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부터 10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부터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경우 조특법§97의5 적용 여부
사전-2026-법규재산-0211생산일자 2026.04.02.
AI 요약
요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5의 감면특례 적용불가함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1.16. 법률 제15356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2015.05.29. 서울시 소재 다세대주택 9호(전용면적 85㎡ 이하) 취득

 -2015.5월 舊「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함

○ 2018.09.04.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 2025.12.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등록 말소

○ 2025.12월 다세대주택 9호 중 3호 양도

 -조특법§97의5①(3)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요지

다세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舊임대주택법)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한 경우로서

 -매입임대주택 등록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5에 따른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

 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할 것

 3.임대기간 중 제97조의3제1항제2호의 요건을 준수할 것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제97조의3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제97조의4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법 제9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민간임대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임대한 경우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본다.

 1.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

 2.제72조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어 임대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기간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사유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법 제9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마지막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소득법§95①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

임대기간 마지막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8.2.29>

 1.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삭제 <2001.12.31>

 3.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4.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