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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으로부터부동산 매각보수를 수령하면서 매각부대비용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서-1786생산일자 2025.12.3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과 위탁법인은 특수관계 아니고, 관련문서에서 일관되게 쟁점처분보수는 매각금액의 0.5%에서 매각부대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쟁점처분보수를 수령한 것을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기 어렵고 비정상적인 거래라 보기도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5.1.31. 청구법인에게 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8.29.「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위탁된 자산의 투자 및 운용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산관리회사로 2017.1.12.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주식회사 A(이하 “쟁점위탁법인”이라 한다)와 쟁점위탁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운용, 처분 및 관련 제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이하 “쟁점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위탁계약에 따라 쟁점위탁법인이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소재 OOO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과 운용, 처분 등 전 과정에서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쟁점위탁법인은 2022.1.21. 쟁점부동산을 약 OOO원에 매각하였으며, 2022.2.15.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처분보수 OOO원(이하 “쟁점처분보수”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위탁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처분보수를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동 금액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따라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9.11.부터 2024.10.23.까지 청구법인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쟁점처분보수는 매각금액의 0.5%인 OOO원이나, 쟁점위탁법인이 부담한 매각부대비용 OOO원(이하 “쟁점매각부대비용”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쟁점위탁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매출채권에서 임의로 포기하여 쟁점처분보수 수입금액을 쟁점매각부대비용 만큼 과소 신고하였다고 보아 그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31. 청구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처분보수에 대한 당사자인 청구법인․쟁점위탁법인 사이에 일관된 합의가 존재하고 있어 쟁점매각부대비용에 상응하는 채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에 대해 임의포기에 따른 접대비로 간주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과 쟁점위탁법인이 합의하여 결정한 쟁점처분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해당 법률행위의 내용 및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설사 계약서상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대법원 2021.3.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같은 뜻임).

  (나) 조세채무의 성립이라는 공법상 효과는 그 기초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이 유효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같은 뜻임).

  (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통해 거래 당사자, 거래금액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의제하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조세법에 따라 사적자치의 원칙이 함부로 배척되어서는 안 된다(조심 2023구9621, 2024.5.30., 조심 2022구5766, 2023.4.21., 같은 뜻임).

 (2) 쟁점위탁법인 설립 당시부터 쟁점위탁법인이 부담할 쟁점부동산 매각관련 제반비용(쟁점처분보수 및 쟁점매각부대비용 포함)은 쟁점부동산 매각금액의 0.5%로 제한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처분보수는 매각금액의 0.5%에서 쟁점위탁법인이 부담한 쟁점매각부대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거래가 청구법인과 쟁점위탁법인 사이에 성립되었다.

  (가) 쟁점처분보수 산정은 위탁관리 리츠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 매각시기·금액, 관련비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쟁점부동산 매각 시 쟁점위탁법인이 부담할 매각관련 제반비용을 매각금액의 0.5%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나) ①현행과 같이 쟁점위탁법인이 쟁점매각부대비용을 부담하고 매각금액의 0.5%에서 쟁점매각부대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청구법인의 쟁점처분보수로 산정하는 경우와 ②청구법인이 쟁점매각부대비용을 부담하고 매각금액의 0.5%를 쟁점처분보수로 산정하는 경우의 경제적 효과는 결과적으로 동일하다.

    즉, 부동산 매각부대비용의 부담 주체가 누구이든 간에 쟁점위탁법인 측에서 지출하는 매각관련 제반비용은 쟁점부동산 매각금액의 0.5%로 한정된다.

  (다) 쟁점위탁법인이 부담할 부동산 매각관련 제반비용을 제한하기로 한 상황에서 쟁점처분보수 산정방식은 쟁점위탁법인 및 쟁점위탁법인 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청구법인 또한 일련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쟁점위탁법인이 부담하는 쟁점매각부대비용을 낮추면서도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쟁점처분보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간에 가장 최적의 이익이 되는 산정 방식이다.

  (라) 쟁점처분보수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인 청구법인, 쟁점위탁법인 및 투자자 상호 간에는 일관되게 쟁점처분보수는 매각금액의 0.5%에서 쟁점매각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일관된 의사의 합치가 있고, 이는 일련의 투자자 모집 및 리츠 설립 관련 투자설명서, 공시된 투자보고서, 부동산 매각관련 쟁점위탁법인의 이사회의사록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쟁점위탁법인은 매년 투자보고서상 쟁점처분보수 지급조건을 설립 당시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한 투자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일관되게 공시하였고, 쟁점부동산 매각시 쟁점위탁법인이 보수지급을 결의한 이사회에서도 청구법인이 작성한 이사회 안건(매각자문사 선정, 매각부대비용 승인 및 위탁보수 지급)에 대한 설명자료를 기반으로 설명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청구법인과 쟁점위탁법인 간에 합의대로 의결되었다.

 (3) 처분청은 제반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당사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 사실을 전면 배제한 채, 계약서 문구에만 치중하여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가) 쟁점위탁법인은 상근인원이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고 자산관리회사인 청구법인이 쟁점위탁법인의 사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제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투자자 및 관련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등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황을 고려할 때, 투자설명서, 투자보고서 및 이사회의사록의 작성은 쟁점위탁계약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서 청구법인이 모두 작성한 문서이나, 각 문서에 대한 성격과 작성 목적을 감안하지 않은채 단순히 쟁점위탁법인 일방의 내부 문서로만 간주하는 것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은 일관되게 쟁점위탁계약의 변경이 아니라 당초부터 존재하였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쟁점처분보수를 산정하였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사실관계 자체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위탁법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없고, 청구법인은 단지 쟁점위탁법인에 대한 자산관리위탁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인바 직접적으로 쟁점위탁법인의 이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쟁점위탁법인의 이사 3명중 1명은 쟁점위탁법인의 보통주주인 “OOO”과 관련된 B 주식회사 소속 임원임), 오히려 쟁점위탁법인의 지분 구조상 한국교직원공제회(지분율 40%)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합당하다.

    D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은 쟁점위탁법인과는 무관하고 OOO 성과에 따라 지급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쟁점위탁법인의 운영에 청구법인 또는 E(이하 ‘E’라고 한다)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쟁점매각부대비용에 해당하는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위반하였다면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의 대상이 되었음은 물론이고, 쟁점매각부대비용이 매각금액의 0.5%이고 이에 더하여 쟁점매각부대비용도 쟁점위탁법인이 부담한다면 쟁점위탁법인의 주주들로부터 배임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 쟁점위탁법인 및 주주간에 아무런 이견 없이 쟁점처분보수에 대한 수수가 이루어졌으며,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한 쟁점위탁법인은 2022년 중 청산이 완료되었다.

  (나) 당사자 간에 아무런 이견 없이 종료된 거래를 두고 처분청이 특별한 사정없이 채권·채무를 증액할 수는 없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도 채권을 포기할 아무런 경제적 유인이 없으며, 채무자인 쟁점위탁법인 또한 계약과 달리 청구법인에게 쟁점매각부대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근거가 전혀 없다.

  (다) 실제 쟁점위탁법인이 청산된 상황에서 향후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청구법인이 처분보수를 감액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접대비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해 성숙·확정된 채권을 포기하여 수입에서 누락하였음을 전제한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4244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위탁계약서상 약정된 금액에서 쟁점위탁법인이 부담한 쟁점매각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쟁점위탁법인으로부터 처분수수료로 지급받아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로 계상하고,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위탁법인은 E라는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E그룹에 속해 있다.

 청구법인이 OOO에 소재지를 둔 투자회사 E의 자회사이고, E는 OOO 소재법인 D을 통해서 쟁점위탁법인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지만, 쟁점위탁법인의 자산관리회사인 청구법인의 지위와 결합하여 쟁점위탁법인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D는 2022년 8월경 이 사건 위탁관리 부동산의 매각 성과보수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하도록 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위탁계약에 의하면 법률자문보수, 부동산투자자문보수, 회계 및 세무자문보수 등의 비용은 명확하게 쟁점위탁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과 쟁점위탁법인이 2017.1.12. 맺은 쟁점위탁계약 제11조에는 쟁점위탁법인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일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부담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쟁점위탁계약 제11조 제2항에서는 ‘을(청구법인)은 자산운용업무와 관련하여 을의 임직원에 대한 급여, 통신비, 출장비, 사무실 임대료 등 자산관리회사의 일상적인 영업활동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기재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쟁점위탁계약 제11조 제3항에서는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용에 대하여는 쟁점위탁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제6호에 법률자문보수 및 소송수임료, 제7호에 회계 및 세무자문보수, 제8호에 부동산투자자문보수를 규정하여 이를 쟁점위탁법인이 부담할 비용으로 명시하였다.

  쟁점위탁계약의 해당 문언은 그 의미가 명확하여 당해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쟁점위탁계약에 의하면 처분보수는 부동산 매각금액의 0.5%이고, 처분보수에 쟁점위탁법인이 부담한 비용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다.

  쟁점위탁계약 제10조에 규정한 수수료 및 쟁점위탁계약의 ‘별지1. 수수료’에서는 ‘을(청구법인)이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부담한 실제 비용을 포함하여 부동산 매각금액의 0.5%를 처분보수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쟁점위탁계약상 처분보수에 쟁점위탁법인이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부담한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위탁법인이 부담한 부대비용만큼 처분보수를 감액하고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고 해석될 여지도 전혀 없다.

  쟁점위탁계약 제10조와 제11조를 연결해서 해석하면 ‘쟁점위탁법인은 제11조 제3항에 규정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10조에서 정한 부동산 매각금액의 0.5% 외에 의도하지 않은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약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위탁계약의 문구의 해석상 쟁점위탁법인이 부담한 부대비용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처분보수에서 차감할 수 있다는 해석은 아무런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라)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이 그 이후에 변경되었다면, 당사자간 합치된 의사로 변경되었다는 사실과 그 변경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부동산투자회사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회사와의 업무위탁 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쟁점위탁계약 제19조는 ‘당사자 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위탁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 당시 쟁점위탁계약서에는 부동산 취득·매각 관련 용역비용을 쟁점위탁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된 것이라고 소명한 바 있다.

  조사청은 당사자간의 합치된 의사로 당초의 계약이 변경된 것이라면, 그 변경된 내용, 변경 시점, 변경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된 계약서, 주주총회 결의사항 등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부동산투자회사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자산관리회사가 받는 보수를 변경하는 계약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위탁계약 제19조에서도 계약변경은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계약서에 명확히 쟁점위탁법인의 부담으로 명시된 비용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변경된 계약서,「부동산투자회사법」을 준수한 주주총회 결의내용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마) 독립된 법인 간에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인 쟁점위탁법인의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계약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과 쟁점위탁법인은「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인한바, 청구법인과 쟁점위탁법인은 각자의 독자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독립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청구법인이 자산관리회사로서 쟁점위탁법인과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용역보수를 수취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쟁점위탁법인의 수익만을 극대화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쟁점위탁법인의 2021.8.25. 및 2022.1.27.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자산관리사에 지급될 처분보수에서 매각부대비용을 차감하고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쟁점위탁계약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계약당사자의 내부 결의에 불과하여 쟁점위탁계약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위탁법인의 ‘투자자 모집 및 리츠 설립 관련 투자설명서’와 ‘투자보고서’에 매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실제 비용을 포함하여 매각금액의 0.5%를 처분보수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이 또한 일방당사자인 쟁점위탁법인의 서류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위탁법인의 ‘투자보고서’에 기재된 처분보수 부분은 청구법인과의 계약내용에 반영되어야만 양 당사자간에 효력이 있을 것이나, 그러한 입증이 없었으며, 또한 동 투자보고서에 기재된 ‘매각과 관련하여 부담한 실제비용’의 구체적인 항목과 범위가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당자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쟁점위탁법인의 이사회결의서가 아닌 쌍방의 의사합치에 대한 증빙자료(이메일 등)를 요청했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했다.

  (바) 청구법인이 자산관리위탁계약서, 투자설명서, 투자보고서 등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실비부담의 주체는 쟁점위탁법인이다.

<표1> 자산관리위탁계약서 등 납세자 제출자료

○○○

 청구법인은 투자설명서 및 투자보고서에서 투자보수는 매각가의 0.5%(실비포함)라는 문구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실비부담 주체가 불확실하므로 쟁점위탁법인과 청구법인 양쪽이 부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자산관리위탁계약서에는 실비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쟁점위탁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산관리위탁계약서(2017년 1월), 투자설명서(2017년 2월), 투자보고서(2017년 5월)가 순차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시기적으로 자산관리위탁계약서가 투자설명서 및 투자보고서의 작성기준이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투자설명서 및 투자보고서에 기재된 실비포함이라는 문구는 실비의 범위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청구법인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법인으로, 만약 건물의 매각이 지연되어 추가적인 실비가 발생하거나 쟁점위탁법인의 비용 중 추가적으로 청구법인에 전가되는 비용이 발생한다면, 청구법인은 용역을 제공하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며 통상적이지 않는 조건이다.

 계약서 및 증빙자료에 대해 문리적 해석 및 통상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실비부담의 주체는 쟁점위탁법인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만일, 청구법인과 쟁점위탁법인간에 당초 쟁점위탁계약과 달리 부동산투자자문보수, 법률자문보수를 청구법인의 처분보수 산정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자산관리회사와의 보수변경 계약은 부동산투자회사인 쟁점위탁법인의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주총회결의가 합법적으로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조사청이 쟁점위탁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보수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위탁법인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쟁점부동산의 매각과 관련된 용역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다.

 쟁점위탁법인은 쟁점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유) F, G주식회사, H, I와 용역을 제공받기로 직접 계약하였고, 해당 용역들은 쟁점위탁계약 제11조 제3항에서 쟁점위탁법인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제6호의 ‘법률자문보수’, 제8호의 부동산투자자문보수 등에 해당하므로, 쟁점위탁법인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았다.

 청구법인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쟁점위탁법인으로부터 자산관리수탁을 받은 자산관리회사이고, 부동산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과 관련한 업무는 위탁업무 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법률자문보수, 부동산투자자문보수 등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면 청구법인이 직접 법무법인 등과 용역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것이나, 쟁점위탁법인이 직접 계약에 의해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것은 쟁점위탁계약 제11조 제3항에서 쟁점위탁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고, 해당 용역비용을 다시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처분보수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3) 쟁점위탁법인은「법인세법」제51조의2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배당금액을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다.

 쟁점위탁법인은 2022년 1월경 쟁점부동산의 매각으로 OOO원의 매각차익을 얻었으나 같은 해에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인 OOO원을 배당하여 소득공제를 받음으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의 비용이 감소하면 그 금액 만큼 과세대상소득이 증가하여 법인세가 증가되지만, 쟁점위탁법인과 같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은「법인세법」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경우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타 법인에 전가하여도 자신의 법인세가 증가되지 않는 구조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위탁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쟁점처분보수에서 쟁점위탁법인이 부담한 쟁점매각부대비용만큼의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4)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는「상법」제434조를 준용한다.

3.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하여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제13조(이사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

 제37조(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①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9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기간 말일 기준으로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ㆍ처분계약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2. 자산관리회사와의 업무위탁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자산관리회사가 받는 보수를 변경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제10조(이사회의 결의사항)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이란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위탁법인은 2017.1.24. 쟁점부동산을 약 OOO원에 취득한 후 2022.1.21. 약 OOO원에 매각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위탁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운용, 처분 등 전 과정에서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쟁점위탁법인은 2022.2.15. 청구법인에게 쟁점처분보수(OOO원)을 지급하였는데, 동 금액은 쟁점부동산 매각금액의 0.5%인 OOO원에서 쟁점위탁법인이 부담한 쟁점매각부대비용(OOO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처분보수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후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동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조사청은 2024.9.11.부터 2024.10.23.까지 청구법인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쟁점처분보수를 매각금액의 0.5%인 OOO원으로 보았고, 쟁점위탁법인이 부담하고 쟁점처분보수에서 차감한 쟁점매각부대비용을 청구법인이 쟁점위탁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매출채권에서 임의로 포기한 접대비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20. 청구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쟁점위탁계약에 따른 운영구조는 아래 <그림1>과 같고, 쟁점위탁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수수료를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 및 자문용역 제공업체에게 지급하였는바,

<그림1> 쟁점위탁계약에 따른 운영구조

○○○

<표2> 수수료 지급 내역

○○○

  쟁점위탁법인은 2017.1.24. 쟁점부동산을 약 OOO원에 취득하였고, 2022.1.21. 약 OOO원에 매각하였고, 쟁점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쟁점위탁법인이 부담한 쟁점매각부대비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 매각부대비용

(단위: 원)

○○○

* 부가가치세 제외

  (마) 쟁점처분보수 및 쟁점매각부대비용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쟁점위탁법인 간에 작성한 쟁점위탁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4>과 같

<표4> 자산관리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발췌)

○○○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처분보수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실비를 포함한 매각금액의 0.5%임을 주장하면서 주주명부, 정관, 투자설명서, 투자보고서, 이사회 결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5> 2022년 현재 쟁점위탁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 주, %)

○○○

<표6> 주요 문서 중 쟁점처분보수 관련내용

○○○

<그림2> 쟁점위탁법인의 정관 일부 발췌

○○○

<그림3> 쟁점위탁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

  * 쟁점 리츠 : 쟁점위탁법인

   2) 쟁점위탁법인이 2017년 2월경 투자자 모집을 위하여 발행했던 투자설명서(Information Memorandum)에 ‘매각보수(처분보수)’에 대하여 ‘매각가의 0.5%(매각관련 실비 포함금액)’로 아래 <그림4>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4> 투자설명서(6쪽)

○○○

   3) 2017년 5월경 작성된 쟁점위탁법인의 제1기 투자보고서에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부담한 실제 비용을 포함하여 매각금액(VAT 불포함)의 0.5%를 처분보수로 지급한다’고 아래 <그림5>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5> 쟁점위탁관리법인의 제1기 투자보고서(33쪽)

○○○

  (사)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E의 자회사이고, E는 싱가포르에 소재한 D를 통해 쟁점위탁관리법인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견으로 아래 <그림6>의 청구법인과 쟁점위탁법인의 지분관계도를 제출하였다.

<그림6> 청구법인과 쟁점위탁법인의 지분관계도

○○○

   2) 쟁점위탁법인의 2022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위탁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부동산 매각대금의 0.5%를 처분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재산관리위탁계약서, 투자설명서, 투자보고서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보면 실비부담의 주체는 쟁점위탁법인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위탁법인 간에 체결한 쟁점위탁계약에서 매각금액의 0.5%를 처분보수로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법률자문보수 등은 쟁점위탁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법률행위의 해석은 해당 법률행위의 내용 및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설사 계약서상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채무의 성립이라는 공법상 효과는 그 기초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이 유효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쟁점위탁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투자자 및 고객 모집을 위한 투자설명서, 투자보고서, 이사회회의록 등에 따르면, 쟁점처분보수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인 청구법인, 쟁점위탁법인 및 투자자 상호 간에는 일관되게 쟁점처분보수는 매각금액의 0.5%에서 쟁점매각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일관된 의사의 합치가 있있으며, 이에 대한 서로 간의 다툼이 없는 점, 쟁점위탁법인 설립 당시 쟁점위탁법인이 부담할 쟁점부동산 매각관련 제반비용(쟁점처분보수 및 쟁점매각부대비용 포함)을 쟁점부동산 매각금액의 0.5%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쟁점처분보수는 매각금액의 0.5%에서 쟁점위탁법인이 부담한 쟁점매각부대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거래가 청구법인과 쟁점위탁법인 사이에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어 처분보수에서 쟁점매각부대비용을 차감하여 쟁점처분보수를 산정한 것이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비특수관계법인인 쟁점위탁법인에 대하여 임의로 매출채권을 포기하거나 부당한 의도로 비정상적인 거래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된 쟁점처분보수 산정에 대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는 점, 쟁점위탁법인이 이미 청산된 상황에서 상거래관행상 청구법인이 쟁점위탁법인과의 향후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거나 두텁게 할 목적으로 채권을 임의포기할 경제적 유인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위탁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처분보수에서 쟁점위탁법인이 부담한 쟁점매각부대비용만큼의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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