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수목 등 공급이 면세인 묘지분양업의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수목 등 공급이 면세인 묘지분양업의 부수 재화·용역인지 여부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2045생산일자 2026.01.29.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공하는 수목 등 공급은 단순한 수목만의 공급을 넘어 묘역 조성을 위한 수목 식재 및 관리라는 용역이 결합된 ‘조경 용역’의 성격을 띠고 있어 묘지 분양 및 관리와는 구별되는 독립된 거래 대상(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120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0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

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묘지 및 봉안당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00시 0000구 00면 000로 000에서 ‘재단법인 AAA □□공원묘원’을, △△시 △면 △대로 000번길 00-00에서 ‘재단법인 AAA □□공원’(위 각 공원묘원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묘원’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묘원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묘지 분양 및 관리 용역을 제공함과 동시에 비석, 상석, 둘레석 등 석물의 공급 및 설치 등 용역(이하 ‘석물 등 공급’이라 한다)과 수목형 평장묘의 수목 공급 및 식재 등 용역(이하 ‘수목 등 공급’이라 하고, 석물 등 공급과 통틀어 ‘이 사건 공급’이라 한다)을 제공하여 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 중 석물 등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그 외 묘지 분양 및 묘지 관리 용역과 수목 등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것으로 보고,본점 관할 세무서장(CC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왔다.

라. CC지방국세청장은 2022. 4.경부터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목 등 공급은 면세 용역인 묘지 분양 및 관리업과는 별개의 독립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각 묘원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묘원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들은 2022. 12. 1. 원고에게, 별지1 각 과세처분 내역 기재(본세 중 「당초 신고」 부분 제외)와 같이 2015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신고 누락된 수목 등 공급 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사업자 미등록ㆍ무신고ㆍ납부지연 가산세를 더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원(피고 DD세무서장 금 000,000원, 피고 FF세무서장 금 000,00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별지1 기재 각 과세처분 내역의 본세 중 증액 경정 부분 및 가산세 부분에 불복하여 2023. 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3.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당초 과세대상으로 보고 원고가 신고ㆍ납부했던 별지1 각 과세처분 내역 기재 본세 중 석물 등 공급 관련한 「당초 신고」 부분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석물 등 공급에 관하여 이미 신고ㆍ납부한 세액까지 포함된 별지1 각 과세처분 내역 기재 전체 세액이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별지1 각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과세대상 해당 여부

1) 이 사건 공급(석물 등 공급 및 수목 등 공급)은 주된 용역인 묘지 분양권(사용)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거나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2) 이 사건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피고들이 한 각 증액 경정 및 가산세 부과는 물론, 원고가 석물 등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까지 포함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사업장 관련 처분의 위법성

원고는 CC 소재 본점에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점만이 유일한 적법한 사업장에 해당한다. 원고가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이상 이를 무신고로 볼 수 없는 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묘원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원고에게 한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및 무신고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다. 부과제척기간 도과

원고는 이 사건 공급 중 석물 등 공급에 관하여는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매출을 모두 신고ㆍ납부하였는바, 이를 두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무신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석물 등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5년의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석물 등 공급과 관련하여 제척기간(5년)을 도과하여 부과된 2015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 신뢰보호의 원칙 및 가산세 감면

원고는 1993년 및 1994년 세무조사, 2010년 모범성실납세자 선정 등을 통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비과세와 본점 일괄 신고에 관한 공적 견해 표명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이를 번복하여 수목 등 공급에 관하여 과세하고 각 지점별로 매출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본세 납부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뢰를 형성한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1594 판결 등).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6, 17, 19,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급인 석물 등 공급 및 수목 등 공급은 면세 대상인 묘지 분양 및 관리 용역과 구별되는 독립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묘지 분양 및 관리 용역의 본질은 ‘송장이나 유골을 매장할 수 있는 장소의 제공과 그에 수반되는 관리’에 있다. 반면, 비석이나 상석 등 석물은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시설물로, 그 자체가 송장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장소의 제공이나 관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수목형 평장묘의 수목 또한 고인에 대한 추모나 표식 기능을 수행하기는 하나, 원고가 제공하는 수목 등 공급은 단순한 수목만의 공급을 넘어 묘역 조성을 위한 수목 식재 및 관리라는 용역이 결합된 ‘조경 용역’의 성격을 띠고 있어 묘지 분양 및 관리와는 구별되는 독립된 거래 대상(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묘지 분양 및 관리라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와는 별도로 ‘석축대’, ‘석물대’, ‘작업비’, ‘수목대’ 등의 항목을 구분하여 대가를 산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항목의 세분화는 석물과 수목의 공급 및 설치 또는 식재가 묘지 분양 및 관리 용역에 부수되는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별개의 거래 대상임을 보여준다. 비록 원고가 이용자와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용자의 선택(석물 또는 수목의 종류, 크기, 수량 등)에 따라 각 항목의 세부 금액이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공급이 묘지분양 및 관리와는 구별되는 ‘대가의 독립성’을 갖춘 독립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을 방증한다.

원고는 다른 공원들도 석물 또는 수목을 포함하여 묘지를 분양한다는 점을 들어 거래 관행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장묘업을 영위하는 묘원의 영업 방식이나 상품일 뿐이고, 묘지 분양 시 석물이나 수목을 함께 판매하는 관행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석물이나 수목의 재화로서의 독립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수목형 평장묘에 사용되는 수목은 그 종류(소나무, 향나무 등)와 수령 및 수형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천만 원이 넘는 것도 있어 식재되는 수목별로 현격한 가격 차이가 있고, 석물의 경우에도 종류, 크기 수량 등에 따라 가격이 상당히 차이난다. 이처럼 수목이나 석물의 가액이 일률적이지 않고 이용자의 개별적인 선택과 선호에 따라 그 대금이 천차만별로 결정되는 구조라면, 이는 묘지 분양 및 관리용역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범위를 넘어선다. 따라서 이 사건 공급은 묘지 분양 용역에 결합된 부수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한 경제적 가치와 독립성을 지닌 거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묘지에 설치하는 비석ㆍ상석 등과 관련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장례비용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공급도 장례비용(묘지 등 분양ㆍ관리 관련 용역비용)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면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가 장례비용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고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정책적 목적에 있는 것이다. 반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제도는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자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는 그 입법 취지와 적용 요건을 달리한다. 따라서 비석ㆍ상석 등 설치 비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묘지 등 분양ㆍ관리 관련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 사업장 관련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8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여기서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한편,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란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나)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9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묘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본점과 구별되는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공급의 대상인 석물의 설치 및 수목의 식재, 조경 용역 등은 묘지의 사후 관리와 함께 이 사건 각 묘원의 소재지에서 이루어진다. 이용자들 역시 이 사건 각 묘원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그곳에 상주하는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묘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바, 부가가치세의 과세객체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장소는 본점이 아닌 이 사건 각 묘원이다.

나) 이 사건 각 묘원에 상주하는 직원들은 이 사건 각 묘원 현장에서 고객과 상담을 진행하고, 고객의 인적사항과 가격 정보 등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계약서를 출력한 후 이를 고객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비록 계약서 양식이 본점에서 정해진 것이고 본점에서 관리하는 전산망을 통해 계약 체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묘지 분양에 관한 계약 업무 전반이 이 사건 각 묘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묘원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한 보조 업무나 사실행위의 대행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묘원에 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자 피고들은 법인통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묘원에서 독자적인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위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묘원의 묘지 분양 및 관리, 수납 등 제반 업무가 본점에 구축된 통합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본점이 유일한 사업장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본점에서 지점의 업무를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거나 지점의 전산망과 통합 운영한 것은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묘원의 사업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전산망이 관리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묘원의 계약 정보 등이 본점에 있는 서버에서 통합 관리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묘원의 이용자에게 석물을 공급ㆍ설치해주거나 수목을 식재ㆍ관리하는 구체적인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이 이 사건 각 묘원 현장에서 제공되는 이상, 적법한 사업장은 본점이 아닌 이 사건 각 묘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묘원의 운영 업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업무를 총괄하는 본점만이 사업장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문언 그대로 사업의 내용이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고, 원고는 고객에게 묘지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이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화인 석물을 판매ㆍ설치하거나 수목을 판매ㆍ식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급은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등록증을 교부받도록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91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납부세액 및 계산근거 등을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부과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그 신고도 사업장마다 그 매출액을 구분하여 하여야 하는 것임

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지점의 매출액을 본점의 매출액으로 예정, 확정신고한 경우 그것은 본점의 매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지점의 매출액에 대한 신고로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신고는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대법원1984. 7. 24. 선고 84누272 판결,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누5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가가치세가 사업장마다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ㆍ납부하게 함으로써 세원의 누락을 방지하고 조세행정의 원활을 기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묘원은 원고의 본점과는 구별되는 독립된 부가가치세 납세지(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묘원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급에 관한 매출을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함에도, 본점관할 세무서장에게만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비록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 관할인 이 사건 각 묘원(사업장)에 대한 유효한 과세표준 신고로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공급에 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무신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신뢰보호 원칙 위반 및 가산세 면제 여부에 관한 판단

1)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거나 지점별로 매출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 설립 이후 40여 년간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1993년 및 1994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음에도 과세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과거 세무조사 당시 과세관청이 이 사건 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도 수목 등 공급이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각 묘원이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세무조사에서 지적하지 않았다거나 장기간 과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누락에 불과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앞으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과거 세무조사 및 모범성실납세자 선정 사실 등은 원고개인의 세무 성실도에 관한 지표일 뿐, 이 사건과 같은 구체적인 과세 쟁점에 대한 과세관청의 확정적 판단으로 볼 수 없고, 본점 관할 세무서장이 원고의 일괄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원고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나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검토한 결과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거나 지점별로 매출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여부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4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관련 세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묘원에 관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급에 관한 매출을 본점의 수입금액으로 포함시켜 신고(석물 등 공급)하거나, 면세로 오인하여 신고를 누락(수목 등 공급)함으로써 적법한 신고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 또는 원고의 독자적인 법령 해석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아울러 본점 관할 세무서장이 원고의 위와 같은 신고ㆍ납부를 40여 년간 그대로 받아들였고, 피고들이 과거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별도의 시정 조치를 하거나 지도ㆍ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