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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쟁점주식을 소유주식수 비율보다 초과배정받음으로써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서-4451생산일자 2026.02.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추가로 인수하여 주주명부상 쟁점법인의 지분 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ㅇㅇㅇ은 유상증자시 신주 인수를 포기한 후 해당 실권주를 청구인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하는 것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A과 함께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00주를 각 50%씩 보유한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쟁점법인은 2023.10.5. 자본금을 OOO원(발행주식수 10,000주, 1주당 발행가액 OOO원)을 OOO원(발행주식수 60,000주, 1주당 발행가액 OOO원)으로 증액하는 유상증자를 하였고, 청구인은 다른 주주인 A이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 2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쟁점법인의 지분 91.67%를 보유하게 되었다.

<표1> 쟁점법인의 주주 현황

(단위 : 주)

주주

증자 전

유상증자

증자 후

주식수

지분율

배정

인수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5,000

50%

25,000

50,000

55,000

91.67%

A

5,000

50%

25,000

-

5,000

8.33%

합계

10,000

100%

50,000

50,000

60,000

100%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2.10.∼2025.3.1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인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5.8.7. 청구인에게 2023.10.5. 증여분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ㅇㅇㅇ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는 청구인 1인이므로, 다른 주주인 A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이익은 없다.

 청구인은 2014.11.3.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 OOO원을 단독으로 전액 출자하였고, 당시 발기인 또는 주주가 2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잘못된 통념으로 인해 배우자 A의 명의를 빌린 후 청구인과 A의 지분율을 각 50%로 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쟁점법인의 설립 이후 현재까지 경영활동, 즉 사업계획의 수립, 자금의 조달 및 집행, 영업활동 등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은 청구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명의상 주주인 A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자신 명의의 사업을 별도로 영위하는 상황이어서 쟁점법인의 경영에는 일절 관여한 바 없으며, 주주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배당금 수령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A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행위는 실질적인 권리를 가진 주주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청구인의 의사에 따른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A의 명의로 보유한 주식 5,000주는 청구인이 그 설립 자금을 전액 부담하고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해 온 사실이 명백한 명의신탁된 주식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10,000주 전체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 1인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는 법령상 요건 충족을 위한 가장납입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청구인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도 발생하지 않았다.

 쟁점법인이 당초 영위하던 부동산시행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마련하고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업종을 분양대행업으로 전환하기로 하였고,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주택건설사업(분양대행업 포함) 등록을 위해서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함에 따라 2023.10.5. 유상증자 절차를 진행하였다.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는 실질적인 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오직 법령상 자본금 요건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기에, 외부 자금의 유입 없이 쟁점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주금을 납입한 후 다시 회사 계좌로 반환하는 방식, 즉 ‘가장납입’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쟁점법인의 순자산에는 어떠한 변동도 발생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증자절차에 관한 법률 지식이 없어 정연준 법무사 사무실에 유상증자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 B는 형식적인 증자임을 인지하여 청구인에게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행정 절차상 편의를 위해 쟁점법인의 다른 주주인 A의 신주인수권을 포기시킨 후 청구인이 신주 50,000주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사실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1인 주주로, 형식적인 증자 절차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어떠한 증여 이익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3)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명의신탁과 유상증자는 법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뿐,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균등배정은 전적으로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행정 편의적 판단과 실수에 기인한 것이다.

 만약 청구인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나 소득 분산을 통한 종합소득세 부담 경감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지분율을 더 복잡하게 구성하는 등의 방식을 취했을 것이나 청구인은 단순히 지분을 50:50으로 나누었을 뿐이며, 이로 인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도 없다.

 또한 이 건 유상증자의 유일한 목적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대행업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OOO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와는 무관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었다.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은 이것이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없는 가장납입임을 알고 있었기에, 주주 전원에게 균등하게 배정하는 복잡한 절차 대신 행정적으로 간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모든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임의 처리하였고, 이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명백히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명백히 위법하고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A이 보유한 주식 5,000주를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A은 쟁점법인의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주주로 확인되고, 법인등기부등본, 주주총회의사록 등에서 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인 설립 시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25.9.5.부터 2025.11.6.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이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A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주주나 임원으로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주장한 바 없고, 명의신탁으로 볼만한 근거도 제시한 적이 없다.

또한 「상법」은 2001년 중 개정되어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에는 발기인이 1인이라 하더라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A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 중 실권주 25,000주를 저가로 인수하여 다른 주주이자 배우자인 A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으므로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쟁점법인은 1주당 발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유상증자하였으나, 이는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평가기준일(2023.10.5.) 현재 쟁점법인의 가결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자 후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전 청구인과 배우자 A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각 50%씩 보유하고 있었고, 유상증자한 주식 50,000주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균등 배정된 25,000주에 더하여 다른 주주인 A이 포기한 25,000주를 추가 인수함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율은 91.67%로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순자산 평가액은 유상증자 전 OOO원에서 증자 후 OOO원으로, 약 OOO원 가량이 증가하였으나, 신주 인수에 불입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그 차액인 OOO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는 A이 신주 인수에 따른 이익을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다.

 (3)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은 가장납입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가장납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유상증자의 효력은 부인할 수 없다.

 청구인은 실제 주금납입 없이 가장납입을 하여 형식적 절차만 이행했을 뿐 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분여받은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유상증자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증자 대금을 불입하여 현실적인 불입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자본금 납입이나 증자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OOO)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며, 쟁점법인의 자본금과 미수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증자대금의 납입과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쟁점주식을 소유주식수 비율보다 초과배정받음으로써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의 자본금 및 사업목적은 아래와 같이 변동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A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다.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중 일부 발췌>

ㅇㅇㅇ

   1) 쟁점법인은 2014.11.3. 핸드폰 도소매업,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23.5.25. 목적사업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으로 변경하였다.

   2)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이고, 2023.10.5. 50,000주를 증자한 것으로 등기되었다.

  (나)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의 설립 시 청구인과 A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각 5,000주씩을 보유하였고, 2023.10.5. 청구인이 쟁점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지분율이 50%에서 91.6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유상증자에 관한 주주총회, 이사회의사록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의 주주인 A이 신주 50,000주 중 0주를 인수하고, 이로 인한 실권주는 청구인이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사내이사 겸 주주인 청구인과 A이 날인하였다.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 중 일부>

ㅇㅇㅇ

  (라) 조사종결보고서를 살펴보면, 조사청은 유상증자 후 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조사종결보고서 중 일부>

ㅇㅇㅇ

  (마) 증여세 결의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A으로부터 분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OOO원[=(OOO원-OOO원)×25,000주]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2023.10.5. 증여분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유상증자가 가장납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입출금거래명세, 법무사 사무실 직원 B의 사실확인서, 2024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하였다.

   1) 쟁점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대한 입출금거래조회 명세에 따르면, 유상증자 당일(2023.10.5.) 주금으로 납입된 OOO원 중 OOO원이 출금(출금처 미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금융거래조회내역>

ㅇㅇㅇ

   2) 쟁점법인의 2024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은 OOO원, 기타미수금은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3) 법무사 사무실 직원 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B는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업무를 담당하였고, 청구인의 확인 없이 청구인이 신주를 모두 인수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증자 업무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법무사 사무실 직원(B)의 사실확인서>

ㅇㅇㅇ

  (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시 A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증빙으로 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외 금융거래조회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A의 사실확인서>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가장납입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전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주주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 할 것(OOO)인바,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쟁점주식을 포함한 유상증자가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하여 증자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금융거래조회내역, 재무제표 등에서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된 이상, 쟁점주식에 대한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추가로 인수하여 주주명부상 쟁점법인의 지분 91.67%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A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5,000주는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실권주의 배정으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은 없다고도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바(OOO),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A은 쟁점법인의 지분 50%를 보유한 주주 및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A은 유상증자시 신주 인수를 포기한 후 해당 실권주를 청구인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하는 것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와 달리 청구인이 A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