가 자녀인 청구인 A에게 주식을 이전한 것은 자녀의 신용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었고, 청구인 A의 계좌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모두 청구인 B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당초 쟁점주식의 이전 및 반환에 대하여 각 부과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A는 쟁점주식을 담보대출 목적 등으로 차용하거나 명의수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A가 제출한 자료에는 주식담보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 내용 및 대출기한, 대출금액 등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아 청구인 A의 구체적인 대출금리 인하 및 신용거래 한도 증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 A가 수령한 쟁점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2023.4.6. A가 OOO원(소득세 OOO원 지방소득세 OOO원 제외)의 배당금을 정산받고 이후 2023.8.21.에 청구인 B에게 OOO원을 이체한 것은 확인되나 청구인 A가 받은 배당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배당 정산일로부터 4개월 후 청구인 B에게 이체되었다.

  이는 실제 해당 금액이 명의신탁자에게 배당금을 반환한 것인지, 청구인이 A가 청구인 B에게 돈을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고, 달리 청구인 A와 청구인 B가 작성한 명의신탁약정서 등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으며, 의결권 행사 및 실질적인 권리를 청구인 B가 행사하였다는 증빙도 없어 이 건을 명의신탁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은 청구인 B가 명의신탁 지분을 합하더라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B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래<표1>·<표2>와 같이 2022년에는 대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2022.12.28. 자녀 청구인 A에게 쟁점주식 이체 후 2023년 등에는 청구인 B가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바, 이는 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표1> 2022년 대주주 요건(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1%이상, 보유액 OOO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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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2023년 대주주 요건(특수관계인 미포함 지분율 1% 이상, 보유액 OOO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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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청구인 A가 수령한 배당소득 OOO원을 A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 B 소득으로 합산(배당소득 및 과세표준에 단순 합산)할 경우 24%의 세율을 적용받아 아래 <표3>과 같이 OOO원의 세액을 적게 부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B와 청구인 A 간의 주식 이체를 명의신탁이라고 보더라도 조세회피가 있는 명의신탁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표3> 청구인들의 배당소득 및 소득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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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 거래 등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및 환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 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A의 OOO 계좌(OOO)에 따르면 2023.4.6. A 배당금 OOO원에 대하여 OOO원이 소득세로, OOO원이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되어 OOO원이 입금되었고, 2023.8.21. 청구인 B에게 OOO원이 이체 출금되었다.

 (2) 2021⁓2022년말 청구인 B 및 청구인 C, 자녀들이 보유한 A 주식의 변동상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들의 보유(A)주식 변동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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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인 A가 2024.10.11.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증권금융거래의 신용도를 높일 목적으로 2022.12.28. 쟁점주식을 청구인 B로부터 차용하였고, 2023.12.26. 청구인 B 및 청구인 C에게 다시 반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인 A의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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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인 D가 2024.10.11.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 D가 쟁점주식을 청구인 A에게 대주한 시점, 돌려받은 시점, 현재 시점 모두 청구인 D는 대주주에 해당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인 D의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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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인들의 대리인 E 세무사는 2025.9.1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 A는 소액투자자로 청구인 B로부터 쟁점주식을 이체받아 담보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으로 주식시장이 급락하여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이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고 하였다면 청구인 B는 쟁점주식을 이체한 후 주식을 매도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어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청구인 A가 쟁점주식을 청구인 B에게 환원하려고 할 때 청구인 B가 23,112주는 청구인 C에게 증여하려고 하니, 청구인 A가 직접 청구인 C에게 이체하라고 하여 23,112주를 청구인 C에게 이체하게 되었으며, C에게 이체한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B가 청구인 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거나, 청구인 B가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법」제2조에서 규정한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산가치가 증가되어야 할 것이나 달리 청구인 A의 재산이 증가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A는 대출 등을 받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B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비록 청구인 A가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청구인 A는 1년 정도 경과 후 쟁점주식을 청구인 B 및 B가 지정하는 청구인 C에게 모두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 B가 청구인 A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2022년말 기준 청구인 B가 대주주에 해당되지는 않게 되었으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매도한 것은 없으므로 실제 조세회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이 건 거래로 청구인 B가 배당소득세 OOO원 정도를 적게 내었으나 쟁점주식의 거래규모 등을 볼 때 사소한 조세경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A가 쟁점주식 전체를 청구인 B에게 환원하는 대신, 청구인 C에게 이체한 23,112주에 대하여는 청구인 B가 C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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