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누703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진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7. 16. |
판 결 선 고 | 2025. 8. 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10.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815,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피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을 제9 내지 11호증 포함)를 피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원고가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중에는 매출액(수출신고필증상 수출금액)을 부풀린 부분도 상당 정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신고 내용이 실지거래의 내용과 다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세액(원고가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에서 위 과다신고 금액과 부인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취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과 제9행(비어 있는 행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하 같다) 사이에 다음 법리를 추가한다.
『이때 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 하였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증인 한BB”을 “제1심 증인 한BB”으로, 이하 해당부분에서 “증인 한BB”을 모두 “제1심 증인 한BB”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 “더하면,”과 “원고가”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임CC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에서 ‘매입금액을 부풀린 것을 숨기고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수출면장 상의 수출 금액도 부풀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갑 제11호증 제8면), 계약서에 기재된 중고차 가격과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가격이 다르다는 사실(갑 제7호증),』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인정할 수 있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피고는 제1심 증인 한BB이 이 사건 사업장의 가공매출 여부를 알지 못하였던 사람인 점, 증언에 질문과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그 증언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1심 증인 한BB이 ‘신고필증을 신뢰하고 신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증언녹취서 제5면), 그 직후 ‘저희는 신고 들어온 것은 자료가 맞다고 보고 신고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소명과정에서 원고 측이 주장하는 가공매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제1심 증인 한BB이 이 사건 사업장의 가공매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제1심 증인 한BB이 이 사건 사업장의 세무대리인인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증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제1심 증인 한B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실지거래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갑 제7호증)는 원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위 계약서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04848 판결 등 참조),위 계약서와 장부 기재가 대부분 일치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계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 부분{“따라서 … 한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취소 범위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167 판결 등 참조).
2) 항소심인 이 법원에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증거나 소송자료만으로는 원고의 과다신고 금액과 부인하는 필요경비를 모두 반영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과 관련하여 장부(갑 제8호증), 계약서(갑 제7호증), 원고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제11호증)이 제출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에서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 입금내역이 장부 또는 계약서상 확인되는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점, ② 임CC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현금거래를 많이 하였고, 거래 건수가 많아서 장부정리를 해두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갑 제11호증 11면), ③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위 ○○은행 계좌 외에 임CC 명의 ○○은행 계좌도 사용한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1호증 26면), ④ 피고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당시 매출액(수출신고필증상 수출금액)의 실질을 조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서나 장부, 계좌거래 내역에서 확인되지 않는 매출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 및 장부에 근거한 세액(을 제10호증)이 정당한 세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원고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기도 어렵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 항소심 주장 요지
설령 원고가 작성한 수출신고필증상 매출금액이 조작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부가가치세액을 부정환급받기 위하여 매출, 매입금액을 부풀려 기재하고,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에야 위와 같은 신고 내용을 번복하고 매출금액을 과다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되며(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를 함께 주장하고 다툴 수 있는 이상(대법원 2013. 5. 9.선고 2010두244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면서 매출을 과다신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여 이를 모순된 행태라고 하기 어렵고, 부가가치세(거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에 관한 조사 당시 적절한 실지조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과세관청에 대해 납세의무자 스스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뒤늦게 다툰다는 것만으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는 이상 원고가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나 제출한 수출신고필증만을 보고 이를 그대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을 위하여 매입금액 또는 매출금액을 부풀리는 행위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나, 과세관청으로서는 거래세인 부가가치세법상의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처분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자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발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쟁점인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인 피고 주장 신의성실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