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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하였더라도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4-누-51556생산일자 2025.08.22.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으나, 허위 거래라고 단정하거나 의심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2024누515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254,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5. 25. ‘BBBBB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귀금속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지금1) 거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위 제도에 따르면, 지금 거래를 하려는 사업자는 금거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제106조의4 제1항), 다른 사업자로부터 지금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위 금거래 계좌에 그 대금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원고는 지금을 거래하면서 원고 명의의 금거래 계좌(계좌번호 : 신한은행 :1**-***-*****3, 이하 ‘이 사건 금거래 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거래대금 등을 송금하거나 수취하였다.

다. 원고는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① 2021. 6. 1.부터 2021. 6. 30.까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CCCCC(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78,257,005원 상당의 지금 15kg(1kg 중량의 골드바 15개)을 매입하였음을 이유로 매입세금계산서(총 14건)를 수취하였고(이하 위 각 매입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입거래’라 하고,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②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조D과 김EE에게 공급가액 합계 130,227,274원의 지금 2kg(1kg 중량의 골드바 각 1개씩)을 공급하였음을 이유로 현금영수증(이하 위 각 매출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출거래’라 하고, 원고가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였다.

[표1] 원고(BBBBBB)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2021년 제1기) 생략

[표2] 원고(BBBBBB)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2021년 제1기) 생략

라. 원고는 2021. 7. 26.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환급세액 84,802,968원)를 신고하며 ‘매입세액’란의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일반매입’란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합계액(978,257,005원)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의 ‘과세’ 중 ‘현금영수증 발행분’란에 이 사건 각 현금영수증 합계액(130,227,273원2))을 각 기재하였다.

마. 피고는 2021. 9. 6.부터 2022. 2. 10.까지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매입거래를 위한 원고의 자금원 및 이 사건 각 매출거래를 위한 매수인들의 자금원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22. 3. 16. 원고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33,254,5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25.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 해 9.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6. 13.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14. 위 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매입거래 및 각 매출거래(이하 위 각 거래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는 모두 실재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ㆍ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현금영수증 매출액도 가공매출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대법원 1985. 9. 24. 선고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에 갑 제6, 9 내지 11, 13, 14,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21. 6.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매입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매입처에 앞서 본 [표1] 기재와 같이 그 매입대금 1,076,082,700원(부가세 포함)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지급은 원고의 이 사건 금거래 계좌에서 이 사건 매입처의 거래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원고의 위 매입대금 중 143,000,000원은 거래 당일에 이 사건 각 매출거래로 받은 대금으로 마련된 것이었고, 나머지 중 829,000,000원은 현금으로, 104,000,000원은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이사인 김F의 배우자인 임GG의 계좌에서, 각 거래 당일에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금거래 계좌로 각 입금되어 마련된 것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거래의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금으로 입금된 돈인 829,000,000원의 경우 그 중 144,000,000원은 자신이 비트코인을 판매하여 얻은 자금으로 마련한 것이고, 685,000,000원은 아래 [표2]와 같이 이HH, 김II, 김JJ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표3] 원고의 매입자금 차용 내역 생략

3) 원고는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매입거래가 진정한 거래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인 김F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매입처가 앞서 본 [표1]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지금 15kg을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1,076,082,7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HH, 김II, 김JJ으로부터의 차용 사실에 대한 근거로 그들 명의의 각 차용증(갑 제9호증), 현금수령증(갑 제10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서류들에는 원고가 이HH, 김II, 김JJ으로부터 위 [표3] 기재와 같이 자금을 차용한 후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이 사건 각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조D과 김EE는 위 [표2] 기재 공급일에 원고의 이 사건 금거래 계좌로 해당 공급가액 상당의 금전을 송금하여 주었고, 원고는 조D에게 2021. 6. 16.에 현금영수증을, 같은 달 19.에 BBBBBB 물품매도확약서(갑제18호증), 매도자 보관용 물품수령증(갑 제19호증)을 각 작성해주었으며, 김EE에게 2021. 6. 30.에 현금영수증, BBBBBB 물품매도확약서(갑 제18호증), 매도자 보관용 물품수령증(갑 제19호증)을 각 작성해주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거래로 매수한 지금 15kg 중 2021년에 매도하고 남은 13kg 가운데 12kg을 2022. 1. 1.부터 2022. 3. 31.까지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비KKK, 주식회사 귀LLLLL에 매도하고 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나머지 금 1kg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사진을 제출하였다.

[표4] 원고의 2022년의 추가 매출 거래 내역 생략

6)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인 김F은 강MM, 최NN과 함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다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것으로 보이는 김F을 제외한 강MM, 최NN은 먼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416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되었는데(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4. 8. 20. 위 강MM, 최NN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부분에 대하여 해당 세금계산서들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4노2576).

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허위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거래에 관한 각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나 이 사건 매입처는 모두 금 거래를 하는 업체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에 따른 거래대금 즉,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지금 15kg에 대한 대금과 원고가 조D, 김EE에게 매도한 지금 2kg에 대한 대금이 모두 그 거래 당일에 이 사건 금거래 계좌를 통해 실제로 수수되었다.

2)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인 김F은 이 사건 각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사실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매수인인 조D, 김EE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물품매도확약서(갑 제18호증), 매도자 보관용 물품수령증(갑 제19호증)이 각 작성되었는데, 위 각 서류들은 위 각 거래가 사실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3) 관련 형사사건에서 강MM, 최NN이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인 김F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거래로 매수한 지금 15kg 중 12kg을 2022년에 매도하였다면서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나머지 1kg은 보유하고 있다면서 그 사진도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2022년의 거래나 보유중인 금 사진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도 원고의 위 2022년의 거래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라고 문제삼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거래 외에 추가로 지금을 구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2022년에 매도되거나 원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금은 원고의 주장처럼 2021년에 이 사건 각 매입거래를 통해 실제 구매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5)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거래에 따라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경우, 그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자금흐름이 일반적이지 않고, 원고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김JJ, 이HH, 김II 역시 원고에게 고액을 대여해줄 정도로 충분한 소득이 없어 그 대여 주장을 믿을 수 없으며, 원고 또한 충분한 소득 근거가 없어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매입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에게 지급한 돈은 단순한 자금순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➀ 이 사건 각 매입거래 대금 1,076,082,700원 중 829,000,000원은 거래 당일 원고의 이 사건 금거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이 사건 매입처에 지급되는 양상을 보였고, 그 중 685,000,000원의 조달처로 주장된 김JJ, 이HH, 김II의 경우 당시에 해당 금액을 대여해줄 만한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과세관청에 신고된 바 없는 사실, ➁ 위 매입거래 대금 중 104,000,000원은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인 김F의 배우자의 계좌에서 입금된 돈인 사실, ➂ 원고는 위 매입거래 대금 중 나머지인 143,950,000원은 비트코인 투자로 얻은 투자금과 본인이 본래 지니고 있던 현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코인투자내역(갑 제8호증)만으로는 코인 거래소 내에서의 정산금액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돈이 실제 원고의 현금 계좌로 출금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정산금액의 합계액 역시 19,802,094원에 불과하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과세관청에 파악된 원고의 소득액은 51,000,000원 정도에 불과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매입거래에 따라 지급된 대금의 자금조성경위나 자금흐름이 불분명하거나 어색한 점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매입거래의 대금이 이 사건 금거래 계좌를 통해 이 사건 매입처에 지급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매입거래에 따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그 자금조달 경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거나 원고가 소명한 자금조달 경위에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위 각 매입거래가 자금순환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 거래라고 단정하거나 허위 거래라고 의심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과 부가가치세 납부라는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형식을 빌어 자금순환을 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원고나 원고에게 자금을 대여해주었다는 김JJ 등이 과세관청이 파악하지 못한 자금이나 소득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 스스로 추측하고 있듯이 원고나 김JJ 등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숨은 전주(錢主)가 별도로 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거래 대금 중 685,000,000원의 조달 방법으로 제시한 차용의 경우, 실제 이 사건 각 매입거래 직전에 김JJ 등으로부터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이 송금되었고, 이에 대해 김JJ 등이 작성한 각 차용증과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받은 현금수령증이 증거로 제출되었으며, 위 각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차용증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문서이기에 그 문서 작성시 채권자의 서명날인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각 차용증에 채무자의 날인만 있고 채권자의 날인이 없다고 하여 위 차용증을 믿기 어렵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차용사실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에게 지급한 돈이 단순한 자금순환에 지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피고는 이 사건 각 매출거래의 경우에도 매수인인 조D과 김EE의 매수자금 조달경위가 불분명하거나 관련자로부터 입금받은 것이고, 그들이 위 돈을 부담할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매출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➀ 조D의 매수대금 72,000,000원 중 28,000,000원은 매수대금 입금 2시간 전에 원고가 입금해준 돈이고, 1,000,000원은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인 김F의 배우자로부터 입금된 것이며, 나머지 43,000,000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이 조D 계좌로 입금된 것인바, 위와 같이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대금 중 일부를 지원받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고, 위 매수대금 중 43,000,000원의 자금출처도 명확하지 아니한 사실, ➁ 조D의 경우 과세관청에 파악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소득이 총 83,000,000원에 불과한 사실, ➂ 김EE의 경우 과세관청에 파악된 5년간의 소득이 총 53,000,000원에 불과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매출거래에 따라 지급된 대금의 조성경위나 자금흐름이 불분명하거나 어색한 부분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매출거래의 대금이 이 사건 금거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것도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매출거래에 따른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이상, 매수인인 조D이나 김EE가 그 자금조달 경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들의 자금조달 능력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위 각 매출거래를 허위 거래라고 단정하거나 허위 거래라고 의심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조D이나 김EE와 그와 같은 허위 거래를 할 만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7) 피고는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거래 대상인 지금의 브랜드명, 상품명, 일련번호 등에 대해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은 것에 비추어 위 각 거래가 허위 거래임이 명백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처럼 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 브랜드명, 상품명, 일련번호 등에 대해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거래에 관한 증거를 남겨 거래의 명확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는 한다. 그러나 지금 거래 시에 브랜드명, 상품명, 일련번호 등에 대해 기록으로 남겨두어야만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거래와 매출거래를 하면서 그러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하여 위 각 거래가 없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소결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각 거래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납세자가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하였더라도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