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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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2025-두-36059생산일자 2026.04.02.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25두3605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6. 4. 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