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 ㈜A(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본인 소유의 경기도 OOO 외 4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수법인의 기업회생절차로 인하여 매수법인과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었고, 2014.8.26.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이 매수법인에게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나. 이에 따라 매수법인은 매매계약 당시 담보신탁된 쟁점부동산을 환가하여 2017.4.5.(소유권이전등기는 2017.4.21.) 청구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처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2025.3.24.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송달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한 2025.5.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양도일(2017.4.21.) 이후 약 8년여가 경과한 이후에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처분청의 업무태만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7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9조에 따라 ㈜B이 쟁점부동산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강제매각함으로써 매각대금을 모두 빼앗겨 충격을 받아 양도소득세 신고여부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 주소지를 자주 옮긴 사실도 해외 도주나 행방불명이 된 사실도 없는바 약 8년여 동안 과세처분을 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68일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이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고, 부과처분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여 위법하고 당연무효인 처분이 되는 것이다. (2) 처분청이 과세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위법이 있다. (가)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 및 부과처분을 하였고 만료일까지 3개월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는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처분청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처분청이 고의적 또는 임의적으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와 부과처분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않는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다수의 심판례와 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이는 취소·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매수법인에게 매매대금 OOO원에 매도하기로 2006.8.1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과 중도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잔금 OOO원을 받지 못하였다. (나) 매수법인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9조에 따라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근거로 2012.2.20.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를 요구하여 관련 소송이 진행되었고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7.4.21. 담보로 신탁등기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되어 매수법인이 매각대금 전액을 받아감에 따라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68일 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만료일 23일 전에 고지 처분을 하였는바 관련 법령상 어떠한 절차상 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1) 처분청은 고지 처분에 앞서 청구인과 연락 및 면담 등을 진행하여 사실관계확인 및 해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고, 2025.3.24. 과세예고통지를 송달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에 과세예고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 한 후 45일이 경과한 2025.5.8. 고지서를 송달하여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상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조심 2025서1553, 2025.5.21.). (3) 청구인이 제시한 다수의 조세심판 결정례와 법원의 판결은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서를 생략하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곧바로 고지를 하는 등의 절차상의 하자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박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관련이 없다. (4) 또한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에게 미리 과세내용을 알려줌과 동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사후에 제출한 해명자료를 적극 반영하여 청구인의 권리구제의 침해나 고지처분의 오류가 없도록 직권으로 결정내용을 경정한 노력을 감안하여야 한다. 법원도 부과제척기간은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조속히 종결지어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이며 단지 부과권 행사가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두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4.8.14. 선고 2023구단52652 판결)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부과한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인 거래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은 2017.4.21. 양도되었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만료일(2024.5.31.) 68일 전인 2025.3.24.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한 2025.5.8. 이 건 부과처분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부동산의 계약서상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는 아래 <표2>와 같다. <표1> 쟁점부동산 내역 ○○○ <표2>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 후 45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 건 부과처분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조심 2019중3428, 2020.4.27.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2017.4.21.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제척기간만료일(2025.5.31.)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5.3.24.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5.5.8.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장기간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과세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여 종국적으로 과세관청의 업무해태로 인하여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박탈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