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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사유로 매매계약 해제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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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채무불이행 사유로 매매계약 해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908생산일자 2025.12.1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법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2290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1. 피고가 2024.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PP TT구 YY동 106-24 대 3,10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중 지분 3,108,800분의 194,294를 소유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함).

나. 원고는 2021. 9. 10. 주식회사 BBBB(2022. 8. 1. 상호를 ‘주식회사 CCCC개발’로 변경하고 이에 관하여 2022. 8. 4. 변경등기를 마침.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BBBB’이라 함)과 이 사건 지분을 BBBB에 74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원고 지분 양도를 ‘이 사건 지분 양도’라 함)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BBBB은 원고에게 2021. 9. 10. 계약금 56,448,000원, 2021. 9. 30. 중도금 155,232,000원, 2021.12. 31. 잔금 523,32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 BBBB은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 이전인 2021. 12. 9.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B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BBB은 2021. 12. 9.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00명 중 원고를 포함한 0명으로부터 그 각 공유 지분(지분 합계 3,108,800분의 2,720,212)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DDDD신탁(이하 ‘DDDD 신탁’이라 함)에 2021. 11. 3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머지 공유자 2명은 그들의 공유 지분(지분 합계 3,108,800분의 388,588)에 관하여 2021. 12. 9. DDDD신탁에 2021. 11. 3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22. 1. 21. 피고에 이 사건 지분 양도에 따른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146,980원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23. 11. 7. 피고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위 마.항과 같이 납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3. 12. 19. 원고의 청구에 대해 거부통지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24. 2. 15. BBBB에 ‘B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2024. 2. 29.까지 원고에게 지급해 주어야 하고, 만일 그 때까지도 잔금 지급이 없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매매대금 잔금 이행 최고 통보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잔금 이행 최고 통보’라 함), 2024. 3. 5. BBBB에 ‘현재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내용증명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따라서 BBBB은 매매계약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통보’라 함).

아. 원고는 2024. 3. 6. 피고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위 마.항과 같이 납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4. 5. 7. 원고의 청구에 대해 거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8.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8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이 사건 지분 양도 자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BBBB에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때 원고는 BBBB에 대하여 매매대금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갖게 되었는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잔금 이행 최고 통보 및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통보는 양도세경정청구를 위해 형식만을 갖추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질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BBBB은 이 사건 잔금 이행 최고 통보 및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통보 이전인 2024. 2. 7.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위 통보들을 수령한 사람은 BBBB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통보는 적법·유효하지 않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243 판결, 대법원 2011.8.25.선고 2010두2515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제10호증 내지 갑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BBB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BBBB에 대한 이 사건 지분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BBBB은 2021. 12. 9.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 DDDD신탁에 이를 신탁하고 저축은행들을 제1순위 수익자로 하는 방식으로 PF대출을 시도하였고, 이를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 이전에 원고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으로 보인다.

(나) BBBB의 대표자 EEE은 2021. 12. 7. 원고에게 PF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결국 위 PF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2023. 5. 24. PP지방법원으로부터 BBBB을 채무자, DDDD신탁을 제3채무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PP지방법원 2023카합10193)을 받았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매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유찰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2023. 8. 29. 수의계약에 의하여 주식회사 FFFF에 매각되어 그에 관하여 2023. 11. 30. 주식회사 FF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BBBB이 저축은행들로부터 PF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BBBB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PF대출이 어렵게 되자 채권가압류 등 BBBB에 대한 잔금 채권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BBBB이 원고에게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통보로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잔금 이행 최고 통보 및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등기 취급의 방법으로 통보 당시 BBBB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BBBB의 본점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위 각 등기우편물은 위 주소지에서 GGG이 수령하였다. 의사표시를 수령함에는 엄격한 의미의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는바(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8876 판결 참조), GGG은 BBBB의 폐업신고 업무를 처리한 자로서 BBBB에 대한 서류의 수령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BBBB은 2024. 3. 4. HH세무서에 폐업일을 2024. 2. 7.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법인은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진 후라 할지라도 그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는 청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한된 범위의 권리능력을 여전히 보유하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3.2. 11. 선고 99다664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잔금 이행최고 통보 및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통보 당시 BBBB이 폐업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매매 계약 해제 통보가 적법·유효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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