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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5-두-35499생산일자 2026.04.02.
AI 요약
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5두354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나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4. 2.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각 호는‘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제1호 본문),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제2호 본문),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제3호 본문)을 각 들고 있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재산의 평가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이 갖는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여기서의 시가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는 입법자가 시가주의에 근접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입법재량 내에서 사회ㆍ경제 현실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를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취지로서,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도록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 속한 매매 등의 가액일지라도 이를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구체화ㆍ명확화하고 있는바, 이 역시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증여를 합의 해제할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설령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사재산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괄호 부분은‘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만을 유사재산과 관련된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국면에서도 그대로 준수되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이 사건 유사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이 위 괄호 부분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시점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인 이상 이 사건 유사 주택의 거래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애초에 이 사건 유사주택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주택의 가액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감정가액 자체를 토대로 한 것이고 원심 역시 이 점을 근거로 위와 같은 취지의 원고들 주장을 배척하였던 것인바,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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