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OO세무서장이 2022.12.15. 청구법인에게 한 a․b에 대한 증여세 각 OOO원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처분과 고양세무서장이 2023.3.31. 청구법인에게 한 c에 대한 증여세 OOO원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처분은 주식회사 A 발행주식의 증여의제 시기, 납세의무자, 증여재산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2.27.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에서 토공사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2.1.3. 설립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한편 청구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인 d은 2018.4.18. a, c, b(이하 “a 등”이라 한다)에게 청구법인의 총 발행주식 20,000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이 중 b은 6,666주(33.33%)를, a과 c는 각 6,667주(33.34%)를 취득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3.17.부터 2022.10.15.까지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2018.4.25. 쟁점법인의 주주인 e(대표이사), f, g(이하 주주 모두를 “e 등”이라 한다)과 쟁점법인의 경영권 및 주식 613,275주(100%)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쟁점①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한 개인 및 법인으로 주식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제13조)을 기재하였고, a 등은 같은 날 ① e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232,051주를 OOO원에 취득하는(a 77,351주, c 77,350주, b 77,350주) 계약을, ② f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190,614주를 OOO원에 취득하는(a 63,538주, c 63,538주, b 63,538주) 계약을, ③ g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190,610주를 OOO원에 취득하는(a 63,536주, c 63,537주, b 63,537주) 계약을 체결(위 ①, ②, ③의 계약을 통틀어 이하 “쟁점②계약”이라 하고, a 등이 e 등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 613,275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하였으며, 조사청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a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8.4.25.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 동작세무서장․남대구세무서장․고양세무서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a 등에게 2018.4.25.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면서, 청구법인을 명의신탁자로 보아 2022.12.15., 2023.3.31. 각각 연대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를 하였다.
<표1> 처분청들의 결정․고지 내역
(단위 : 주, 원)
○○○
* 명의신탁자 청구법인은 2022.12.15., 2023.3.31. a 등의 각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됨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3., 2023.4.14. 이의신청을 거쳐, 2023.8.9.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처분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이 아니라, 쟁점①․②계약의 계약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위법이 있는바, 이는 증여일 이후에 개정·시행된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개정 법령의 부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과세불소급의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이에 위법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인 2019.4.1.을 기준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정하여야 한다.
(1)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처분청들은 상증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상증세법과 함께 “개정법령”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일을 쟁점②계약의 계약일인 2018.4.25.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가) 위 상증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1조는 2020.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들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2018.4.25.를 증여일로 본 것인바, 증여일 이후에 개정·시행된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 개정법의 부칙에 반하여 근거가 없는 것이고, 과세 불소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한편, 설령 처분청들의 의견과 같이 이 건 처분에 개정법령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건 쟁점②계약의 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잔금일시가 2018.7.19.로 규정되어 있는바, 원칙적으로 소유권의 이전은 잔금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 쟁점②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계약일을 증여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림> 쟁점②계약상 주요 내용
○○○
(2) 한편,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이 건 처분과 같이 개정법령 시행 전에 증여의제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3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조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과세관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목적상 협력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을 기록하는 문서에 불과한 것이어서, 주주권 행사 등의 기초가 되는 주주명부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과 같이 당해 회사가 주식양도사실을 확인한 일자가 별도로 나타나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록 주식의 양도일이나 취득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시점에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처리할 목적에서 마련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되면 그때 비로소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회사를 비롯한 외부에 명백하게 공표되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여부가 판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위 명세서 등의 제출일을 증여세 목적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5.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는바, 개정법령이 적용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있어서는 증여세 목적에 따른 증여의제일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로 보아야 한다.
이 외에도 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두361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8.25. 선고 2022누644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7.3. 선고 2017누73398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9.26. 선고 2023나2573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11.30. 선고 2017구합61379 판결 등에서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해 증여의제일(평가기준일)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2019.4.1.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고, 같은 날을 기준으로 과세가액이 산정되어야 하는바, 처분청들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들 의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일은 양도자 e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기재된 양도일(2018.4.25.)이고,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은 OOO원이다.
쟁점법인의 주주인 e 등은 a 등에게 본인들의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 후 2023.8.29., 2023.8.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일자를 2018.4.25.로 명기하였다.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명시된 양도일을 증여일자로 결정한 이유는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의 작성 여부가 불분명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것이며, 증여가액 또한 양도소득세에 기재된 금액과 기제출한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정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명의신탁 증여의제일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청구법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 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나) 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⑨ 실제소유자가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의 증여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증여가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제2항ㆍ제6항ㆍ제9항, 제6조 제2항, 제45조의2 제1항ㆍ제2항, 제47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⑨ 실제소유자가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의 증여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제2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 제45조의2 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1.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2.법 제45조의2 제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또는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들은 a 등에 대한 2018.4.25.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위 <표1>과 같이 결정․고지하면서, 청구법인을 명의신탁자로 보아 2022.12.15., 2023.3.31. 연대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를 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12.1.3. 설립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법인은 2018.2.27.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로 토목시설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의 사업자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2> 쟁점법인 상호명, 대표자 변경이력
○○○
<표3> 청구법인 상호명, 대표자 변경이력
○○○
(다)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이사 등 임원 등기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청구법인 임원 등기내역
○○○
<표5> 쟁점법인 임원 등기내역
○○○
(라) a 등 명의수탁자들의 청구법인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세청에 제출된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에 의하면, 명의수탁자들은 2018.4.18. 청구법인의 100% 주주인 d으로부터 주식 총 20,000주를 취득하여, a은 6,667주(33.34%)를, c는 6,667주(33.34%)를, b은 6,666주(33.33%)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청구법인 주식변동내역
(단위 : 주, %)
○○○
* 1주당 액면가액 : OOO원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명의수탁자들과 d 사이에 작성된 2018.4.18.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7> 청구법인 임원 등기내역
○○○
3) 청구법인이 제출한 h의 OOO은행 계좌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18.4.18. i은 총 3회 합계 OOO원을, j은 OOO원을 h 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 h은 k(d의 형)에게 OOO원을 출금 이체한 내용이 확인된다.
<그림> 계좌별 거래명세표
○○○
* 청구법인은 h을 법인 중개인이라 하였고, 당초 j, c, b이 청구법인의 명의수탁자로 예정되었다가 j의 거부로 a의 명의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함
(마) 명의수탁자들의 쟁점주식취득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에 의하면, 명의수탁자들은 2018.4.25. 양도자들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 613,275주(쟁점주식)를 취득하여 각각 204,425주(33.3%)씩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8> 쟁점법인 주식변동내역
(단위 : 주, %)
○○○
* 1주당 액면가액 : OOO원
** 2018.3.21.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쟁점법인 주식 447,525주가 1주당 OOO원에 추가 발행되었고, 이를 e, f가 각각 149,176주씩을, g이 149,173주를 인수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은 총 613,275주가 되었으며, 2018.4.18. l가 e에게 쟁점법인 주식 41,437주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양도함
***a 등은 2018.4.25. ① e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232,051주를 OOO원에 취득(a 77,351주, c 77,350주, b 77,350주)하는 계약을, ② f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190,614주를 OOO원에 취득(a 63,538주, c 63,538주, b 63,538주)하는 계약을, ③ g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190,610주를 OOO원에 취득(a 63,536주, c 63,537주, b 63,537주)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임
2) 처분청들이 제출한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는 쟁점법인이 2019.3.29.에 제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신고서상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는 다음 <그림>과 같으며, 동 신고서와 별도로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수록되어 있는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세부내역 등은 위 <표8>과 같다.
<그림> 쟁점법인의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2019.4.1. 아래 <그림>과 같이 제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림>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양도자들 사이에 작성된 2018.4.18.자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서’(쟁점①계약)를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양도자들로부터 경영권 및 총 발행주식 613,275주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과, 제13조에는 청구법인이 지정한 개인 및 법인으로 주식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①계약 주요 내용(양도자들↔청구법인)>
○○○
4) 청구법인은 쟁점①계약서 작성일과 같은 날에 양도자들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작성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3매(쟁점②계약)를 제출하였는데, 그중 e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쟁점②계약 주요 내용(양도자들↔명의수탁자들)>
○○○
5) f와 명의수탁자들, g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도 각각의 양도주식수의 내용만 다를 뿐 양수도 조건은 동일하고, 쟁점②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양도자들과 명의수탁자들 간의 쟁점주식 양수도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주식 양수도 내역(요약)
(단위 : 주, 백만원)
○○○
6)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관련 자료로 ‘제주 OOO 오피스텔 투자심사보고서’, ‘사모사채인수계약서’, ‘유동화사채인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주 OOO 오피스텔 투자심사보고서’는 청구법인 등의 제주시 OOO 일대 오피스텔 건설사업에 대한 B㈜의 투자심사보고서로 확인되는데,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투자심사보고서 주요 내용
○○○
나) 청구법인은 B㈜의 신탁업자 지위에 있는 C㈜와 D㈜에 사채 OOO원을 발행하여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1> 청구법인 사채발행 요약
(단위 : 주, 백만원)
○○○
* B㈜은 청구법인의 사업시행에 사모사채 형태로 투자함
<2018.4.24. 체결된 ‘유동화사채 인수계약서’ 내용(일부)>
○○○
<2018.7.31. 체결된 ‘사모사채 인수계약서’ 내용(일부)>
○○○
7) 처분청들은 쟁점주식 취득 대금에 관한 쟁점법인, 양도자들, 청구법인 간의 계좌거래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2> 쟁점법인, 양도자들, 청구법인 간의 계좌거래내역
(단위 : 원)
○○○
*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 및 전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8.4.25. 명의수탁자들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명의수탁자들은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아래 8) 참조]
<표13> 쟁점②계약서와 매매대금 지급내역의 차이
(단위 : 원)
○○○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8년 ‘단기대여금, 사채의 계정별원장’과 쟁점법인의 2018.4.25. ‘가수금 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4.25.∼2018.8.1. 명의수탁자들에게 합계 OOO원을 대여하였고, 2018.4.25. 명의수탁자들은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4> 청구법인 2018년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 일부
(단위 : 원)
○○○
<표15> 쟁점법인 2018.4.25. 가수금 전표
(단위 : 원)
○○○
<표16> 청구법인 2018년 사채 계정별원장 일부
(단위 : 원)
○○○
9)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a, 양도자들의 진술서’와, m(B 부사장) 등에 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수사 당시 작성된 2020.3.4.자 ‘n(m 관련인)의 진술조서’를 제출하였다.
<e(양도자들)의 진술서 내용(일부)>
○○○
<g(양도자들)의 진술서 내용(일부)>
○○○
○○○<n의 진술조서 내용(일부)>
10) 조사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o 진술서’, ‘m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o의 진술서 내용(일부)>
○○○
<m의 진술서 내용(일부)>
○○○
11) i의 사업이력, 쟁점법인 및 청구법인의 체납내역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심리일 현재 법인세 등 총 28건 OOO원의 체납액이 있고,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 법인세 1건 OOO원의 체납(쟁점주식 관련 명의신탁자들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의 체납액 OOO원 제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i(외국인으로 등록됨)은 사업자등록 내역이 없고, 심리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이 건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사 종결보고서(일부)>
○○○
(사) 양도자 e, f, g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기재된 양도일은 2018.4.25.이고,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이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4조의2와 같은 법 45조의2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그림> 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 개정
○○○
<그림>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 개정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들은 양도자 e, f, g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일을 2018.4.25.로 기재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의 작성 여부가 불분명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른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주주명부 및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양도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으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7.5.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은 작성일 등이 확인된 주주명부가 없어 ‘주주명부 등이 작성된 경우’라 보기 어렵고, 그 명의개서 여부는 위 규정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쟁점주식의 양도자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일을 2018.4.25.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는 하나,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사모사채 형태로 인수하였고, 인수 후 관련 자금이 2018.4.25., 2018.7.31. 청구법인에게 송금되었으며, 이를 다시 청구법인이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양도자들에게 2018.4.25., 2018.7.31.에 송금한 것으로 보아 양도자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기재한 양도일(2018.4.25.)을 ‘소유권이전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4항 및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신설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일을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이 건 증여일 이후에 시행·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을 판단할 수 없는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일을 판단할 수 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2019.3.29. 또는 2019.4.1.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 이르러서야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청들은 쟁점주식의 증여의제 시기, 납세의무자, 증여재산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