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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등
조심-2025-서-0860생산일자 2025.09.1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용역의 공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2.10.5.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토목건축 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울산광역시 남구 OOO 일원의 ‘A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8.7.2.~2019.1.10. 기간중에 ‘B’(대표자 C,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2018년 제2기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 및 2019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 총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7.26.~2024.10.9.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는 인적․물적 시설이 없고 인건비에 대한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법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4.10.24.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시공사가 I 주식회사, 시행사가 D 주식회사인 울산광역시 남구 OOO 일원의 ‘A 신축공사’에서 토목공사를 수주하였고, 쟁점매입처 대표자 C과 알루미늄폼, 강제거푸집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알루미늄폼, 강재거푸집 조립․설치․해체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아 시공사인 I 주식회사, 시행사인 D 주식회사 및 청구법인이 매월 공사 진행 실적을 확인하고 공사대금을 쟁점매입처 대표자 C이 지정한 통장으로 지급한 정상거래이다.

 (2)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인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동울산세무서장이 2020.9.15.~2020.10.22. 기간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출석하여 계약서, 공사일보, 대금지급 서류 등을 제출하여 정상거래임을 소명하였다.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처분이 없어서 정상거래로 결론되었다고 신뢰하였는데, 2024년에 다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사하면서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서 자료상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실제로 지출한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가공매입으로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받을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에서 정한 포탈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4) ‘A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I은 사실상 파산하여 청구법인은 약 OOO원 상당의 미수금을 받지 못해 사실상 폐업상태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외국인 불법체류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인건비를 경비처리할 목적으로 실제 용역제공자가 아닌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재화․용역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2) 쟁점매입처는 2018.5.29. 개업하여 2019.8.12. 직권 폐업되었으며, 동울산세무서장은 2020.9.15.~2020.10.22. 기간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8년 제1기~2019년 제2기 기간동안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99.7%)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쟁점매입처는 2018년 제1기~2019년 제2기 기간동안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OOO원이고, 이에 대응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였을 뿐 다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체납되어 자료상 혐의가 있다. 쟁점매입처 대표자 C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일용근로소득만 확인되고, C의 주거지인 울산광역시 동구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할 만한 물적시설이 확인되지 않고, 소속 근로자도 확인되지 않는다.

 ‘A 신축공사’에서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외국인 근로자 E(한국명 e)과 F(한국명 f)은 동울산세무서장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의 이사 H의 지시로 일을 하고, 현장소장 G에게 결과 보고를 하였고, 쟁점매입처 대표자 C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으면서 쟁점매입처를 통해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형식적 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3)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상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OOO 판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청구법인의 현장관리이사 H이 체결하였고,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실제로 외국인 불법체류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인건비 증빙을 받을 수 없어서 자료상 업체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쟁점매입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2019년 제1기 기간동안 매입세액 합계 OOO원을 공제받음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 생략].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2019년 제1기 기간동안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총 7매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OOO

  (나) 청구법인은 시공사가 I 주식회사, 시행사가 D 주식회사인 울산광역시 남구 OOO 일원의 ‘A 신축공사’에 참여하여 쟁점매입처 대표자 C과 알루미늄폼, 강제거푸집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인 I 주식회사와 시행사인 D 주식회사가 용역의 대가를 쟁점매입처로 <표2>와 같이 지급하였으며, 쟁점매입처 대표자가 일용근로자[E(한국명 e), F(한국명 f)] 등에게 인건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대금지급의 시기와 금액이 대부분 일치하지만 2018년 12월경부터 대금 지급이 되지 않아 OOO원 상당의 미지급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

(단위 : 원)

OOO

  (다) 동울산세무서장은 2020.9.15.~2020.10.22. 기간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아래 <표3>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99.7%)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7.26.~2024.10.9.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2024.10.24.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3>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및 조사결과

과세기간 : 2018년 1기~2019년 2기

(단위: 원)

OOO

   1) 동울산세무서 및 처분청 세무조사 보고서상 쟁점매입처 대표자 C은 연락이 되지 않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쟁점매입처는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로 2018.5.29. 개업하여 2019.8.12. 직권 폐업되었으며 위 사업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원천징수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C은 다른 법인의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사실이 있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위 사업기간 동안 쟁점매입처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매출 대비 매입이 1,000배가량 차이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하였으나 2018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을 뿐 다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OOO원 상당의 체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 19매(<표4>참조), 공사일지 625매(작업내용, 작업자 등을 기록함), 대금지급 서류 등을 제출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체결한 용역 계약서(일부)

공사금액:

알루미늄폼 조립, 설치, 해체, 정리, 인양: 3층~10층 ㎡/당 금 OOO원

                                       11층~23층 ㎡/당 금 OOO원

강재거푸집(갱폼) ㎡/당 금 OOO원

초기셋팅비, 최상층 해체정리비, 투입비는 실비정산한다

시공비정산 및 지급시기: 매월 말 물량 정산하여 익월 말에 원청 직불로 지급한다.

2018년 5월 10일

갑 J 주식회사(청구법인) 현장관리이사 H

을 B(쟁점매입처) 대표 C

   3) 또한 ‘A 신축공사’에서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E(한국명 e)과 F(한국명 f)은 외국인 노동자 대표로서 “청구법인의 현장관리이사 H의 주선으로 외국인 인부들을 데리고 알루미늄폼 공사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에게 공사결과를 보고하였다. C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며,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공사대금을 C을 통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C이 2024년 11월경 작성한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는바, 그 요지는 동울산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당시는 폐업 직후라 모든 관계서류 등을 보관하지 않아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청구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대표 e이 2024.11.18. 작성한 사실확인서(쟁점매입처 소속으로 노무비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수령함), K이 2024.11.15. 작성한 사실확인서(인원관리 총무로 재직하면서 쟁점매입처에서 파견한 인원들이 작업을 하였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대표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아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작업자들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매입처 대표자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매입처 대표자가 작업자들을 관리하였거나 2018.5.29.~2019.8.12. 사업기간 동안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한 점, 청구법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작업자들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로서 이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상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6.28. 선고 OOO 판결), 청구법인은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직접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경비처리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용역의 공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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