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8.10. 취득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24.5.30. OOO원에 양도하고, 2024.6.17.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쟁점아파트 외에 2004.6.29. 취득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하여 2025.8.2. 청구인에게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오피스텔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
1) 청구인은 2012.9.10. 청구인이 영위하는 개인사업장(A)의 소재지를 쟁점오피스텔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개인사업장의 세금계산서도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기재하여 발행하였다.
2)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이고, 건축 설계도면에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명시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23.7.4.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에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를 업무용으로 하여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영등포구청장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2024년도 재산세 부과 시 건축물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를 모두 해당 용도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였다.
4)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에 전입 신고되어 있는 세대는 없으며, 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장이 2023.7.4. 발행한 쟁점오피스텔의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오피스텔의 전기 사용량이 같은 건물 내 동일 평형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고, TV 등 생활 가전이 없었던 점을 보더라도,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1> 쟁점오피스텔의 전기 사용량
(단위 : kWh)
구 분 | 쟁점오피스텔 | 동일면적 평균 | 비 고 |
2024년 5월 | 88 | 282 | TV 없음 |
2024년 4월 | 89 | 276 | |
2024년 3월 | 84 | 305 | |
2024년 2월 | 64 | 295 | |
2024년 1월 | 76 | 332 | |
2023년 12월 | 75 | 334 | |
2023년 11월 | 68 | 297 | |
2023년 10월 | 67 | 283 | |
2023년 9월 | 81 | 364 | |
2023년 8월 | 243 | 606 | |
2023년 7월 | 173 | 510 | |
2023년 6월 | 96 | 329 |
6) 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과세관청이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등), 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여야 하며(서울고등법원 2022.12.13. 선고 2022누49221 판결),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인천지방법원 2023.11.24. 선고 2023구단50193 판결), 쟁점오피스텔은 당시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주택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로 보아야 한다.
7)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 여부는 명칭이나 외형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의 실질적인 사용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을 항목별로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외형 구조와 평면도가 아파트와 유사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형이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 및 공적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오피스텔의 전입세대확인서, 건축물대장, 건축 설계도면, 재산세 부과내역 등의 자료를 보면,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는바,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 및 법원 판례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에 과거 일부 세입자가 주소이전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임차인의 전입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한 단순한 행정상 절차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사용 현황과 무관하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택 여부 판단은 과거 사용상태가 아니라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서울고등법원 2022.12.13. 선고 2022누49221 판결), 과거 주소전입 이력은 주택 여부의 판단기준이 아니며,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세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과거 전입이력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임차인과 체결한 쟁점오피스텔의 전세계약서를 살펴보면,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분양 당시 언론 기사, 포털사이트, 유튜브 등에서 아파트로 소개하고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처분청이 일부 매체의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판단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와는 달리, 공적 자료인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 건축 설계도면, OOO부동산, 관리사무소 확인서 등의 자료에는 모두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다. 특히, 관리사무소 확인서는 개별 세대의 사용 형태가 아니라, 단지의 용도, 관리 형태, 시설 구성 등에 대하여 공통적이고 객관적인 관리 실태를 확인해 준 자료이다.
4)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의 실거주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2024.5.30.)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이하 “고시텔”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전입내역, 고시텔 운영자가 발급한 확인서로 입증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타 사업장 근무 및 휴업으로 인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같은 프리랜서들이 부업 또는 단기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형태로,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휴업기간(2022년∼2023년) 중에도 매출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기존 계약의 마무리 작업 및 소규모 프로젝트 수행을 계속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이 유효하고, 쟁점아파트 양도일 전후에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거주지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과세의 적법성은 청구인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등).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다수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반면, 처분청은 단편적이고 편향적인 자료에만 의존하여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의견만 반복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목록
구 분 | 내 역 |
①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자료 |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위탁계약서 및 임금계약서 등 |
②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자료 | 전입세대확인서, 실거주확인서 등 |
③ 공적자료 등 | 건축물대장, 건축 설계도면, 재산세 변동 신고서, 재산세 고지서 등 |
④ 세금 납부자료 |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
⑤ 법리적 근거자료 | 법원 판례 등 |
(2) 설령, 쟁점오피스텔을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23.7.4. 영등포구청에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를 업무용으로 하여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은 2024년도 재산세부터 건축물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임을 확인해 준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판단하였다.
(나) 만약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게 된다면, 동일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주거용)과 지방자치단체(업무용)의 판단이 다르게 되므로, 이는 ① 납세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해석의 대립이 있는 사안에 해당하고, ②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판단은 사안별로 달리 판단되는 복잡한 영역에 해당하며, ③ 청구인은 세무사 등 전문가 조언 없이 스스로 관련 세금을 성실히 신고‧납부하는 등 청구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청구인의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일반적인 주거용 오피스텔의 구조인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한 내역이 있으며, 청구인이 전출한 시기에도 임차인이 계속하여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가) 쟁점오피스텔은 2004년 3월에 준공된 공급면적 155.51㎡(전용면적 99.44㎡)의 오피스텔로, 아래 <그림>과 같이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고, 개별난방으로 운용되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분양 당시 언론기사 내용,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부동산 중개사이트, 유튜브에서도 “OOO 아파트”로 소개되었다.
<그림> 쟁점오피스텔의 평면도
○○○
처분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도 쟁점오피스텔이 비록 오피스텔이긴 하나, 업무시설 및 주택용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그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여 구매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아파트 양도일(2024.5.30.) 직전인 2024.4.15. 고시텔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쟁점아파트 양도일 직후인 2024.7.15. 쟁점오피스텔로 주소지를 다시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표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전입내역
○○○
청구인은 고시텔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고시원 운영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확인서만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확인서 이외에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고시텔이 쟁점오피스텔과 근거리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는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해당 고시텔은 월 임대료가 최소 OOO원 이상으로, 조사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청구인이 임차료를 지불하면서까지 거주지를 옮길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고, 청구인이 고시텔로 이전하기 전까지 거주하였던 이전 주소지는 부모님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기에,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게 되는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되므로,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고시텔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오피스텔의 전출입내역을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2014.1.12.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전출한 이후, 2020.9.25.까지 전입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은 입주자관리카드 및 자동차등록기록에 따르면, 아래 <표5>와 같이 2014.2.16.부터 계속하여 입주자가 있었고, 2022.9.30. 청구인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쟁점오피스텔의 전출입내역
○○○
* 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표5>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된 입주자내역
○○○
위 입주자들 중 a, b은 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에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c은 근로소득자로 전세보증금 OOO원에 거주하였는데, 전세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상당 기간을 쟁점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장을 영위하였고, 직원을 두지 않은 1인 프리랜서 업종의 특성상 주소지에서 특별한 물적 설비 없이 사업을 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재산세가 건축물로 부과되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국세인 양도소득세와는 그 부과 주체 및 법 규정을 달리하므로, 건축물로 지방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을 업무용 시설로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9.9.25. 선고 2019누45120 판결 참조).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전 약 1년 동안 전기사용료가 동일 면적의 다른 세대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의 면적(전용면적 99.44㎡)을 고려할 때, 동일면적의 다른 세대는 거주 인원이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인은 1인 세대로 거주하였고, 당시 A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오피스텔에서 머무는 시간이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전기사용량이 적다는 사실이 쟁점주택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의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가산세 감면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정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기관 간의 해석 차이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쟁점아파트 양도 시점에 형식적인 요건들을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납세의무를 회피하려고 했던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주택 등 보유 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주택 등 보유 현황
○○○
(나) OOO부동산에서 검색되는 쟁점오피스텔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의 단지 정보, 위치 및 외관 사진은 각 아래 <표7>∼<표9>와 같다.
<표7> 단지 정보
○○○
<표8> 단지 위치
○○○
<표9> 외관 사진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상호명을 A로 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아래 <표10>∼<표12>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위탁계약서 및 임금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자료들에는 A의 사업장소재지가 쟁점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다.
<표10> 사업자등록증
○○○
<표11> 세금계산서
○○○
<표12> 위탁계약서 및 임금계약서
○○○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업무공간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자료로, 아래 <표13>의 내부 사진을 제출하였다.
<표13> 쟁점오피스텔의 내부 사진
○○○
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동(104동)에 거주하는 인근 주민이 작성한 아래 <표14>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표14> 인근 주민이 작성한 진술서
○○○
라) 청구인은 임차인과 체결한 아래 <표15>의 쟁점오피스텔의 전세계약서(임대차기간 : 2020.9.28.∼2022.9.27.)를 제출하였으며, 동 계약서에는 “1. 부동산의 표시” 란에 용도가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표15> 전세 계약서
○○○
마)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아래 <표16>의 부동산담보대출 정보를 제출하였으며, 동 자료상 직장정보는 “A”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6> 부동산담보대출 정보
○○○
바) 청구인은 휴업기간(2022년∼2023년) 중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17>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7> 휴업기간 중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
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2024.5.30.) 전‧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18>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8> 쟁점아파트 양도일 전‧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장이 2023.7.4. 발행한 아래 <표19>의 전입세대확인서에 따르면,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19> 전입세대확인서
○○○
나) 고시텔 임대인(운영자)이 2024.4.14. 작성한 아래 <표20>의 실거주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4.14.∼2024.7.13. 기간 동안 고시텔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0> 실거주 확인서
○○○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건축물대장, 건축 설계도면, 재산세 변동 신고서, 지방세 과세증명서, 관리사무소 확인서를 각 아래 <표21>∼<표2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1> 건축물대장
○○○
<표22> 건축 설계도면
○○○
<표23> 재산세 변동 신고서
○○○
<표24> 지방세 과세증명서
○○○
<표25> 관리사무소 확인서
○○○
(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A이 사업 부진을 이유로 장기간 휴업상태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래 <표26>과 같이 A의 휴업기간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26> A의 휴업기간
연번 | 휴업 기간 |
1 | 2014년 8월∼2015년 12월 |
2 | 2016년 2월∼2022년 5월 |
3 | 2022년 9월∼2023년 3월 |
4 | 2023년 6월∼2023년 7월 |
5 | 2023년 10월∼2023년 11월 |
2) 청구인의 최근 2년(2023년∼2024년) 동안 소득금액은 사업소득 OOO원, 근로소득 OOO원, 기타소득 OOO원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바(조심 2022전1927, 2022.12.6., 같은 뜻임), 쟁점오피스텔은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된 주택과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건물로,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록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는 고시텔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나, 쟁점오피스텔의 전출입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전에 상당 기간(2011.10.31.∼2012.8.1., 2012.9.19.∼2014.1.12.) 동안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아파트 양도일(2024.5.30.) 이후에도 쟁점오피스텔에 전입(2024.7.15.)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제104조의 재산세는 공부상 용도로 부과되는 것으로 실질 용도를 확인하고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고 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달리 판단되는 쟁점이고, 과세관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와 재산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인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서 주택의 정의를 달리 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양도소득세와 재산세를 각 부과함에 있어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르게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4.12.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 제88조 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5)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