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4.14. 주식회사 OOO의 비상장주식 OOO주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2019년 3월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주식양도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후 2019.4.19. 대구광역시 중구를 거쳐 2019.5.7. OOO 처분청 관할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또한 2019.5.13. 처분청에서 청구인의휴대폰으로 연락하자, 위 소명자료 내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2019.5.16. 14시경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방문약속을 불이행하였고, 처분청의 통화 시도에 불응하면서 방문약속 당일에는 OOO으로, 4일 후인 2019.5.20.에는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전에 따라 2019.5.9.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양도소득세 무신고 자료를 수보하였고, 2019.5.13. 청구인과 통화 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OOO원에 대해 안내하였으며,2019.5.16. 이후 청구인의 잦은 주소지 변경과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19.5.31.) 임박 등으로 고지서의 송달이 어렵게 되자, 청구인의 모(母) 주소지(2019.5.7.부터 2019.5.15.까지 주소를 둔 처분청 관할 OOO소재 주소지)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3회 부착하였고, 청구인의 휴대폰으로 납세고지서를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하면서 납부를 안내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년 4월 이 건 주식양도 즈음에 사업실패와 형사처벌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할 수 없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후 몇 년동안 아무런 연락이나 고지가 없다가 주식양도일로부터 8년이 지난 2019년 5월 말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019년 5월은 청구인이 생업을 위하여 그리고 채권자의 협박을 피해지방에서 지방으로 전전하고 있던 상황이라 처분청 담당자를 만날 수 없었으며, 2019년 6월 모친 집[OOO, 이하 “OOO주소지”라 한다]을 방문했을 때 처분청이 부착한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지서를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가라는 내용이었고, 고지서 자체가 없었으므로 유치송달도 아니었으나 처분청은 적법한 송달로 보아 2019.5.31. 납기로 약 OOO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처분청이 적법한 방법으로 고지서를 송달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전전 주소지로의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이 건 납세고지서가 2019.5.23. 등기우편으로 배달된 곳은 청구인의전전 주소지인 OOO[이하 “OOO주소지”라 한다]이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의 (송달 당시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살지 않는 전전 주소지에 배달된 납세고지서는 당연 무효인 처분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당시 OOO에 주소를 두지 않았으므로 OOO주소지의 경비원에게 서류의 수령을 위임한 적도 없으며, 청구인은 OOO에 배달되었다는 그 고지서를 아직까지도 보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 등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을 만난 사실이 없으므로 유치송달은성립하지 않는다.
유치송달이라 함은 송달장소에서 서류를 받아야 할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하는 사람의 눈앞에 놓아두고 오는 것이므로, 이 건에서 유치송달이 성립하려면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만났어야 하고 그들이 서류수령을 거부한 경우청구인 등이 보는 자리에 놓아두고 왔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가족들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을 만난 적이 없으므로 원천적으로유치송달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 고지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고지서의 송달은 필요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지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서류의 송달은 납세고지서의 현실적인 수령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우편함에 고지서를 투입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전송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13908 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10조 제6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끔 하고 있는데, 이는 강행규정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1.11.8. 선고 2011누2134 판결, 참조).
(라)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것인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고의로 회피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여러 번 옮겼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청구인은 악성채권자(이OOO)에게 몇 년에 걸쳐 가족들의 살해협박을 받아왔고, 2019년 5월경에는 그 협박의 강도가 최고조에 이르러 주소지로 찾아와 죽이겠다는말을 듣고 주소지를 옮긴 후 경찰에 고소까지 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고지서 수령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것이라 주장하지만, 과연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청구인이 고지서를 피한 것인지 아니면 악성채권자를 피한 것인지를 처분청이 판단할 수는 없다. 즉, 청구인 내심(內心)의 사유를 들어 서류송달을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송달장소를 비운 사건에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부과처분제척기간이 임박하자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송달장소를 비워두어 소속공무원이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여 부득이 원고소재지의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왔다 하더라도 이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여러 번에 걸쳐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13908 판결외 다수, 참조).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고의로 납세고지를 회피한 것이라면, 처분청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제척기간 만료 1~2년 전에 이 건 과세자료를 처리했으면 되었을 사안이다. 더군다나 처분청은 공시송달을 할 수 있음에도 무려 8년 간 손을 놓고 지내다가 이제와서 모든 책임을 청구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마)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고지서 송달을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고의로 회피했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고지서 송달을 위해 2회 이상 방문하는 등의노력을 하였다는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규정된 공시송달의 사유가 될 뿐,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리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송달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것만을 계속 주장할 뿐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못하였다면 이 건 처분은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다(국심 2000서1826,2000.10.14. 참조).
한편, 처분청이 송달을 위한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처분이 정당하다는논리는 세법이 제척기간을 둔 취지에 명백히 위배된다. 제척기간에는 법적안정성을 위해 ‘중단’이나 ‘정지’ 제도가 없다. 다시 말해 처분청의 송달노력이나 청구인 내심의 사유가 제척기간을 중단시키거나 정지시킬수는 없는 것이다.
납세의 고지는 등기우편송달, 교부송달, 유치송달 및 공시송달에 의하여야 하며,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소멸하고, 무신고로 인한 제척기간은 7년으로 이에 대한 예외는 없다.
(바)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고지서 송달일은 2019.8.12.로서 제척기간이도과되어 당연무효이다.
청구인이 2019년 7월경에 홈택스를 조회해보니 ‘고지송달일’이 계속 공란이었으며, 8월경 다시 조회해보니 2019.8.12.로 기재되어 있고 납부기한은 2019.8.27.로 되어있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담당자의 단순착오라고 하였지만, 청구인으로서는 납세고지서 실물도 아직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국세청 홈택스상 공지내역을 신뢰할 수밖에 없으며,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2019.8.12.에 송달된 이 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이나 교부송달에 의하여야 하므로고지서를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9.5.13. 휴대폰(010-8976-****)으로 연락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양도주식 1,315,080주 중 500,000주는 청구외 박OOO의 주식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처분청이 이를 수용하고 나머지815,080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에 대해 안내하자,
일 때문에 지방에 있으므로 당시 주소지(OOO주소지)에 송달하여도 반송될 것이라고 하면서 2019.5.16. 14시경 처분청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고지서를 직접 수령하겠다는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약속 당일 통화 시 그 다음 주로 약속을 미루자고 하였다.
처분청은 늦더라도 사무실에서 기다리겠다고 답변하였으며, 당일 19시 30분까지 기다렸으나 청구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 이후로 주소지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처분청의 통화 시도에 답하지 않았다.
(2)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가) 청구인의 2019년 중 주소지 변경 이력은 다음과 같다.
OOO
(나)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 부착 및 ‘납세고지서 문자메시지 전송’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방문약속을 불이행한 다음날(2019.5.17.) 청구인의 모친 주소지(OOO주소지), 배우자 권OOO의 주소지[OOO] 및 청구인의 직전 근무지(주식회사 OOO)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이에 OOO주소지에 2019년 5월 중 3회 방문(17일, 29일, 31일)하였으나 출입자를 만날 수 없어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현관에 부착하였으며, 청구인 배우자의 주소지에도 1회 방문(28일)하였으나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호수는 공실이 된지 오래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청구인이 2019.5.20. 주소를 다시 OOO[이하 “OOO주소지”라 한다]로이전한 것을 확인하고, 관할 OOO세무서에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긴급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2019.5.29. OOO세무서 직원이 OOO주소지를방문하여 확인한바, OOO소지 거주자는 청구인을 알지 못하며 전입신고 경위에 대해 확인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2019.5.29.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친 주소지인 OOO를 재방문하였으며, 현관 입구에서 만난 이웃(302호 거주자)으로부터 “301호는 시골에 내려가서 안 계신지 꽤 오래 되었다”는 답변을 듣고 301호 현관문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2차)하고 납세고지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2019.5.30. OOO세무서로부터 “수취인 부존재로 인하여 OOO주소지에 송달 불가”라는 내용의 공문을 수신하였고, 2019.5.31. OOO주소지를 3차 방문하였으며, 2019.5.29. 부착한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의하단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추가(3차)로 부착한 후 청구인의 휴대폰으로 고지내용과 납부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처분청의 유치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초 청구인은 2019년 3월 당시 관할 OOO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무신고 관련 소명서를 제출한 후 2019.4.19. OOO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2019.5.7. 다시 처분청 관할 OOO주소지로 이전한것이어서 처분청은 과세자료 수보 즉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제척기간 만료일(2019.5.31.)까지 공시송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인의 전현 주소지, 배우자의 주소지, 전 근무지 등으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청구인이 계속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이전하여 OOO주소지, 배우자주소지로 교부송달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부재 상태 등으로 확인되어 OOO주소지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고지내역을 인지한 상태에서 주소지를 계속 변경하는 등 고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며, 2019.5.21. OOO주소지로 발송(빠른 등기)한 고지서를 2019.5.23. 13:09경 경비원(연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9.5.23.자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과 2019.5.29.자 납세고지서 사진 전송(휴대폰), 2019.5.31.자 고지내역 전송(휴대폰) 등은 모두 유효하다 할 것이다.
(4) 고지서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정부부과 결정세목이 아니라 납세자의 자진 신고・납부세목이며, 청구인은 이 건 비상장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7년가까이 하지 않은 단순 무신고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살해협박 전화와 문자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주소지를 여러 차례 옮겨 다녔다고 주장하나, 증빙자료로 제출한 고소장의 접수일은 2019년 7월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 이후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되며,유독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2019년 5월에만 허위로 주소지를 3회 이전하였고, 6월 이후에는 전출입 이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명백한 회피의도를 가진 행위라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년 3월 당시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주식 중 50만주는 청구외 박OOO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내용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 내지 교부송달하기위해 노력하였지만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회피했다는 의견의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유치송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4) OOO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2019중이230, 2019.9.27.)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총 4회[5월 27일, 29일(2회), 31일]에 걸쳐 고지내용(납세고지서 사진 포함) 및 납부를 안내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송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은 OOO주소지(청구인 모친 주소지) 현관에 3회 부착한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잦은 주소지 변경 사유에 대해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채권자의협박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2019.7.10. 채권자 이OOO을 OOO경찰서에 고소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악성채권자의 살해협박을 피해 주소지를 여러 번 옮겼을 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며,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교부, 우편, 유치 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송달을 위해 노력만 하였을 뿐 적법한 송달은 없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2019년 3월 당시 거주하던 OOO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무신고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후 OOO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2019.5.13.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전해들은 후에는 처분청의 통화시도에불응하면서 4~9일 간격으로 OOO시로 주소를 이전한 점, 살해협박을 피해 거주지를수시로 옮겨 다니는 상황에서 그때마다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 위험을 피하는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 및 OOO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OOO주소지와 OOO주소지에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소만 둔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이라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에서 2019.5.21. OOO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2019.5.23. OOO주소지의 경비원이 수령한 점, 2019.5.23. 당시 청구인이 주소를 두고 있던 OOO주소지의 거주자는 처분청의 협조공문을 받고 교부송달을 위해 방문한 OOO세무서 소속 공무원에게 청구인을 알지 못하며, 청구인이 OOO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답변한 점, 그로부터 약 10일 후인 2019.6.3.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직후에 청구인이 OOO주소지로 다시 주민등록을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주소지에 주소를 둔 기간 동안 사실상 주소지는 OOO주소지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9.5.23.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