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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25-서-4331생산일자 2026.02.24.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25.3.31. OOO 외 33필지를 양도하고 2025.5.30.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은 2025.8.7. 및 2025.9.8. 청구인에게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OOO원을 각 무납부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는 바(OOO), 처분청의 이 건 무납부고지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 기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청구인이 그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