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누640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엄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6. 27. |
판 결 선 고 | 2025. 9. 26.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심판범위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 13.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868,2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범위
제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이 사건 처분 중 12,301,215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소),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처분 중 12,301,2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는 2025. 7. 1. 원·피고에게 분쟁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피고는 2021. 9. 13.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868,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12,301,21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으로 경정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경정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힌 이후 그 후속조치로 2025. 7. 30.경 원고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868,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12,301,21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으로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경정처분에 따라 감액되어 12,301,215원만이 남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2,301,2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여 취소를 구할 대상이 없게 되었다. 이 부분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