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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2025-가단-53406생산일자 2026.03.2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의 채무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인정됨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제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청구원인에는 이를 구하지 않고 있으며, 그 근거도 일체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BBB은 피고의 아버지로 20xx. xx. xx. □□시 ○○동 xxx-x 등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20xx. x. x.자에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을 결정·고지받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가산금을 포함하여 원고는 BBB에 대하여 x,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

나. BBB은 그 소유의 □□시 ○○동 xx △△아파트 xxx동 xx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각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CCCC 주식회사(이하 ‘CCCC’)으로 하여 20xx. x. xx.자로 채권최고액 xx,xxx,xxx원, 20xx. x. xx.자로 채권최고액 xx,xxx,xxx원의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다. 피고는 20xx. x. xx.자 근저당권에 기하여 CCCC으로부터 20xx. x. xx. x,xxx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금 중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DDD로 하는 채권최고액 xx,xxx,xxx원으로 하는 20xx. x. xx.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대출금에서 지급된 x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고의 EEEEEE xxxxxx-xx-xxxxxx 계좌(이하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CCCC으로부터 20xx. x. xx. xxx,xxx,xxx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 CCCC은 위 20xx. x. xx.자 대출금의 원리금 xx,xxx,xxx원과 비용 xxx,xxx원을 공제한 xx,xxx,xxx원을 이 사건 피고 계좌에 입금하였다.

마. BBB은 CCCC에게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원금 xxx,xxx,xxx원 및 이자 xxx,xxx원 총 xxx,xxx,xxx원을 20xx. x. xx. CCCC에 지급하였다. 20xx. x. xx. B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세무서장은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BBB이 CCCC에 대하여 피고의 물상보증인으로서 20xx. x. xx. CCCC에 xxx,xxx,xxx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B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xxx,xxx,xxx원의 구상금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해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압류’)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원고는 그 소속 △△세무서장의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 등의 한도 내에서 BBB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에 기해 xxx,xxx,xxx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구한다.

  피고는 BBB이 이 사건 대출의 실질 주채무자로 이 사건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출금 중 xx,xxx,xxx원은 피고가 채무자인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사용된 점, 이 사건 대출금 중 20xx. x. xx. 출금된 xx,xxx,xxx원은 피고의 외상매입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FFFFFF에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의 채무로 볼 것이지 BBB을 주채무자로 볼 수 있는 어떤 입증도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 및 이 사건 대출을 주도한 것은 모두 BBB으로 BBB 스스로 관리하던 장부에 기재하는 등 BBB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해 그것만으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압류는 무효이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대출의 실질 채무자를 BBB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대출금 중 xx,xxx,xxx원이 피고가 주 채무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지급된 점,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중 xx,xxx,xxx원은 20xx. x. xx. FFFFFF으로 출금되었는데 이는 피고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GGGGG의 외상매입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위 회사가 피고를 대신해 변제한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갚기 위해 출금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의 채무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xx. x. xx.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