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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청구법인이 자신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부여된 쟁점콜옵션 행사자로 경영진을 지정한 것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조심-2025-중-2826생산일자 2026.02.05.
AI 요약
요지
쟁점콜옵션의 무상지위 이전은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유동성 부족 및 장기공급계약 체결에 필요한 경영권 안정 등을 위하여 쟁점콜옵션을 경영진에게 무상이전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됨
질의내용

[주 문]

OO세무서장.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25.5.7. 청구법인에게 한 202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OOO원의 증액경정처분과 대표이사 A 등 6명(경영진)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제5회차 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의 행사자로 경영진을 무상으로 지정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3.29. 설립되어 경기도 OOO 본점소재지로 하여 OOO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나.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9.5.부터 2024.12.21.까지 청구법인의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5회차 전환사채(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에 부여된 콜옵션(이하 “쟁점콜옵션”이라 한다)의 행사자로 대표이사 A 등 6명(이하 “경영진”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지정한 행위가「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산평가회사에서 평가한 콜옵션 가치를 기준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경영진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이에 대해 처분청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5.5.7. 쟁점금액을 경영진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내역을 통지하였고, 처분청 성남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202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OOO원 증액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법인세법」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 경제적 합리성 유무 판단에 있어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거래 행위의 제반 사정 및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콜옵션이 ‘무상으로 지정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쟁점콜옵션을 지정하게 된 사유가 있는지, 청구법인에게 경제적 내지는 경영상 유리한 선택이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아 경제적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콜옵션 지정은 잠재고객과의 장기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협의된 사항이고, 다른 방안보다는 경영진에게 콜옵션을 지정한 것이 청구법인의 안정적 사업과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경영진을 쟁점콜옵션 행사권자로 지정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고, 조세의 부당한 감소 또한 없는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경영진에 쟁점콜옵션을 부여함에 있어 경영진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주요 고객과의 장기 공급계약 체결에 성공하여 상당 규모의 매출을 확보하는 사업상 이익을 얻었는바, 쟁점콜옵션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OOO 기업인 B(OOO 소재 법인으로, 이하 “B”라 한다)와 장기 제품공급에 대해 협의 중이던 2022.5.31. B의 경쟁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청구법인 주식 등의 대량보유사실(지분율 5.83%)을 공시하였고, 해당 사실을 인지한 B는 2022.6.14. C의 지분투자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C와 기 협의된 신규 전환우선주 OOO주 추가 투자를 고려하여, 2022.6.20. 경영진에의 쟁점콜옵션 지정을 통한 경영권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이메일을 B에 송부하여 설득한 결과, 2022년 7월 장기 제품공급 MOU 체결 및 2023년 11월 본계약 체결을 진행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계약 체결 및 제품 공급 경과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B와 장기공급계약 체결 경위

○○○

  (나) 쟁점콜옵션을 지정함에 있어서 “무상으로 한 대가관계”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판결과 선결정례에 따라 “제반사정을 고려한 대가관계 및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제품공급계약 체결을 위하여 고객과 사전 협의되었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명백한 사업상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법원은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두15126 판결 외 다수).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자에 협찬품 등의 무상제공 관련 사안에서 미술센터에 제공하는 협찬품과 협찬금의 가액과 그로 인하여 절약하게 되는 미술용역비 등의 감액분은 서로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2011.2.24. 선고 2007두21587 판결, 같은 뜻임)하였으며, 특수관계자 간 옵션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한 사안에서는 옵션계약 상의 주식매입청구권의 의무와 주식매도청구권의 권리의 무상양도는 양도 당시 예상되던 손실을 줄이고 회계처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부산고등법원 2011.11.7. 선고 2011누252 판결, 같은 뜻임)하였다.

   2) 조세심판원 또한 개별거래에서 “대가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관계 및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는데, 해외자회사 대여금을 출자전환한 사안에서 출자전환 등을 하지 않아 해외자회사가 악화된 재무상태가 유지되었다면 쟁점 대여금 회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제3채권자들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까지 함께 이행해야 할 재정적 부담까지 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출자전환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조심 2024중2603, 2024.11.14.)하였다.

   또한 유상증자에 있어 신주인수를 포기한 사안에서는 증자주식의 인수를 포기한 것은 유동성 위험을 회피하고 합리적인 투자 및 경영을 하기 위해 행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 판단(조심 2023서320, 2023.12.12.)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전환사채를 매입하거나, 제3자에 콜옵션을 매각하면서도 안정적 경영을 위한 우호지분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았으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쟁점콜옵션을 아무런 대가 없이 포기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다른 대안은 선택이 불가능하거나 청구법인에 경영상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경영진이 콜옵션을 부여받아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안정적 사업과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로써 경제적 합리성이 입증된다.

   1) 쟁점콜옵션 부여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신문 인터뷰를 통해 B와의 장기 제품공급 계약에 따른 효과로서 OOO 시장에 있어 독보적인 위상을 얻음과 동시에 장기간 안정적 수익 증대를 기대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표2> 청구법인 대표이사 언론인터뷰(처분청 제출 기사)

○○○

   2) 이에 비해 청구법인의 보유 자금, 유동성 상황 및 향후 자금 사용계획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전환사채를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따라서 조기 상환할 수도 없었고, 더욱이 주식전환은「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금지 조항으로 불가능한 대안이었다.

  2023년 6월말 당시 청구법인이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OOO원을 보유한 반면, 1년 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단기차입금 등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상환할 재원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3년 7월 OOO원의 제6회 전환사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3) 아울러, 제3자에게 쟁점콜옵션을 지정하는 경우 아래 <그림1>과 같이 지분율 희석으로 경영권 방어가 어렵게 된다.

   (A. 임원 전환 전 지분율) 전환권 행사 전 경영진과 D 고문의 지분율은 18.21%로 주주총회 보통결의 정족수인 25%조차 확보하지 못해 매년 주주총회 개최 및 일반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B. C만 전환 가정시 지분율) C의 주식전환과 제3자의 쟁점콜옵션 행사를 가정할 경우 경영진(8.28%)과 D 고문(7%)의 지분율 합은 15.28%로 감소하고 C(9.03%) 및 E(3.74%)의 지분율은 경영권을 위협할 수준(12.77%)으로 올라오게 되는 상황인바, 경영진의 지분 확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1> 콜옵션 행사권자 차이에 따른 지분율 구조

○○○

   4) 중소기업이 경영진 외에 우호적인 투자자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제3자의 지분 취득을 방안으로 글로벌 1위 업체를 설득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콜옵션 행사 가능 시한은 2023.7.8.로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점, 전환사채 매입금액 OOO원에 콜옵션 프리미엄 가액을 더한 거액의 거래라는 점, 유동성 위험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는 점, 주가가 갑자기 급상승한 상황으로 해당 주가가 유지될 것이라는 시장의 신뢰가 없었다는 점으로 보아 제3자 매각은 어려웠을 뿐 아니라, 더욱이 회사 경영에 우호적인 제3자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5) 제3자에게 쟁점콜옵션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매각이익이 크게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 오히려 중요한 장기공급계약 체결에 실패하거나, 사업상 경영권 이슈 등으로 손해가 더 크게 발생했을 것이다.

   쟁점콜옵션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액면가액이 OOO원인 전환사채를 콜옵션평가액 OOO원을 더해서 총 OOO원으로 거래하여야 한다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인데, 합리적으로 판단컨대, 5년간 횡보하던 주가가 갑자기 급등한 상황에서 쟁점콜옵션에 대하여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높게 평가하여 위 금액에 투자할 제3자는 없을 것이다.

   설령 콜옵션의 매각이 이루어지더라도 쟁점콜옵션 매각이익은 일시적인 영업외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공급계약 해지로 인한 영업손실, 관련한 주가하락, 신용도 하락에 따른 차입비용 증가 등 사업적인 손실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라) 경제적 합리성 여부는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쟁점콜옵션 거래는 불공정한 거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1) 처분청은 경영진에 대한 쟁점콜옵션 지정이 고객과의 장기 제품공급을 통해 청구법인에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반박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전환사채 콜옵션 거래 자체의 불공정성 또는 경영진의 경제적 이익을 들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의견이다.

  「법인세법」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로 그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 여부는 자산을 양도하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에게 경제적 합리성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거래상대방인 경영진 입장에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만 들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 판단 시 ‘대상 법인’을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하는 것은 앞서 첨부한 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부산고등법원 2011.11.7. 선고 2011누252 판결, 조심 2024중2603, 2024.11.14., 조심 2023서320, 2023.12.12.).

   2) 또한 처분청은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된 경영진이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만을 취하는 불공정 거래로서 특히 전환사채 발행 후 주식가격 하락 시 전환가격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리픽싱(refixing) 조항’을 두고 있어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이 쟁점콜옵션 거래가 불공정거래라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F는 <그림2>와 같이 ‘전환사채는 중소.벤처기업 등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중요 수단이고, 전환사채의 콜옵션 및 리픽싱 조건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매력도 제고에 활용되는 중요 수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콜옵션 등이 최대주주 등의 편법적 지분 확대, 허위 신규사업 발표 등을 통한 이익 편취 등에 잉용되는 것을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그림2> 전환사채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F, 2024.1.23.)

○○○

   3) 청구법인의 쟁점전환사채 발행과 쟁점콜옵션 지정은 벤처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일 뿐, F에서 불공정 거래로 보는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에 해당하지 않고 불공정세력에 의한 이익편취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악용 사례와 동일시하여 콜옵션 및 리픽싱 존재만으로 불공정 거래라고 할 수는 없다.

  (마) 쟁점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 지정에 관하여 청구법인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래였다고 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설령 경영진이 해당 거래를 통해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도 ‘경영진’ 입장에서도 쟁점콜옵션 거래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쟁점콜옵션 지정 당시 경영진은 청구법인 주식(OOO주)을 보유하고 있었고, 당시 청구법인 주가는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상황으로 거액의 차익실현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경영진이 쟁점콜옵션 행사로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매매차익반환 규정에 의한 실질적 처분제한으로 인해 기존 보유 주식의 차익실현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해당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무상으로 콜옵션을 부여받은 것이 반드시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B와의 장기 제품공급 계약은 2026년∼2028년까지 양산 제품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경영권 변경을 계약해지 사유에 포함하고 있는바, 이러한 계약해지 사유로 인해 아래 <그림3>과 같이 기존 보유주식을 포함하여 경영권 유지를 위해 장기간 지분을 보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림3> 장기 공급계약 경과 및 경영권 확보 상황

○○○

   3) 더욱이 경영진이 쟁점전환사채 취득자금 대부분을 금융기관 또는 타인에게서 차입하였는데, 아래 <표3>과 같이 그 차입금 규모가 상당하여 중소기업 임원의 급여를 생각하면, 경영진이 차입금과 이자의 상환의무를 감당하는 결정은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표3> 전환사채 취득 재원 및 양도금액 비교

○○○

   처분청은 경제적 합리성 결여의 근거로 ① 경영진이 취득자금의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하여 1년여 후 주식 양도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였고, ② ‘전환사채 발행결정’ 공시 내용 또한 경영진에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라는 의견인데, 경영진의 일부 주식 매각 그 자체만으로 이익 분여 목적으로 볼 수 없고, 공시 상 콜옵션 취득 목적은 이익 분여와 무관하다.

   경영진은 B와의 계약 이행을 위해 2028년까지 지분을 장기간 보유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2024년 6월 일부 주식을 처분하여 개인채무를 상환하였는데, 주식 처분은 경영권 유지에 영향이 없는 범위(전체 보유주식의 14%)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매각대금 대부분은 쟁점전환사채 취득에 소요된 채무의 상환 및 양도소득세 납부 등에 사용되었는바, 해당 양도거래를 들어 콜옵션 지정에 이익분여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오히려 장기 공급계약 체결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 발행시 쟁점콜옵션 취득 목적을 ‘임직원 보수와 주가를 연동시켜 주주와의 경제적 이해를 일치시킴으로써, 임직원으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갖고 기업의 실적을 향상시키고 경영 및 기술혁신을 이루어 내도록 동기를 부여코자 함’으로 공시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최대주주가 아닌 임직원을 그 대상으로 하면서 사업 및 경영 목적에 활용하겠다는 의미이지, 경영진에 대한 이익 분여 목적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익 분여 목적임을 인정한 사실 역시 없다.

  나아가, 향후 주가가 상승하고 매각시 차익실현이 가능한 경우를 전제하더라도,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경영진의 재산적 이익에 대한 세금이 유실되는 것도 아니다.

 (2) 설령 쟁점콜옵션의 행사권자 지정에 대해 경영진으로부터 수수하여야 하는 별도의 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더라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그 가치 산정에 있어 기타 모든 제반 사정들이 고려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고려가 없는 처분청의 평가가액은 적정하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근 6개월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청구법인의 콜옵션 가치가 ‘별도 대가’에 상응하는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산정한 쟁점콜옵션 가치가「법인세법」및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가) 경영진이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함에 따른 자본시장법상의 처분제한이 있는 경우, 그 처분제한 효과를 평가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콜옵션은 상증세법 상 일종의 조건부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서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여 조건부 권리의 적정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밖의 사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구체적인 예시를 열거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한편, 기업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먼저, <표4>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문단 11에서 ‘공정가치 측정에 있어 그 자산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려해야 하는 특성 중 하나로 ‘(2) 자산의 매도나 사용에서 제약이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표5>과 같이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에서, 매각에 제약이 있는 상품의 공정가치는 ‘제약에 대한 영향을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

<표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

   2)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와 관련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서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형성된 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대주주 등이 주식을 장외에서 매매한 사례에서 법원은 해당 거래는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 거래이며 G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격은 경영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G 최종 시세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유사한 상황 및 조건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일반적 거래 가격 또한 알 수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4.10.31. 선고 2024두46729 판결).

   일반적인 경우라면 경영진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상의 처분제한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콜옵션 지정을 경영진에게 하여야 하는 직접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콜옵션 평가시에는 평가자산에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조건으로서 자본시장법상의 처분제한 조건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이 적용한 평가기준일 종가는 처분제한에 대한 고려 없이 형성된 가격으로 유사한 상황에서의 가격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종가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처분제한 효과 등을 반영하여 조정된 ‘기초자산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유사한 상황에서의 가격을 ‘시가’로 정의한「법인세법」규정에 보다 부합한다고 하겠다.

  (나) 처분청의 쟁점콜옵션 평가에 처분제한 효과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옵션의 가격은 <표6>과 같이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로 구성되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반영하여 최종 옵션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항모형 또한 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반영하여 가치를 산정하고 있다.

<표6> 옵션 가격의 구성가치 및 각 가치의 영향 요소

○○○

  처분청은 이항모형 평가에 있어 변동성을 기반으로 상승 또는 하락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처분제한 효과와 주가의 급등 등은 이미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제한 효과는 내재가치(기초자산가격)와 관련된 사항인데 반해 주가의 변동성은 시간가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처분청의 쟁점콜옵션 가치 평가에 있어 처분제한 효과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다) 처분청의 쟁점콜옵션 평가 시 그 기초가 되었던 평가기준일 종가는 단기간 급등에 의한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처분제한 효과와 장기보유 목적을 고려한다면 처분청의 콜옵션 평가가치는 비정상적으로 고평가된 것이다.

  청구법인의 주가는 2023년 3월부터 급등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재무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그 실제 사업 내용과 무관하게 테마주로 분류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표7>과 같이 G의 투자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표7> 청구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2023년 3월∼9월 중 G 투자주의 조치 내역

○○○

  2023년 3월초 ‘H과의 OOO 공동개발설’이나 ‘OOO’ 등이 제기되었고, 5월 이후 OOO 장비 요청 등이 기사화되면서 청구법인이 OOO 관련 테마주로 분류되어 주가가 급등하였는데, 청구법인은 H과 디텍터를 공동개발한 사실이 없고, 사업상 OOO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OOO 관련하여 보유한 기술 자체도 OOO 장비와는 무관하다.

  이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고평가된 당일 종가를 기초자산가격으로 한다면, 실질적 처분제한 조건이나 주식의 장기 보유 목적을 반영하는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이 산정한 쟁점콜옵션 가치는 상증세법 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시가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 가치는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자본시장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의 가격 평가 기관으로 인정한「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2곳에서 각각 산정한 가치를 산술평균한 것인데, 해당 회계법인들이 적용한 방식은, 특정일 주가에 포함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요소의 효과를 상당 부분 완화시킴과 동시에 쟁점콜옵션의 처분 제한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내재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조건부 권리 평가 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상증세법상 평가 원칙에도 부합한다.

  해당 회계법인에 의해 적용된 기초자산가격이 쟁점콜옵션 가치 산정 시 기초자산가격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아래 지표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8> 동종업종 PER (Price to Earning Ratio, 주가/주당순이익)

○○○

   1)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의료기기 제조업 전체 중 PER 산정이 가능한 26개 업체를 대상으로 PER를 계산한 바, 중간 50%의 PER은 9.72∼39.9이며, 청구법인이 적용한 기초자산가격의 PER 42.08은 동종업종 결과값(9.72∼39.9)과 유사하지만, 처분청이 적용한 기초자산가격의 PER 78.3은 동종업종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다.

<표9> 주요 경쟁사 주가배수 비교

○○○

   2) 방사선 장치 제조업을 기준으로 4개의 주요 경쟁사(상장기업)를 선정하였으며 동일·유사 업종에 따른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유사함에도 유독 청구법인의 PER, PBR이 평균값에 비해 8배와 3배로 고평가되어 있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평가기준일 직전 6개월 평균 주가를 적용한 것’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자의적 개입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적용한 이항모형 역시 재무적 모델로서 법령에 근거한 방식이라 볼 수 없다. 즉, 이항모형에서 일반적으로 평가기준일의 종가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제시한 방법 역시 자의적 개입의 위험성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처분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 원칙을 들어 ‘측정일 현재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가 교환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렇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문단 11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문단 IE28 역시 당연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바, 쟁점콜옵션 평가 시 경영진에 적용되는 처분제한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처분제한의 영향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나 조정없이 평가금액을 제시하였을 뿐이므로, 동종업종 PER 및 주요 경쟁사 주가배수 비교를 통해 적정 주가수준을 입증한 청구법인의 가치평가 방식이 더욱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의 매수인 지정행위(이하 “쟁점지정행위”라 한다)로써 경영진에게 쟁점콜옵션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에는 아무런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

  (가) 쟁점지정행위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호의2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F는 2022.5.4. 보도자료를 통해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에 대하여 콜옵션을 전환사채와 분리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I은 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 계약의 분리가능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발행자가 콜옵션 권리행사자를 제3자로 지정하여 다른 금융상품(전환사채 등)과 독립적으로 해당 콜옵션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 그 콜옵션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4.3.1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라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고 회신하였다[‘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 지정 콜옵션 분류’에 대한 I 질의회신(OOO)]. 아울러 그 판단근거로 “발행자가 콜옵션의 행사자로서 발행자가 아닌 제3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발행자가 실질적으로 해당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그 지정된 제3자가 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면 해당 콜옵션은 별도로 양도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법인세법」제4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라 당해 사안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면 쟁점콜옵션은 분리 가능하며 양도가 가능한 금융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법원에서 콜옵션을 회사의 재산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고 법인의 콜옵션을 무상 양도한 것은 법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5214 판결)한 점 등을 보아도 쟁점콜옵션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청구법인의 자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또 법원은 특수관계인 갑(甲)이 원고를 신주인수권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해당 특수관계인이 원고에게 콜옵션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안에서 “이 사건 쟁점콜옵션이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고, 甲으로서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이 사건 쟁점콜옵션을 아무런 대가 없이 포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甲)은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인수할 수 있게 하도록 지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콜옵션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하면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23.3.13. 선고 2022두64921 판결).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를 경영진으로 지정한 것은 비록 명시적 양도계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쟁점콜옵션이라는 청구법인의 자산을 경영진에게 이전한 것이며, 지정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최근 조세심판원도 쟁점콜옵션과 동일한 전환사채 매도청구권의 무상지정 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발행회사의 지정행위에 의해 콜옵션을 지정된 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점, F 및 I 등에서 이와 같은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콜옵션 매수인 지정행위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3중3454·2024중2681(병합), 2025.2.18.).

  한편, 옵션은「법인세법」에서 규정한 파생상품의 한 종류(「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4)이므로 쟁점콜옵션도「법인세법」규정에 따른 파생상품에 해당한다.

  법원은 원고와 특수관계인이 함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다가 원고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인이 단독으로 콜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했던 사안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행위가「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7호의2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4두335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를 경영진으로 지정한 것은 청구법인이 ‘매도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직접 행사하지 아니하고 포기함으로써 경영진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며,「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7호의2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 유형인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나) 쟁점지정행위에는 아무런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이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쟁점콜옵션을 굳이 ‘무상으로’ 경영진에게 이전할 필요는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지정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근거로 장기간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B와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B에게 현재 경영권을 유지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경영진이 쟁점콜옵션을 이전받았어야 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법인이 그 경영진에게 ‘무상으로’ 쟁점콜옵션을 이전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지정행위를 통하여 경영진에 쟁점콜옵션을 이전하였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러한 행위를 ‘무상으로’ 하였다는 데 쟁점지정행위가 부당행위계산이 되는 본질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단순히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진에게 쟁점콜옵션을 양도하였다는 반박만 거듭하고 있다.

   2) 경영진이 취득한 주식을 다시 매도한 것은 경영권 확보 주장과 모순된다.

   경영권 확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 자체도 근거가 부족하다. 청구법인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B와의 공급계약에서 경영권 변경을 계약해지 사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영진에게 쟁점콜옵션을 이전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의 경영진은 쟁점지정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고 2023.6.26. 전환권을 행사하여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을 취득한 후, 2024.6.4.~6.5. 주식 OOO주를 다시 양도하였는데, 이로써 경영진의 청구법인에 대한 지배력은 약화되었다.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1년도 안 되어, B와 약속한 2028년도 훨씬 되기 전인 2024년에 주식을 다시 양도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과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쟁점지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모순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 취득에 소요된 개인채무 상환이나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위와 같이 일부 주식을 처분하였다고 하나,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앞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경영권 확보가 쟁점지정행위의 이유였다면 청구법인은 확보한 주식을 다시 매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자산을 매도하거나 새로운 대출 계약을 알아보았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

   더욱이 경영진은 쟁점콜옵션을 무상으로 이전받았고, 이로써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쟁점전환사채 매수자금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경영진의 개인채무가 발생한 것인데, 이와 같은 개인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 어떻게 B와의 약속이행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지 의문이다. 양도소득세도 스스로 양도차익을 실현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일 뿐이지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B와의 경영권 유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쓴 것이라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도 경영진에 대한 이익분여가 목적임을 밝힌 바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쟁점콜옵션의 취득 목적을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영권 확보’가 아니라 ‘임직원의 보수와 주가를 연동시켜 임직원과 주주의 경제적 이해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바(2020.7.21. 청구법인의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관련 공시자료), 이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지정행위를 한 것은 경영권 확보가 아니라 경영진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 다른 대안과 비교하여도 경영진에게 무상으로 콜옵션을 이전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를 상환할 재원이 없었고,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금지 조항에 반하므로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23.6.30. 기준 매출채권 OOO원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매출채권을 조기에 회수하여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해당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회사에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할인하여 판매하는 팩토링 등을 통해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었다. 나아가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자신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상환하는 것은「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금지 조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청구법인이 경영진으로부터 쟁점지정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그 재원을 바탕으로 C가 보유한 나머지 전환사채를 재매입하여 전환청구권을 소멸시키거나 또는 C가 보유한 전환우선주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해당 방법은 쟁점지정행위를 한 다음 경영진이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주식을 전환하는 방법보다 훨씬 간편하게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경영진에게 콜옵션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 청구법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에 해당하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5) 자본시장법상 처분제한을 쟁점지정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도 없다.

   청구법인은 자본시장법상 주식 처분이 제한된 것은 경영진이 기회손실을 입은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무상 지정에는 대가가 있었던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쟁점지정행위를 통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영진에게 자본시장법상 처분제한은 그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데 부차적으로 따르는 법률상 제한이었을 뿐이었지, 이를 두고 무상지정에 대한 대가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B와의 경영권 유지 약속 때문에 경영진이 주식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약속이 있었다면 애초에 주식의 처분 가능성은 없었던 것이므로 이를 두고 자본시장법상 처분제한 규정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다.

   6) 조세심판원은 동일한 사건에서 쟁점지정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을 갖추어 과세대상으로 인정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과 동일하게 전환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발행회사가 아무런 대가 없이 특수관계자를 전환사채의 매수인으로 지정한 행위는 자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콜옵션의 무상이전에 관하여 특수관계인이 콜옵션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후 ① 콜옵션 행사를 통해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발행법인의 주가가 하락한다면 계속 일정 이자를 수령한 후 만기에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는 점, ② 발행법인의 주가가 상승한다면 전환권 행사를 통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일정 수익이 확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③ 발행법인의 주가가 지정일 당시 또는 그 이후 상승하는 등 주가가 상당한 부분 변동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특수관계인은 청구법인의 경영상 판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들로서 콜옵션의 무상이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3중3454·2024중2681(병합), 2025.2.18.).

  선행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경영진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쟁점지정행위를 한 것은 자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나아가 경제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2) 처분청의 쟁점콜옵션에 대한 시가 산정은 적법하다.

  (가) 처분청이 사용한 ‘평가기준일 주식 종가’는 정상적인 가격이다.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은 쟁점콜옵션과 같은 조건부 권리 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1호에서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쟁점콜옵션의 시가평가에 관하여 이항모형의 사용에 관하여 다툼은 없으나, ‘기초자산 가격’으로 처분청이 사용한 ‘평가기준일 주식 종가’에 관하여 ‘과거 6개월 평균주가’ 즉 평가기준일을 포함한 과거 6개월 주가 평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 시가 산정에 있어 평가의 기초가 되었던 청구법인의 평가기준일 주식 종가는 잘못된 정보에 기반하여 단기간 급등에 의한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가격이라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2023.3.15. 2022사업연도 실적이 2021사업연도에 비해 매출액은 27.3%, 영업이익은 108.6%,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80.1% 및 당기순이익은 50.5%은 증가하였다고 공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 및 J은 2023.3.22. 청구법인이 OOO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프리미엄 디지털 OOO를 개발하였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FDA 인증을 확보하여 판매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2022년 5월경 언론보도를 통해 “OOO 업체 중 3곳과 대규모 거래를 협의하고 관련 제품 양산을 준비 중”이고(OOO), OOO 납품을 위한 성능 테스트와 함께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OOO), “OOO”(OOO)이라고 발표하였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2022.5.15. 2023년 1분기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8%, 영업이익은 42%, 당기순이익은 132% 증가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위 자료를 종합하면,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청구법인이 공시한 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실적을 알 수 있었으므로, 쟁점지정행위 당시 청구법인의 주식 종가는 단기간 급등에 의한 비정상적인 가격이 아닌 공시된 자료 및 청구법인의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형성한 정상적인 가격이라 할 것이다.

  (나) 자본시장법상 사후 처분제한은 쟁점지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쟁점콜옵션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과 관계가 없고, 설령 처분제한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과거 6개월 평균주가를 사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자본시장법상 처분제한 규정의 존재로 인하여 ‘처분제한’이 있다는 이유로도 이항모형에 따른 평가에서 ‘기초자산 가격’으로 처분청이 사용한 ‘평가기준일 현재 종가’를 적용할 수 없고 ‘과거 6개월 평균주가’ 즉 평가기준일을 포함한 과거 6개월 주가 평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등이 특정증권 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원 등에게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이 사건에 적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경영진이 쟁점전환사채를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도하면 그로부터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처분제한’ 주장은 위와 같은 이익 반환의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일시적으로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주장은 먼저 ‘시가’의 개념과 행위의 주체면에서 부당하다.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의 경영진이 그 자신에게 적용되는 처분제한 문제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시가 문제에 적용하여 달라는 것은 ‘시가’ 개념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쟁점콜옵션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즉 쟁점지정행위일의 쟁점콜옵션의 시가평가를 하는 것인데, 이에 반하여 위에서 본 자본시장법상 처분제한 규정은 쟁점지정행위를 한 후 미래에 관한 것이다. 즉, 쟁점지정행위를 통하여 쟁점콜옵션을 취득하고 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전환사채를 매수까지 한 이후에야 비로소 문제될 수 있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 일시적으로 처분이 제한되는 미필적이고 사후적인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처분제한 문제를 고려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콜옵션의 시가를 평가하면서 이항모형 기초자산 가격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종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더욱이 무엇보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모순이 있는 것은,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위 처분제한 문제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미래’의 처분제한을 고려하여 이항모형 평가의 기초자산의 주가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과거’의 주가인 직전 6개월간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 문단 11(<표4> 참조)이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OOO 문단 11을 보더라도 ‘측정일에 자산의 매도에 제약이 있는 경우 그것을 고려한다’는 내용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도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는 내용일 뿐이다. 그러므로 측정일 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사정이 아닌 미래의 미필적인 사정일 뿐인 처분제한을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 동종업종의 PER과 비교하여 청구법인이 적용한 기초자산가격에 따른 PER이 더 유사하다고 하여 그 방법이 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청구법인은 자신의 평가방법이 맞다는 이유로 동종업종의 PER과 비교하면 처분청 주장에 따른 PER보다 청구법인 주장에 따른 PER이 더 유사한 값이 나온다는 이유도 들고 있으나, PER은 주가수익비율(Price to Earning Ratio), 즉 Price(주가)와 Earning(순이익)의 Ratio(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재 기업이 벌어들이는 당기순이익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주가는 2023년 9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쟁점지정행위 당시 한창 상승세였다. 이렇게 성장성이 좋은 기업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 얼마든지 주가가 순이익 대비 높은 비율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동종업종의 PER과 유사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동종업종의 PER과 대비하여 비슷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경영진을 쟁점콜옵션 행사권자로 지정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제시한 콜옵션 가액이「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0.3.29. 설립되어 의료 및 산업용 OOO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주가 변동 내역은 아래 <표13> 및 <그림4>와 같다.

<표13> 청구법인의 주가변동내역

○○○

<그림4> 청구법인의 최근 5년 주가 추이(일봉 기준)

○○○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 평가기준일 2023.6.5.의 종가가 비정상적이라는 증거로 코스닥시장공시 내역을 위 <표7>과 같이 제출한바,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발행한 상장주식은 OOO 단기과열종목 지정예고되어 OOO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OOO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뉴스기사에 따르면, 청구법인 주가는 ‘OOO’, ‘OOO’, ‘OOO’ 등의 기사로 인해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주가상승 요인이 실제 사실과 다른 투기요소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OOO’은 사실무근이라는 해명기사를 함께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2020~2023사업연도 중 현금성 자산 및 단기금융자산, 매출채권 현황,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아래 <표14>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경영진으로 지정한 시기인 2023년 6말경에 청구법인이 현금성 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OOO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1년 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단기차입금 등 OOO원으로 매출채권 중 연체 채권 비율이 40% 정도로 높아 쟁점법인의 매출채권 매각 등으로 현금화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상환할 재원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3년 7월 OOO원의 제6회 전환사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매출채권 OOO원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매출채권 조기 회수 또는 동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팩토링 등을 통해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었고, 만약 청구법인이 경영진으로부터 쟁점지정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그 재원을 바탕으로 C가 보유한 전환사채를 재매입하여 전환청구권을 소멸시키거나 또는 C가 보유한 전환우선주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표14> 연도별 청구법인의 재무·손익현황

○○○

<그림5> 2023년 6월 말 기준 매출채권 구성비율

○○○

  (다) 쟁점전환사채·발행쟁점콜옵션 지정, 기타 전환사채 발행(C의 청구법인 주주로 참여), 장기 매출계약(B) 경위 등 쟁점콜옵션과 관련된 일련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OOO원을 발행하면서, 주당 전환가액 OOO원에 대하여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10.23.부터 매 3개월마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리픽싱)조건을 설정하였고, 2020.7.22. 사채권자와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가 쟁점콜옵션을 가진다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그림6> 사채권자와 체결한 부속합의서 일부 발췌

○○○

   2) 청구법인은 2020.7.23. 액면가액 OOO원의 제5차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주요 발행조건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제5차 사모전환사채 주요 발행 조건(공시 내용)

○○○

   3) 전자공시 내역에 따르면, C는 2022.5.31. 청구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을 공시하였고(5% 지분율 초과시), 2022.7.5. 전환우선주 인수에 다른 지분변동을 추가 공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7> 2022.5.31. 청구법인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공시

○○○

<그림8> 2022.7.5. 청구법인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공시

○○○

   4) 청구법인은 2022년 초부터 B와 장기 공급계약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2.6.14. B가 이메일을 통해 C의 지분 취득에 대한 사실 확인한 후 향후 B와 청구법인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문의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이메일 내역을 아래 <그림9>·<그림10>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9> B와의 2022.4.1., 2022,4.2.자 이메일 수신 내역

○○○

<그림10> C의 청구법인 주식 취득 관련 B 2022.6.14.자 이메일 수신 내역

○○○

  B의 문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22.6.20. 경영진의 전환사채 콜옵션 40% 투자 시 지분 및 경영구조의 변화에 대한 설명자료를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11> 청구법인의 2022.6.20. 자 회신 이메일 내역

○○○

<그림12> 청구법인 소유구조 설명자료(그림11 이메일의 첨부파일)

○○○

   5) 청구법인은 2023.5.31., 2023.6.1. 및 2023.6.2.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전환사채의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청구법인 대표이사 A 등 6명의 경영진으로 지정하고, 쟁점콜옵션 행사일을 2023.6.5.,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2023.6.23.로 결의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23.6.5. K㈜ 등 이 건 사채권자들에 전환사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는 쟁점콜옵션을 행사한다는 공문을 아래 <그림13>과 같이 통보하였다.

<그림13> 청구법인이 사채권자에 통보한 공문 일부 발췌(L)

○○○

   7)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영진은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권면가액 OOO원의 전환사채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매입대금 중 약 50%에서 100%를 금융기관 및 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전환사채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8) 쟁점콜옵션으로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영진은 2023.6.26. 전환권을 행사하여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를 주당 전환가액 OOO원에 취득한바, 경영진 및 주요 주주 내역은 아래 <표16>·<표17>과 같다.

<표16> 경영진 현황

○○○

<표17> 청구법인 주주내역

○○○

   9) 전자공시 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3.6.27. 액면금액 OOO원의 제6회 사모전환사채 발행결정을 공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8> 제6차 사모전환사채 발행 주요 내역

○○○

   10) 청구법인은 2023.11.1. B와 장기 공급계약(OOO)을 체결하고, 계약해지 사유에 지배권 변경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 동 계약에 따라 초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림12> OOO 발췌 내용

○○○

   11) L을 제외한 경영진 5명은 2024년 6월 ‘시간 외 장내 대량매매 방식’으로 위 <표3>과 같이 청구법인 주식 OOO주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 가치 평가,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M(주)와 N(주)에 쟁점콜옵션 가치평가를 의뢰하였고, 2023.6.5.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주가의 종가를 기초로 이항모형 평가모델에 의해 쟁점콜옵션 가치 평가를 한 결과, 주당 평균 OOO원을 시가로 산정하였다.

<표19> 처분청 제출 평가결과

○○○

   2)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시 O회계법인 및 P회계법인의 쟁점콜옵션 평가결과를 제출하였고, 2023.6.5.의 평가기준일 전 6개월 기간 동안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초로 이항모형 평가모델에 의해 쟁점콜옵션 가치 평가를 한 결과, 주당 평균 OOO원을 시가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0> 청구법인 제출 평가결과

○○○

   3) M㈜와 N㈜는 자본시장법 제263조 제1항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F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F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로 확인된다.

  자본시장법 제2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에 따라「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공정가액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I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의 내용은 아래 <표21>과 같다.

<표2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일부 발췌

○○○

   5)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콜옵션 가치 평가보고서상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13> 쟁점콜옵션 가치 평가보고서[M(주), O회계법인]

○○○

   6)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N㈜는 처분청에 전환사채 평가시 상장 기초자산의 경우 상장 종가를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 원칙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2> N㈜의 이메일 회신 내용

○○○

   7) F는 2022.5.4.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기업은 2022년부터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발행조건도 주석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감독지침 안내를 보도하였다.

<그림14> F 2022.5.4.자 보도자료 일부 발췌

○○○

   8) F는 2024.1.23. 위 <그림2>와 같이 중소벤처기업 등이 낮은 비용으로 자금조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고, 콜옵션, 리픽싱 등을 다양한 조건으로 이를 적극 활용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라) 조사청은 2024.9.5.부터 2024.12.21.까지 청구법인의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에 부여된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로 경영진을 무상으로 지정한 행위가「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산평가회사에서 평가한 콜옵션 가치를 기준으로 쟁점금액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경영진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2024.12.23. 처분청에, 2024.12.27. 청구법인에 각 통지하였다.

    1) 한편 청구법인은 조사결과 중 202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OOO원을 증액하는 경정과 쟁점금액(OOO원)에 대한 경영진별 상여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함에 따라 조사청은 2020∼2022사업연도 법인세 등에 대하여는 불복이 없어 2025.2.10. 동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고, 2025.2.11. 동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과 이와 관련한 소득금액변동내역을 통지하였다. 조사청은 2025.4.2.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 결정하고, 청구법인은 2025.4.23.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성남세무서장(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 불채택 결정에 따라 2025.5.2. 청구법인의 2023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고, 2025.5.7. 청구법인에게 2023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과 쟁점금액을 경영진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내역을 통지하였다.

<표23> 2023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내역

○○○

<표24> 경영진별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리인은 2025.11.11. 이 건 심판청구의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잠정고객인 B가 쟁점법인의 지분 보유 관련하여 경영권 변경에 대한 우려와 설명을 요청한 상황에서 경영진은 잠정고객과의 장기 매출계약 체결을 위해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은 물론, 사채 인수자금의 부담, 동 계약의 성사 여부 및 주가 상승 여부의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적 리스크로 인하여 최대주주도 쟁점사채의 인수를 거절한 상황에서 경영권을 강화하는 방법은 청구법인의 경영진에게 쟁점콜옵션을 지정하는 수밖에 없었고, 3년마다 연장하는 위 장기 매출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청구법인은 2031년까지 약 OOO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일정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면서 제7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4는 그 파생상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고,「법인세법」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등, 같은 뜻임).

   1) 우선, 청구법인이 경영진을 쟁점콜옵션의 매수자로 지정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자산의 무상양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쟁점콜옵션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쟁점전환사채 발행회사인 청구법인은 자신의 권리를 지정행위에 의해 지정된 자에게 그대로 양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Q, R 및 I 등의 기관에서도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에 대하여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제3자 지정 행위를 통하여 콜옵션이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콜옵션을 위와 같이 ‘사채권자에 대한 전환사채의 매도청구권’ 또는 이와 유사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보고 양도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콜옵션의 행사자 지정 행위는 자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하여「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조심 2023중3454·2024중2681, 2025.2.18., 같은 뜻임).

   2)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지정행위에 대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경영진에게 무상으로 지정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6.7.26. 선고 95누751 판결, 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두15126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경영진에게 지정한 행위는 유동성 위험을 회피하고,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합리적인 경영을 하기 위하여 행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보인다.

  쟁점전환사채 발행 이후인 2022년 6월말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OOO원, 단기금융상품이 OOO원으로 순유동자산은 약 OOO원인 반면, 1년 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단기차입금 등 OOO원이 계상되었고, 2023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이 OOO원이 발생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상환하거나, 처분청이 언급한 C가 보유한 전환사채를 재매입할 정도 등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2022년경부터 B와 장기 공급계약에 협의하는 중에 C가 2022.5.31. 청구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한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잠정고객인 B가 동 법인의 지분 보유 관련하여 경영권 변경에 대한 우려와 설명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최대주주도 쟁점사채의 인수를 거절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2022.6.20. 경영진에게 쟁점콜옵션 지정하여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경영권 강화 방안을 회신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22년 7월경 B와 장기 공급계약에 대한 MOU를 체결하는 등 향후 장기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경영권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쟁점지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영진이 쟁점콜옵션 거래로 기존 주식의 차익실현을 포기하고, 부담하는 차입금과 이자의 상환의무, 장기 공급계약상 조건에 따라 주식을 장기로 보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이익이 경영진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경영진이 비록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였으나, 그 양도대금을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주식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유지하여 해당 장기 공급계약을 통하여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점, 장기 공급계약이 체결된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쟁점지정행위가 경영진에게 단순히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경영상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정행위를「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콜옵션 가치를 평가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경영진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7의2.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4(파생상품) 영 제88조 제1항 제7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중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인수·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3.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각각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중략)

③ 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각각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 주식등을 말한다.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등”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신주인수권증권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전환사채등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전환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가액

 나. 신주인수권부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가액에서 동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차감하고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가산한 가액중 큰 가액

 다.신주인수권증권 :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금액

 라. 신주인수권증서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액

  1)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

  2)그 밖의 경우 :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 전 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에 따른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해당 주식이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 후 주식가액이 권리락 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 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마. 기타 :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직무상 제174조 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ㆍ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한다)

②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조(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법 제17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채무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외한다.

 가. 전환사채권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법 제172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260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② 법 제23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3.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