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누74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12. 10. |
판 결 선 고 | 2026. 1.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0. 16.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3쪽 2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17, 18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2항 제2호”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9쪽 7행의 “구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