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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대행 공매 및 매각대금의 분배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 있어서 공매를 의뢰한 세무서장에게 피고적격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977생산일자 2026.03.27.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자산관리공사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국세압류재산의 공매 또는 매각대금의 배분을 대행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서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하는 것으로, 위 배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세무서장에게 피고적격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977 배분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자산관리공사

변 론 종 결

2026. 3. 13.

판 결 선 고

2026. 3.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피고 ○○자산관리공사 관리번호 ○○세무서 2021-02195-AAA호 공매절차에서 2024. 11. 20. ○○세무서에게 112,829,140원을 배분하고, 원고에게 배분을 하지 아니한 처분 및 피고 ○○자산관리공사 관리번호 ○○세무서 2021-02195-BBB호 공매절차에서 2024. 12. 27. ○○세무서에게 90,498,090원을 배분하고, 원고에게 배분을 하지 아니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 ○○구 ○○동 ○○○ 외 3필지 ○○○○○○○○ 제지1층 ○○104호 및 ○○106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4. 2. 채권최고액 4,200,000,000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는 2020. 1. 22. △△△세무서장에게 2019년 11월 귀속 종합소득세 예정신고(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을 2,180,134,760원으로, 2020. 3. 31. 2020년 1월 귀속 종합소득세 예정신고(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을 297,482,500원으로 하여 각 신고하였으나, 이후 각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라 한다)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 ○○세무서장은 2021. 4. 2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다. 주식회사 ●●은행은 2022. 11. 29.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2. 12. 27. □□□□□□□□□와 사이에 위 2022. 11. 29. 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양도인의 매수인으로서 갖는 권리와 의무를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연수세무장은 2023. 7. 5. 피고 ○○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의뢰를 하였고, 2024. 10. 28.과 2024. 11.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이 이루어져 매각이 진행되었다.

마. 피고 ○○자산관리공사는 2024. 11. 20.과 2024. 12. 27. 피고 ○○세무서장에게 아래와 같이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4. 11. 26.과 2025. 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5. 7. 18.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제8, 10, 1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피고 ○○자산관리공사가 피고 ○○세무서장의 위임에 따라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 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 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각 호를 통해 공매(제1호), 수의계약(제2호),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제3호), 금전의 배분 (제4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으로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의한 국세징수법 시행령(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매를 ○○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통해 체납자(제1호), 납세담보물 소유자 (제2호), 공매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3호) 등에게 공매대행의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국세징수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자산관리공사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국세압류재산의 공매 또는 매각대금의 배분을 대행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서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누1933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7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 ○○자산관리공사가 자기의 권한과 명의로 집행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청은 피고 ○○자산관리공사이고,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한편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 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수임행정청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4두5576 판결 등 참조), 피고 ○○세무서장에게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본안에 대한 판단(피고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세무서장이 제출한 교부청구서(갑 제10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종합소득세 세목코드로 ‘202004-6-10’, ‘202007-6-10’, ‘202007-6-10’이 있고 그 법정기일은 2020. 1. 22., 2020. 1. 22., 2020. 3. 31.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정기일은 피고 ○○세무서장이 ●●●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날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 ○○세무서장이 ●●●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날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인 2020. 4.과 2020. 7.이므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보다 우선한다.

그럼에도 피고 ○○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아 매각대금을 배분하면서 원고에게는 배분할 대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데,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은행은 ●●●에 대한 대출을 실행할 당시인 2020. 3. 27. ●●●의 국세, 지방세에 대한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세무서장과 ○○구청장은 ●●●의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고(갑 제11, 12호증), ●●은행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대출을 실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세무서장은 위 납세증명서의 내용에 반하여 공매 절차에서 ●●●의 체납세액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는바(갑 제10호증), 이러한 피고 ○○세무서장의 교부청구는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정기일 및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 주장 관련

가) 국세징수법 제96조 제1항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가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나목)이 설정된 재산이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은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인데, ●●●는 2020. 1. 22.과 2020. 3. 31.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은 그 이후인 2020. 4. 2.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 관련

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0091 판결 등 참조).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등 참조).

나) △△△세무서장이 2020. 3. 27. 발급한 국세 납세증명서(갑 제11호증)와 ○○구청장이 2020. 3. 27. 발급한 지방세 납세증명서(갑 제12호증)에는 발급일인 2020. 3. 27. 기준 체납액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근거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액이나 장래 부과 가능성이 있는 세액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가 2020. 1. 22.과 2020. 3. 31. 신고한 각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2020. 3. 27. 이전이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만으로 장래의 조세채권 발생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세무서장의 2024. 10. 30. 자, 2024. 11. 28. 자 각 교부청구(갑 제10호증)가 이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