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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이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 하는지 여부
조심-2025-서-4209생산일자 2026.01.2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내국법인과 청구법인의 미국 등록 특허에 대하여 사용을 허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위 특허 사용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은 바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다목에 비추어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와 2022.12.22. 체결한 특허 사용허가 및 제한에 관한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2023.2.15. A로부터 OOO원의 특허권 사용료(이하 “쟁점대가”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A는 청구법인에 지급한 쟁점대가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OOO원을 원천징수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A가 지급한 쟁점대가는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23.11.17. 처분청에 기 납부한 2023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전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5.8.2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상으로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여기서 ‘국내원천소득’은 외국법인의 ‘소득의 원천’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그 소득을 의미하고, ‘소득의 원천’은 외국법인이 소득을 얻기 위하여 한 행위 또는 소득발생의 원인사실을 의미한다. 즉, 어느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소득을 얻기 위하여 한 행위 결과, 해당 법인에 발생한 소득 내지는 어느 외국법인의 소득이 발생한 원인사실이 국내에 있는 경우의 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다.

  (가) 한편, 「법인세법」 제93조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사안에 적용되는 조세조약에서 국내 원천(源泉)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없다. 이는 국제적인 소득을 획득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거주자(resident)의 지위를 가지는 ‘거주지국’과 해당 소득의 원천(source)이 있는 ‘원천지국’ 사이의 이중과세 방지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세조약’이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헌법 제6조 제1항), 조세조약이 규율하는 국제거래 등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당해 조약이 국내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다.

  (나) 어느 외국법인의 소득발생의 원인사실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원천이 국내에 있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이 건 처분의 위법성 역시 쟁점대가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이 건에서는 미국법인인 청구법인과 내국법인인 A가 쟁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청구법인은 A 등에게 쟁점계약 체결일 전까지 A 등의 OOO제품의 특허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A 등의 책임, 채무 등을 모두 면제하면서, 이 건 특허의 사용권한을 부여하였고, A 등은 청구법인에게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였다. 결국 쟁점대가에 대한 원천징수가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이 건 사용료 소득이 대한민국에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쟁점대가 중 ‘특허 침해로 인해 발생한 책임 등 면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될 수 없고,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이 건 특허에 대한 침해가 국내에서 발생할 수 없다.

  (가) 「특허법」상 분명히 하고 있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고(대법원 2019.10.17. 선고 2019다222782 판결 등 참조),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는바(대법원 2022.2.24. 선고 2019두47100 판결 등 참조), 이 건 특허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실을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서상에 진술 및 보장을 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이를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이 건 특허는 대한민국 내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에서 이 건 특허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없다.

  (나) 이처럼 이 건 특허가 등록되지 아니한 대한민국에서는 특허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없는바, A 등이 쟁점계약 체결 전 특허 침해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책임 등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쟁점대가 중 ‘청구법인이 A 등의 특허 침해로 인해 부담하게 된 책임 등을 면제함에 따른 대가 부분’은 대한민국 밖에서 A 등이 이 건 특허를 침해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책임 등을 청구법인이 면제하여 주는 대가로 취득하게 된 것인바, 해당 소득발생의 원인사실 내지 소득의 원천이 국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대가 중 특허침해에 따른 책임면제 부분은 「법인세법」상 법인세 과세대상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쟁점대가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쟁점대가 중 ‘특허의 사용권한부여 부분’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면 이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될 수 없다.

  (가) 쟁점대가 중 위에서 설명한 ‘책임면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즉 ‘청구법인이 A 등에게 이 건 특허 사용권한을 부여함에 따른 대가 부분’이 대한민국 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과 A의 쟁점계약 관련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미국법인으로서 한미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대한민국이 쟁점대가 중 ‘사용권한부여 부분’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사용권한부여 부분’이 한미조세조약상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면 ‘사용권한부여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될 수 없어 대한민국 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쟁점대가 중 ‘사용권한부여 부분’은 ‘국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특허’의 사용권한을 부여함에 따른 대가로 수취한 사용료소득으로, 한미조세조약에 의하면 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은 어느 체약국 내의 특허권 등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right)에 대하여 사용료가 지급(paid)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특허 사용대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특허가 ‘대한민국의 특허권’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특허법」상 대한민국 내에 특허로서 설정ㆍ등록되어야만 특허권이 발생하여 ‘대한민국의 특허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바, 반대해석으로 국내에 특허로서 설정ㆍ등록된 바 없다면 ‘대한민국의 특허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한미조세조약상으로는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하여 지급된 대가는 대한민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다) 대법원 역시 일관되게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22.2.10. 선고 2018두36592 판결 등 다수), 이와 같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건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설정ㆍ등록된 특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허의 사용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고 대한민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A로부터 수취한 쟁점대가 중 대한민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료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대가 중 ‘특허 침해로 인한 책임 등 면제 부분’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법인세법」 제93조 제10항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항 차목은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청구법인)’이 ‘소유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금의 경우 한미조세조약에서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소득을 구분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에서는 손해배상금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A로부터 받은 대금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면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계약상 통상적인 특허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방법인 “가상적인 협상(hypothetical negotiation)” 표준에 따라 협상되지 않았으며, 이 계약이 합리적인 로열티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 점, 해당 지급금을 지불함으로써 당초 발생한 특허권의 침해와 관련된 손해 일체를 면책하기로 약정한 점, 계약 효력일 이후 3년간 청구법인은 A에게 특허의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점, 대가가 일시금으로 1회만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A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특허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닌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손해배상금의 경우 한미조세조약에서 규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소득을 구분하여야 하는데, 한미조세조약 제6조에서는 배당, 이자, 사용료, 임대소득, 용역의 대가, 재산의 매매소득 등의 원천을 규정하고 있고 규정된 항목 이외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한바, 한미조세조약 내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한 규정조항이 없으므로 국내세법을 기준으로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원천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정의한 「법인세법」 제93조의 제10호의 차목은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 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ㆍ보상금ㆍ화해금ㆍ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봄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경우 한미조세조약에서 별도로 원천을 규정해놓지 않았고, 「법인세법」에서는 손해배상금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구분한 쟁점대가 중 ‘특허 침해로 인해 발생한 책임 등 면제 부분’은 2019.12.31.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에 따라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쟁점소득 중 ‘특허의 사용권한 부여 부분’은 「법인세법」 제93조 제8항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가) 2019.12.31. 법령 제1683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에는 제93조 제8호 다목이 신설되면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를 특허권과 별개의 ‘유사한 재산ㆍ권리’에 대한 사용료소득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국내 미등록특허의 사용대가의 경우는 특허권과는 별개의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ㆍ권리’의 사용대가인 사용료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특허권 속지주의’ 논의를 피하고, 과세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나) 「법인세법」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권리’에 대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된다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권리’에 대한 소득의 원천이 국내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특허권의 경우 ‘등록’이라는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됨으로써 국가로부터 ‘권리’로서의 효력이 부여되는 것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권리’에 속하는 특허기술 등의 지식재산은 ‘법적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그 지식재산 자체로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특허기술 등의 지식재산은 그 경제적 사용지에 따라 소재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대가는 2020.1.1. 이후 지급된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로서 (특허권과 별개의) ‘유사한 재산 권리’에 대한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적재산은 특허권과 같은 ‘법적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그 지식재산 자체로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적 사용지에 따라 원천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구분한 쟁점소득 중 ‘특허의 사용권한 부여 부분’ 역시 특허기술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였는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미국에 설립된 소비자가전 및 조명 산업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보유하는 특허기술은 스마트폰, 태블릿, 휴대용 컴퓨터 기기, 텔레비전,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고, 반도체 제품의 생산, 판매 관련 특허를 A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대가를 지급받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대가 지급의 근거가 된 특허권의 등록현황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개정 내용 및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OOO

 (4) 양 당사자는 분쟁 종결을 위해 OOO를 체결하였고, 위 합의서 제2.5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대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조심 2023중7050, 2023.8.2.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특허권의 침해 또는 이에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 등에 대해 면책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쟁점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에 따른 국내에 미등록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으로도 볼 수도 있는 점(조심 2022중5865, 2022.10.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가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차.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ㆍ보상금ㆍ화해금ㆍ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8.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93조 제10호 차목의 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5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일반적 정의) (2)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이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