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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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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처분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153생산일자 2025.12.11.
AI 요약
요지
이 사건직원들이 무면허지입차주로서 원고가 주류를 공급한 상대방이 사실은 이 사건 직원들이 담당한 거래처들이 아니라 이 사건 직원들이므로 이 사건 직원들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3153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합자회사 강민상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6.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1. 피고가 2018.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과 2018. 8.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가산세 과세처분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소취하나 항소 포기 등 기타 사유로 종료되면 그 종료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0. 3. 7.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7. 7. 17. 피고로부터 구 주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조 등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라고 함)를 받았다. 이 사건 면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정조건이 부가되었다.

나. PP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사건 조사청’이라 함)은 2018. 3. 5.부터 2018. 5. 30.까지 원고에 대하여 대상 기간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함)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 결과, ① 원고가 무먼허 주류판매업자인 AXC, ZXC, CVB, BVN, EEE, BNM, NNN, QQQ, RTY, WDE, FGH, HPU 등(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직원들’이라 함)을 영입하고 이 사건 직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등 지입경영을 하여,이 사건 면허의 지정조건 중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 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 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조사청은 ② 원고가 사실은 이 사건 직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이 사건 직원들 고유의 거래처에 직접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7,019,792,256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고, ③ 유한회사 BBBB(이하 ‘BBBB’라고만 함)가 국세 체납 등으로 주류 판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지 못함에 따라, 원고가 사실은 BBBB를 대신하여 주류 판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이를 BBBB에 공급하고 BBBB가 다시 거래처에 이를 공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달리 원고가 BBBB의 거래처들에 직접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함으로써, 2015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 공급가액 합계 733,375,399원 규모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2.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위 나.항의 ②에 해당하는 각 세금계산서(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직원들 관련 세금계산서’라고 함) 공급가액 합계 7,019,792,256원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140,395,845원, 위 나.항의 ③에 해당하는 각 세금계산서(이하에서 통틀어서 ‘BBBB 관련 세금계산서’라고 함) 공급가액 합계 733,375,399원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14,667,507원 합계 155,063,352원을 2015년 제1기분 내지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명목으로 각 부과·고지(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함)하였다.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구체적인 부과 내역은 아래와 같다(아래 고지금액의 합계 155,063,310원이 위 155,063,352원과 다른 것은 각 과세처분별로 산출된 가산세액이 원 단위 이하에서 절사됨에 따른 것임).

라. 피고는 2018. 8. 6. 원고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과세처분과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9.경 조세심판원에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7. 12.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직원들의 근무형태와 급여 지급방식이 일반적인 회사와 다르기는 하나, 이 사건 직원들은 원고 소속 직원들이다.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 및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직원들 관련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은 각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BBBB의 부사장인 CCC의 배우자 DDD 등을 실제로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고용하여 원고가 직접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였다. 이 사건 과세처분 중 BBBB 관련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 역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직원들과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이 사건 직원들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이익금에 대하여 매출원가의 일정 비율(9~10%)을 적용한 금액을 원고에 배분한 뒤 각종 비용과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익을 정산하였다. 원고의 이사 GGG도 이 사건 직원들이 원고의 직원이 아님을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이 사건 직원들은 원고의 직원이 아닌 이른바 지입차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BBBB의 거래처에 대한 공급과 관련해서 보면 실제로는 BBBB 측이 그 거래처들에 주류를 공급하였고,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나 미수금 역시 BBBB 측이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BBBB 부사장 CCC의 배우자 DDD과 딸 KKK, DDD의 친구 LLL, BBBB 대표자인 HHH의 배우자 JJJ, BBBB 경리 직원 MMM 등을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그들의 명의로 이루어진 매출에 따른 이익을 배분 받고, 주류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주류에 대한 대금 역시 CCC, HHH 등으로 하여금 원고나 GGG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원고가 BBBB의 거래처들에 직접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하여 2015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 공급가액 합계 733,375,399원 규모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 및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직원들 관련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을제5호증, 을제6호증, 을제7호증, 을제9호증 내지 을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직원들의 재직 당시 이 사건 직원들이 일으킨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매출원가의 9~10% 상당으로서 원고에 귀속되기로 약정된 금액, 4대 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해당 직원이 영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원고 명의로 등록되었던 차량의 구입 대금과 보험료 등 유지비, 해당 직원의 거래처에 대한 영업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이 사건 직원들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사실, ② 이 사건 직원들 중 일부가 원고 회사에서 재직하기 전 BBBB 등 다른 회사 소속이었는데 원고 회사로 소속을 옮기면서 그들의 거래처도 원고로 옮겨진 사실, ③ 이 사건 직원들 중 일부가 주류 판매 영업에 필요한 차량을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원고의 명의로 등록하였고, 주류 판매에 따른 수금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이 사건 조사 당시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점들을 근거로 이 사건 직원들이 이른바 무면허지입차주, 즉 별도의 주류판매면허를 받은 바 없이 주류판매면허를 받은 회사 소속 영업사원으로 위장하고 주류를 구입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이를 판매하는 사람에 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제4호증 내지 갑제30호증, 을제4호증, 을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들을 비롯하여 피고가 드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직원들이 무면허지입차주로서 원고가 주류를 공급한 상대방이 사실은 이 사건 직원들이 담당한 거래처들이 아니라 이 사건 직원들이므로 이 사건 직원들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 및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직원들 관련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다.

(1) 이 사건 직원들은 원고의 주류를 원고의 명의로 자신들의 거래처에 각 공급하였고, 위 거래처들에 대한 주류 매매대금 채권 또한 이 사건 직원들이 아닌 원고에 귀속되었다. 이 사건 직원들은 매일 거래처별로 판매한 주류의 종류와 수량 및 금액 등을 기재한 ‘일일판매일보’를 작성하여 원고에 제출하였고, 원고는 이를 토대로 거래처별로 거래처원장, 채권대장 등을 작성하여 매출채권을 관리하였다. 주류 매매대금 지급 역시 주로 주류구매카드 결제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금은 이 사건 직원들이 아닌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현금으로 지급된 주류 매매대금 역시 이 사건 직원들이 수령하여 이를 원고에 전달하였다. 이 사건 직원들 중 EEE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현금을 원고 회사에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사실로 횡령죄 유죄판결(PP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8. 선고 2019고단1010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NNN에 대한 2016년 11월분 급여에서 NNN이 거래처에서 받은 현금 중 원고에 전달하지 않은 1,120,083원이 공제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주류 매매대금 채권에 대한 관리와 정산 역시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이 사건 직원들의 거래처 운영자들 역시 원고를 거래 상대방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운영자들이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직원들이 실질적인 거래 상대방이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볼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2)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변제되지 않거나 변제가 지연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직원들이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직원들이 주류 재고 누적이나 파손·반품 등에 따른 위험을 직접 부담하였다거나, 원고와 별개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3) 피고가 주장한 것처럼, 이 사건 직원들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이익금에 대하여 매출원가의 일정 비율(9~10%)을 적용한 금액을 원고에 배분한 뒤 각종 비용과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익을 정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감안하여 이 사건 직원들에 대하여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정하고,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영업 성과에 따른 상여금을 별도로 책정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책정 방식과 액수에 따라 이 사건 직원들이 지급받는 급여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익을 정산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여지도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이익 정산 방식은 원고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서 취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어, 위와 같은 이익 정산 방식만을 두고 이 사건 직원들이 무면허지입차주에 해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직원들이 거래처들과의 주류 공급가격 협상에 있어서 독자적인 결정 권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거래처들이 요구하는 납품 조건이 너무 불리한 경우에는 이 사건 직원들이 원고에 이를 보고하고 원고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직원들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자신들의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한 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위 (1)항 내지 (4)항과 같은 이유로 각 무죄 판결6)을 받아 위 각 판결이 대부분 확정되었다. 또한 과세관청은 이 사건 직원들 관련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직원들에게 원고와는 별도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위 각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들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위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6) 그 밖에 피고는 원고의 이사이자 원고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FFF의 배우자인 GGG이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직원들이 원고의 직원이 아님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GGG의 진술(을제5호증)은 이 사건 직원들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급여 산정 방식 등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아도 이 사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무면허지입차주임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BBBB 관련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을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C가 이 사건 조사 중이던 2018. 5. 10. 및 2018. 5. 14.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진술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실제로는 BBBB의 요청에 따라 BBBB의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드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B 관련 세금계산서 전부에 대하여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이를 발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 중 BBBB 관련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 역시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1) CCC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BBBB의 거래처에 공급한 주류에 대한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HHH 또는 CCC 등을 통하여 전달받았고, 그 다음에 BBBB에 약속한 이윤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CC의 위 진술이나 피고의 주장처럼 BBBB가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등으로 직접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원고를 통하여 주류를 공급하였다면, 주류 판매에 따른 매매대금 역시 위와 같이 원고가 직접 수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CCC는 앞서 본 것처럼 BBBB의 거래처가 지급하지 않은 매매대금에 따른 책임을 최종적으로 BBBB 측이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 역시 이 점을 들어 이 부분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BBB가 부담하였다는 책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 그 밖에 주류 판매에 따른 매출채권의 귀속과 이에 대한 관리 및 정산의 주체, 미수금에 대한 위험 부담의 주체, DDD, KKK, LLL, JJJ, MMM 등에 대한 급여 정산 방식, 가격 결정 권한의 귀속 등의 측면에서, BBBB의 거래처에 대한 원고의 주류 공급과 이 사건 직원들에 의한 원고의 주류 공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알기 어렵다.

(3) 피고가 BBBB 관련 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것은 을제21호증 ‘BBBB 관련 정산내역 정리’ 표가 유일한데, 그 작성자나 작성 시기 등이 불분명하다. 더욱이 위 표의 총매출금액 합계액 995,679,212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905,162,920원으로 보임)은 BBBB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733,375,399원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위 표의 총매출금액 중 원고가 급여명세서상 QQQ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부분의 총매출금액 합계액 263,303,813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733,375,399원으로서, 이는 QQQ를 원고의 영업사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위 표의 총매출금액 중 원고가 급여명세서상 QQQ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부분의 합계액은 310,110,715원(피고는 2015년 7월분 매출금액 47,806,902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임)으로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685,568,497원이다. 더욱이 위 표에 따르면, 위와 같이 원고가 급여명세서상 QQQ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한 부분 외에도 원고가 QQQ, DDD, KKK에게 혹은 QQQ, DDD, JJJ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한 내역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해당하는 내역만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QQQ는 이 사건 직원들 중 한명으로서 QQQ와 관련한 매출은 이 사건 직원들 관련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었는데, BBBB 관련 세금계산서에서 위와 같이 QQQ와 관련된 부분이 이 사건 직원들 관련 세금계산서와 명확하게 구분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도, BBBB 관련 세금계산서 전부가 사실과 달리 발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4. 집행정지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며, 달리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직권으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의 집행을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소취하나 항소 포기 등 기타 사유로 종료되면 그 종료 시)까지 정지한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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